2008년 8월 27일 수요일

[판례]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단서(합헌)(2007.05.31,2007헌바3)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단서(합헌)(2007.05.31,2007헌바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熙玉 재판관)는 2007년 5월 31일(목) 재판관 7 : 1의 의견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 등록을 한 때 등록을 말소하도록 규정한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단서 제1호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3인 이상의 건설기술자 보유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음에도 허위의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를 제출하여 2001. 3. 17. 일반건설업 등록을 마친 후 건축공사업을 하여 오던 회사인바, 경기도지사는 2006. 5. 15. 청구인이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 등록을 하였다는 이유로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호를 적용하여 청구인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내용의 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경기도를 상대로 위 일반건설업등록말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 계속 중 위 처분의 근거조항인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2007. 1.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건설산업기본법(1999. 4. 15. 법률 제5965호로 개정되고, 2002. 1. 26. 법률 제6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 단서 중 “제1호”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건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해 건설업자(제9호의 경우 중 하도급한 때에는 그 수급인을 포함한다)의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5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을 한 때


3. 결정이유의 요지


(1)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


○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률이 정한 인적ㆍ물적 시설을 갖추고 등록한 자만이 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 건설업등록제도의 근간을 유지하고, 무자격자에 의한 부실공사를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입법목적이 있는바, 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부정한 방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을 필요적으로 말소하는 것은 위 입법목적을 달성하는데 적정한 수단이다.


○ 부정한 방법에 의한 건설업등록행위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미치는 위험의 정도와 그 위험방지의 중요성ㆍ긴급성을 고려할 때 영업의 정지를 명하는 수단을 선택해서는 건설업등록제도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어렵고, 허위신고사실은 서류상으로 전혀 드러나지 않아 오랜 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수사를 통하여 밝혀지게 되므로 부정등록일로부터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등록을 말소 할 수 없다고 본다면 건설업등록제도의 입법목적이 제대로 실현될 수 없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4항의 ‘주기적 신고’는 적법하게 건설업 등록을 한 자가 등록기준을 상시 충족한 상태에서 영업하도록 하기 위하여 등록 후 일정한 기간의 경과시마다 등록기준의 적합 여부를 확인받는 제도로서 같은 조 제1항에 의한 건설업의 ‘신규등록’과는 그 입법목적과 법률효과가 상이하므로, 주기적 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부정한 방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을 말소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건설업자에게 부정한 방법에 의한 등록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필요적으로 건설업등록을 말소하도록 하는 조치는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것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은 부실공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등록제를 통하여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중대한 법익인 반면, 위 조항으로 인하여 건설업자가 입는 피해는 더 이상 건설업을 영위하지 못하는 등의 손해를 입는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법익균형성의 요건 또한 충족되었다.


○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평등원칙 위배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등록말소처분의 상대방은 건설업의 등록주체인 건설회사일 뿐 법인의 내부 구성원에 불과한 주주는 그 상대방이 아니므로, 주식양수인에 대한 차별취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3) 주식양수인의 기본권 침해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의 규율대상이 아닌 주식양수인은 건설회사의 영업기회 상실에 따른 사실적·경제적 불이익을 입게 될 뿐이므로, 주식양수인의 어떠한 기본권도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제한받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 반대의견(재판관 金鍾大의 위헌의견)


(1) 이 사건 법률조항은 ‘부정한 방법’이라는 불확정 요건에 대해 ‘필요적 등록말소’라는 확정적인 법적 효과를 규정함으로써, 그 양과 질에 있어 천차만별일 수 있는 모든 부정한 방법에 의한 등록에 대해 등록말소라는 오직 하나의 법적 효과를 부여하는 것인바, 입법자가 직접 구체적인 법집행을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권력분립의 원칙에 비추어 헌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클 뿐 아니라, 등록말소 이외의 방법으로도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에 있어서는 필요한 정도를 넘어 과도하게 기본권을 제한하는 결과가 되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


(2) 또한 외관상 명백히 기술인력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에 대해 그 실질이 그 회사의 기술인력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등록 자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은, 실질과 분리된 명의의 존재를 인정하여 그 명의에 상응한 법률관계를 부인하고 별도로 존재하는 실질을 따로 파악하여 그 실질에 대해 권리·의무를 부여하고자 하는 관념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관념은 결과적으로 명의와 실질의 분리 상태를 법이 공식적으로 인정함으로써 명의에 대한 공신력을 약화시켜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명의와 따로 존재할 지 모르는 실질의 조사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관련 결정례


헌법재판소는 2004. 7. 15. 이미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2003헌바35등)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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