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미필자 응시자격 제한 위헌확인(기각)(2007.05.31,2006헌마6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熙玉 재판관)는 2007년 5월 31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국가정보원의 2005년도 7급 제한경쟁시험 채용공고 중 ‘남자는 병역을 필한 자’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4. 2. 1. 공군장교로 임관되어 복무하던 중 전역과 동시에 국가정보원직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피청구인(국가정보원)이 주관하는 7급 제한경쟁시험에 미리 응시하려 하였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2005. 7. 13.부터 같은 해 8. 10.까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를 통해 행한 2005년도 7급 제한경쟁시험 채용공고에서 ‘남자는 병역을 필한 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고’).
청구인은 이 사건 공고가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병역의무이행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결정이유의 요지
(1)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공고가 국가정보원 제한경쟁 7급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 ‘병역의무를 필한 자’를 응시자격 기준으로 정한 것이 군미필자들의 평등권,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2) 이 사건 공고는 국가기관이 처한 개별적인 특수성에 따라 효율적으로 인적자원을 배분하고, 국가정보원의 조직과 인원에 대한 보안 유지를 통하여 공공복리 내지 국가안전보장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3) 이 사건 공고로 인한 차별의 효과는 응시기회의 일시 정지에 그치는 것이며 청구인과 같은 군복무중인 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군필자의 경우 응시자격의 상한연령을 연장해 주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고로 인한 차별취급이 불합리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4) 이 사건 공고는 군미필자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하기는 하나 위에서 본 것처럼 응시기회의 일시정지이며 군복무 후 응시기회가 연장되는 것을 고려하면 그 제한이 과중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이 침해되지 않는다.
(5) 한편 이 사건 공고는 현역군인 신분자에게 다른 직종의 시험응시기회를 제한하고 있으나 이는 병역의무 그 자체를 이행하느라 받는 불이익으로서 병역의무 중에 입는 불이익에 해당될 뿐, 병역의무의 이행을 이유로 한 불이익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공고로 인하여 현역군인이 타 직종에 시험응시를 하지 못하는 것은 헌법 제39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불이익한 처우’라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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