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8월 27일 수요일

[판례]구 법인세법 제76조(합헌)(2007.05.31,2006헌바88)

 

구 법인세법 제76조(합헌)(2007.05.31,2006헌바8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李恭炫 재판관)는 2007년 5월 31일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부 개정되고, 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5항 전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재판관 1인의 별개의견 있음).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이 청구외 주식회사로부터 매입한 축산물을 신고 누락하자 과세관청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근거하여 매입누락액의 10% 상당하는 증빙미수취 가산세를 포함한 법인세를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 가산세 부과의 근거가 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며 그 신청이 기각되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부 개정되고, 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5항 전문의 위헌 여부인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부 개정되고, 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법인으로 하여금 정규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법인의 경비지출내용의 투명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과세표준 양성화 대상이 되는 거래상대방 사업자에게 성실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만으로는 이러한 입법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법인에게 정규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도록 하고 그 의무위반에 대하여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일정 비율에 상당한 금액을 추가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제재방법은 적절하다.


입법자는 정규지출증빙서류의 수취제도를 처음 도입하는 것임을 감안해 거래상대방 사업자가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등록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할 수 있는 물적 준비를 갖추는데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 현실적 필요와 영세사업자들이 정규지출증빙서류를 발행·교부할 경우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로 겪을 수 있는 충격을 고려하여 가산세 부과조항은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시행하도록 하였고 거래의 규모, 성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거래상대방의 과표양성화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과표양성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는 가산세의 부담을 배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다.


또한 법인에 있어서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의 보존의무는 상법상 인정되는 기본적인 의무로서 상인이라면 당연히 이행하여야 할 의무이며 따라서 경비지출의 투명성 제고와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과표양성화를 위해 특별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출증빙서류에 대하여 법인에게 그 수취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의 해태에 대하여 제재를 가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법인이 입는 불이익이 심각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반해 과세표준을 양성화하여 탈세를 방지하고 혼탁한 세정현실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은 국가가 추구하여야 할 중대한 공익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보호되는 공익과 제한되는 기본권 사이의 법익 균형성 요건도 충족하고 있다.


나. 또한 청구인은 2000사업연도에만 국한하여 가산세율을 5배 내지 10배 적용하는 것은 다른 사업연도의 같은 조세 거래 내역에 비하여 심대하게 불이익을 가하는 것으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법규가 개정된 결과 그 개정 전후의 납세의무자 사이에 불균형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는 없다.


※ 별개의견(재판관 曺大鉉)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과세자료의 제출의무와 이행강제는 국민들의 담세능력을 올바로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므로 헌법 제38조가 규정하고 있는 납세의무에 포함되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세자료 제출의무를 이행시키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강제력을 행사할 것인지의 문제는 협력의무의 필요성에 맞추어 조세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가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거래금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한 것은 다소 과중하다고 보이지만,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고 근거과세를 확립하기 위한 필요성이 그만큼 크다고 본 것으로서, 과세자료의 양성화가 정착되지 아니한 우리 사회의 현실에 비추어 조세입법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조세입법권의 헌법상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협력의무자의 경제적 자유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이 헌법 제38조에 의하여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4. 관련 결정례


헌법재판소는 2005. 11. 24. 선고한 2004헌가7 사건(판례집 17-2, 338)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해서 재판관 전원 일치의 합헌 판단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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