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8월 27일 수요일

[판례]근로기준법 제9조 위헌확인(각하)(2007.05.31,2004헌마305)

 

근로기준법 제9조 위헌확인(각하)(2007.05.31,2004헌마30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동흡 재판관)는 2007. 5. 31.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9조에 관한 근로자인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하여 자기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울산 소재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의 하청회사인 세경기업에 일용직으로 입사하여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의 조선사업본부에서 도장공으로 일하는 근로자로서, 2004. 4. 15. 실시된 제17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이다.


청구인은 근로자의 공민권행사를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제9조가 사용자로부터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근로자의 청구’를 규정하여 근로자의 선거권행사에 대하여 불필요한 제한을 둠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선거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4. 4.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근로기준법 제9조 본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라 할 것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된 것)

제9조 (공민권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거부하지 못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아 자기의 기본권이 침해받은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 이를 거부하지 못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에 위반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13조 제1호에서 정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수범자는 ‘사용자’이고, 그 보호법익은 ‘근로자의 공민권 행사 보장’이다.


청구인과 같은 근로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보호법익의 주체로서 관련을 맺게 될 뿐 직접적인 수범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우리 재판소는 법의 목적이나 실질적인 규율대상을 검토하여 특별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3자에 대해서도 자기관련성을 인정하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과 같은 근로자의 공민권 행사를 보장하는 규정일 뿐 청구인과 같은 근로자의 기본권을 제한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가진 조항이라고 할 수 없는 점, 근로자에 대하여 선거권 행사를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제6조가 따로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인 청구인에 대해 제3자로서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공직선거법 제6조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해 근로자인 청구인의 자기관련성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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