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35조(합헌)(2007.05.31,2005헌바6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李東洽 재판관)는 2007년 5월 31일 재판관 조대현의 보충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국세 신고일과 담보권설정등기일과의 선후에 따라 국세채권과 담보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다만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 및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 부분 각 제외}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7. 10. 30. 우신건설 주식회사(청구외 회사)와 사이에 그 회사 소유의 건물에 관하여 전세금 11억 5천만 원의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청구외 회사는 1997. 10. 25. 부천세무서에 2기분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433,459,701원을 예정신고하면서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그 후 청구인이 전세권 계약기간 만료 후 청구외 회사로부터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자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그 경매절차에서 목적부동산에 대한 경락과 경락대금에 대한 배당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배당절차에서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의하여 부천세무서에 예정신고된 부가가치세가 청구인의 전세권보다 우선한다고 보고 배당금 385,373,440원 전액을 부천세무서에 배당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항소심 계속 중 국세의 신고일과 담보권설정등기일과의 선후를 기준으로 하여 국세에 대하여 우선권을 인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면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국세기본법(1990. 12. 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된 것)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다만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 및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 부분 각 제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국세기본법(1990. 12. 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된 것)
제35조(국세의 우선) 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 전에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
3. 결정이유의 요지
(1)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는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일(법정기일)을 기준으로, 담보권설정등기일과의 선후에 따라 국세 또는 가산금채권과 담보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정기일은 납세자와 거래하는 제3자가 그 납세자 부담 국세의 발생을 예측할 수 있는 시기를 말하고, 이를 기준으로 담보권과의 우열을 가리는 것은 사법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물권공시원칙과의 조정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2) 원칙적으로 조세채권과 담보권 사이의 우열을 가리는 기준은 결국 ‘조세징수의 확보’와 ‘사법질서의 존중’이라는 두 가지 공익목적의 합리적 조정을 이루는 선에서 법률로써 명확하게 정하여야 하고, 과세관청 등에 의하여 임의로 변경될 수 없는 시기이어야 한다. 다만 그 구체적인 기준시기는 입법자가 위에서 밝힌 기준시기에 대한 원칙을 지키는 한 그의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정할 입법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
(3) 이 사건 법률조항은 신고납세방식의 국세(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 포함)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을 법정기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세 신고일 전에 담보권이 설정된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피담보채권이 국세에 우선하나, 국세 신고일 후에 담보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국세가 우선하게 된다.
이와 같이 신고납세방식의 국세에서 납세의무자가 이를 신고한 경우 그 조세채권과 담보권과의 우선순위를 신고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한 것은 조세의 우선권과 담보권자의 우선변제청구권을 조화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는 결국 ‘조세징수의 확보’와 ‘사법질서의 존중’이라는 두 가지 공익목적의 합리적인 조정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4)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담보권자의 예측가능성을 현저히 해한다거나 또는 과세관청의 자의가 개재될 소지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고, 달리 그 기준시기의 설정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재판관 조대현의 보충의견
조세징수 우선권은 조세의 공공성·공익성을 중시하여 조세의 징수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헌법이 납세의무를 국민의 기본의무로 규정한 취지에 부합되므로, 조세입법권의 범위에 당연히 포함된다.
그리고 조세채권은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이 충족될 때에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고 집행력을 가지므로, 조세채권의 우선권이 미칠 수 있는 범위도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가 성립된 이후에 가지고 있는 모든 책임재산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세와 담보권의 우선권은 각 성립시기의 선후에 따라 결정함이 합리적이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조세입법권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설정된 담보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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