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3조(합헌)(2007.04.26,2004헌가2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熙玉 재판관)는 2007년 4월 26일(목)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국민연금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상의 ‘소득’을 일정기간 동안의 근로의 제공 또는 사업 및 자산의 운영 등에서 얻는 수입을 말하며 종별에 따른 소득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한 법 제3조 제1항 제3호(1995. 1. 5. 법률 제4909호로 개정된 것) 중 지역가입자에 관련된 부분 및 국민연금가입자는 자격의 취득·상실,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 및 소득에 관한 사항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법 제19조 제2항(1997. 12. 13. 법률 제5453호로 개정된 것) 중 지역가입자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가. 2004헌가29
제청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고만 한다)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인데 공단이 2004년 1월분 연금보험료의 납입을 고지하자, 이는 공단이 직권으로 자신의 소득을 추정하여 법률상 근거 없이 연금보험료를 부과한 것으로서 당연무효라는 이유로 주위적으로 보험료부과처분 무효확인, 예비적으로 보험료부과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 계속 중 법 제3조 제1항 제3호, 제5호 및 제19조 제2항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제청법원은 법 제3조 제1항 제3호와 제19조 제2항(이하, 이 두 조항 모두를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만 명확성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 등의 위반을 이유로 위헌제청을 하였다.
나. 2007헌바4
청구인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할 당시에는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다고 하여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자로 인정되었다가 그 이후 소득활동에 종사하게 되었는데도 납부재개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에 공단이 직권으로 납부재개처리를 하면서 2004년 2월분 연금보험료를 부과하자 청구인은 다시 납부예외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보험료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주위적으로 무효확인, 예비적으로 취소를 구함과 아울러 납부예외신청서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 중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명확성원칙 등의 위반을 이유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위 청구와 함께 신청이 기각되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과 관련규정의 내용
[심판대상조항]
법 제3조(정의 등)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소득"이라 함은 일정기간 동안의 근로의 제공 또는 사업 및 자산의 운영 등에서 얻는 수입을 말한다. 이 경우 국민연금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의 종별에 따른 소득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995. 1. 5. 법률 제4909호로 개정된 것)
법 제19조(신고) ②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자격의 취득·상실,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 및 소득에 관한 사항 등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1997. 12. 13. 법률 제5453호로 개정된 것)
[관련조항]
국민연금법
제3조 (정의등)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표준소득월액"이라 함은 연금보험료 및 급여의 산정을 위하여 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등급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7. "지역가입자"라 함은 사업장가입자 외의 자로서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한다.
제75조 (연금보험료의 징수) ③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되, 그 금액은 표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90으로 한다.
국민연금법시행령
제3조(소득의 범위) ②지역가입자와 60세 이상의 자로서 지역가입자의 요건을 갖춘 임의계속가입자(이하 "지역임의계속가입자"라 한다)의 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하되 해당 가입자의 소득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합산한 것으로 한다.
1. 농업소득
경종업,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2.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3.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4. 근로소득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5. 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제조업 기타의 사업에서 얻는 소득
제9조 (표준소득월액의 결정의 특례) ③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 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의 소득월액에 대하여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결과 소득관련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공단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소득월액으로 하여 표준소득월액을 결정한다.
2. 가입자 자격취득 시 또는 납부재개시의 표준소득월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10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임의가입자 등에게 적용하는 표준소득월액에 해당하는 금액
제10조 (임의가입자 등의 표준소득월액의 결정 및 적용기간)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가입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표준소득월액은 매년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전원의 표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그 중위수에 해당하는 자의 표준소득월액에 해당하는 액으로 하되, 그 적용기간은 당해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로 한다. 다만, 가입자 본인의 표준소득월액을 중위수에 해당하는 자의 표준소득월액 보다 높게 결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단은 표준소득월액의 변경결정을 할 수 있다.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재판의 전제성에 대한 판단
국민연금보험료의 부과·징수는 원칙적으로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을 월액으로 하여 공단이 결정하는 표준소득월액결정처분과 표준소득월액을 전제로 법에 의하여 확정되는 연금보험료의 부과·징수처분이라는 두 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표준소득월액결정에 직접 관계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보험료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당해사건에 재판의 전제가 되는가의 여부는 국민연금보험료 납입고지의 법적 성질 및 표준소득월액결정처분의 하자가 당해사건에 미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할 것이다.
국민연금보험료 납입고지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는 아직까지 정리된 학설이나 판례가 보이지 않는바, 이 사건에서 국민연금보험료의 납입고지는 징수처분이고 표준소득월액결정처분의 하자가 보험료 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에 승계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이해관계인의 재판의 전제성 흠결 주장이 수긍될 수 없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한편 제청법원은 연금보험료 납입고지를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적시하였고 표준소득월액결정처분의 문제점을 당해 소송절차에서 다툴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듯하다.
그런데 사실관계의 인정, 그에 대한 일반법률의 해석·적용은 헌법재판소보다 당해사건을 직접 재판하고 있는 제청법원이 보다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점과 일반법률의 해석·적용과 그를 토대로 한 위헌 여부 심사의 기능을 나누어 전자는 법원이 후자는 헌법재판소가 각각 중심적으로 담당하도록 한 우리 헌법의 권력분립적 기능분담을 고려하면, 헌법재판소는 법원이 일반법률의 해석·적용을 충실히 수행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합헌적 법률해석의 요청에 의하여 위헌심사의 관점이 법률해석에 바로 투입되는 경우가 아닌 한 먼저 나서서 일반법률의 해석·적용을 확정하는 일을 가급적 삼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렇다면 이 사건의 경우에도 헌법재판소로서는 제청법원의 제청취지를 존중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긍정함이 상당하다.
나.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 대한 판단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사이의 형평을 도모하고 소득재분배의 적절성을 유지하면서 지역가입자의 연금급여의 적정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금급여의 기초가 되는 표준소득월액이 실제소득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을 것이 요구되므로 가능한 한 세법상 파악되지 않는 부분까지 파악될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인데, 소득형태나 발생주기 등이 매우 다양하고 수시로 변화하는 성질을 가지는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정의함에 있어서는 일일이 법률로 정하기 어려우므로 하위법규에 위임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고, 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에서는 지역가입자가 근로활동이나 사업활동 또는 자산운영의 결과 벌어들인 수입 중 일정한 기간 동안의 것과 관련하여 소득산정의 방식이나 기간 등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정해질 것이라는 점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위임에 있어서 헌법상 요구하는 명확성·구체성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다고 볼 것이다.
다. 법 제19조 제2항에 대한 판단
국민연금은 소득활동 및 소득발생 여부에 따라 수시로 가입과 탈퇴, 가입 및 자격상태가 변동하여 가입자의 자격과 연금보험료 부담의 연속성이 유지되지 않는 특성이 있고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특성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 소득의 시점을 일률적으로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위임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국민연금보험료는 표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하여 계산되고 그 전반적인 운영방식을 고려하면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도 소득발생기간의 소득이 모두 ‘월액’ 단위로 계산될 것임을 넉넉히 예상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법 제19조 제2항에서 신고할 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소득에 관한 사항’에는 ‘소득이 발생한 기간’이 포함됨을 알 수 있다 할 것이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였다 하더라도 위임에 있어서 헌법상 요구되는 명확성·구체성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보기 어렵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