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2조(각하)(2007.05.31,2005헌마109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종대 재판관)는 2007. 5. 31.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손자녀의 경우에는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호주승계인인 손자녀에 한하며 연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2005. 12. 29. 개정 전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에 대한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의 조부인 망 김○수는 1986. 3. 16. 사망한 후 2005. 8. 15.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받았으므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독립유공자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독립유공자(애국지사)에, 청구인은 독립유공자의 호주승계인인 손자녀인 유족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독립유공자법 제12조 제2항이 독립유공자의 유족에 대한 연금지급을 규정하면서, 손자녀의 경우 독립유공자가 1945. 8. 14.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만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1945. 8. 15.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는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사유 없이 양자를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독립유공자법 제12조 제2항 전체를 심판의 대상으로 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는 독립유공자가 1945. 8. 14.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만 그 손자녀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이 정한 것이 위헌이라는 것이므로,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독립유공자법 제12조 제2항 단서 중 ‘손자녀는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로 한정함이 상당하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2005. 12. 29. 법률 7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연금) ②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인에 대하여는 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손자녀는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호주승계인인 손자녀에 한하며, 등록신청시에 호주승계인인 손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선순위 자녀의 자녀 1인에게 연금을 지급하고 이 연금을 받을 권리는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헌법소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할 당시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고 개선입법이 이루어진다면 청구인의 연금수급권이 인정될 수 있었으나, 2005. 12. 29. 독립유공자법이 개정되면서, 연금(개정법에서는 ‘보상금’이라 바뀌었으나, 그 내용은 종전과 같다)을 받을 유족의 순위에 관하여 타가에 입적한 자에 대한 차별이 폐지되었고(제12조 제3항), 또 호주승계인인 손자녀의 연금 우선권도 폐지되고(제12조 제2항) 모든 손자녀에 평등하게 연금수급권이 인정되게 됨에 따라 연금을 받을 유족 중 동순위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자녀의 자녀 중 나이 많은 자(제12조 제4항 제1호 본문 후단)가 호주승계인이 아니더라도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위와 같은 독립유공자법의 개정에 따라, 현재 ⅰ) 타가에 입적한 망 김○수의 딸이자, 청구인의 고모인 김○화가 위 법 제5조 소정의 2순위자로서 연금을 받고 있고, ⅱ) 또 김○화가 사망하고 나면 설사 청구인 주장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이 난다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래 법상 호주승계인이었던 청구인만이 3순위의 연금수급권을 승계할 수 없게 되었고 많은 손자녀 중 망 김○수의 선순위 자녀인 김○남의 자녀 중 가장 나이 많은 자가 승계하도록 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독립유공자의 호주승계를 한 손자녀로서 연금을 수급할 것인가 여부는 이제 더 이상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와 무관하게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결국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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