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8월 27일 수요일

[판례]국가공무원법 제8조(기각,각하)(2007.05.31,2003헌마422)

 

국가공무원법 제8조(기각,각하)(2007.05.31,2003헌마4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熙玉 재판관)는 2007년 5월 31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가) 중앙인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위원 자격에서 판사·검사·변호사와 달리 군법무관을 배제하고 있는 구 국가공무원법 제8조 제2항 제3호,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 등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이 부분 심판청구를 기각하고, (나) 군법무관의 초임계급을 중위이상으로 할 수 있다는 구 군인사법 제12조 제1항 단서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없고, 진급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복무기간을 정한 군인사법 제26조 제1항 단서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며 이 부분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다) 국가정보원, 법원, 헌법재판소 등의 기관이 군 출신자의 특별채용시 부여할 계급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별표3 등은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이 없다며 이 부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 당시 군법무관임용시험 내지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군법무관 임용예정자 혹은 군법무관인 자로서, (가) 구 국가공무원법, 구 지방자치법 등이 각종 인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등의 위원이 될 자격을 규정하면서 군법무관의 경력을 판사·검사·변호사의 경력보다 불리하게 취급하여 위원의 자격을 갖지 못하게 하거나 임용자격에서 차별하고 있으며, (나) 구 군인사법 제12조 제1항, 군인사법 제26조 제1항은 군법무관의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도에 상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며, (다)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공무원임용 및 시험 시행규칙, 법원공무원규칙, 구 헌법재판소공무원규칙의 해당 규정들이 경력환산에 있어서 군법무관 출신을 차별하고 있어, 위 각 조항들이 자신들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2003. 6.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가) 구 국가공무원법 제8조 제2항 제3호 중 ‘법관·검사·변호사’ 부분, 구 국가공무원법 제10조 제1항 제1호,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4항 제1호, 구 지방자치법 제140조의2 제5항 제2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 제4항 제2호 중 ‘판사·검사·변호사’ 부분, 구 환경분쟁조정법 제8조 제1항 제3호(이하 이들을 ‘이 사건 제1법률’이라 한다), (나) 구 군인사법 제12조 제1항 단서 중 군법무관 부분(제1호 부분), 군인사법 제26조 제1항 단서 중 군법무관 부분(이하 이들을 ‘이 사건 제2법률’이라 한다), (다)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별표3, 공무원임용 및 시험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5, 법원공무원규칙 제19조 제1항 제3호 별표5의2, 구 헌법재판소공무원규칙 제14조 제1항 제3호 별표4 중, 각 중위 이상 군인에 관한 부분(이하 이들을 ‘이 사건 명령·규칙’이라 한다)인바, 그 내용은 [별지]와 같다.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군법무관의 초임계급을 중위이상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구 군인사법 제12조 제1항 단서는 국방부장관의 군법무관에 대한 초임계급 부여라는 구체적 집행행위가 매개되어 있으며, 이러한 집행행위는 재량의 여지가 있는 것이어서 권리침해의 직접성이 없다.


(나)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군인사법 제26조 제1항 단서는 법무과 장교에게 다른 일반 장교보다 계급별 최저복무기간에 있어서 혜택을 주는 규정이며 객관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차별적 요소를 지니지 않으며, 기본권 제한과는 무관한 중립적인 내용의 규정이다. 그러므로 이 조항 자체에 의하여서는 청구인들의 기본권(평등권)이 침해될 여지가 없다.


(다) 청구인들은 심판청구이래 현재까지 이 사건 명령·규칙상의 공무원으로 특별채용 되기 위하여 어떠한 준비나 지원을 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들 중 일부는 군법무관으로 근무하다가 전역하여 판사, 변호사 등으로 재직 중인바, 그렇다면 이 사건 명령·규칙으로 인한 권리침해의 우려는 단순히 장래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것에 불과하므로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라) 입법자는 일정한 전문분야에 관한 자격제도를 마련함에 있어서 그 제도를 마련한 목적을 고려하여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그 내용을 구성할 수 있고, 마련한 자격제도의 내용이 불합리하고 불공정하지 않은 한 입법자의 정책판단은 존중되어야 하며, 자격제도에서 입법자에게는 그 자격요건을 정함에 있어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인정되는 만큼, 자격요건에 관한 법률조항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현저히 자의적인 경우에만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


군법무관은 판사·검사·변호사와 달리 군영역 내부에서 법률적 업무만을 담당하며, 군장교로서 군체제 내의 각종 규율과 보안에 관련되므로 그 업무 및 신분에 있어 다른 법조인과 차이가 있다. 한편 이 사건 제1법률에서 요구하는 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전문성과 경력은 모든 직역에 개방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할 것인바, 군법무관의 업무 및 신분상의 특수성과 이 사건 제1법률상 요구되는 위원직의 전문적 성격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제1법률이 위원의 자격에서 일반 법조인들과는 달리 군법무관을 제외하고 있는 것이 합리성을 결여 하였다거나 자의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한편 이 사건 제1법률은 각종 위원직에 대한 공직취임 기회의 차별에 있어서 입법목적과 수단 간의 합리적인 연관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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