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합헌)(2007.05.31,2005헌바10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조대현 재판관)는 2007. 5. 31.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중 “대마를 수입한 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외국인이 캐나다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대마 14g을 미화 140달러에 주문하고 국제소포로 받아 대마를 수입하고 이를 흡연하였다는 사유로 2005. 7. 5.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2005고합285), 항소심(대구고등법원 2005노270) 계속중인 2005. 11.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5. 12. 1. 위 신청이 기각되었다.
청구인은 2005. 12. 12.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을 송달받고 2005. 12. 26.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중 “대마를 수입한 자”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다. 청구인은 제5호 전체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당해 사건에서 청구인에게 적용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제3조 제8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마를 수입 또는 수출한 자나 수입 또는 수출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소유한 자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의 마약성이 대마의 마약성보다 강하다고 보아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유통시키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대마의 경우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마약류를 제조·유통시키는 행위는 마약류의 폐해를 널리 확산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사용행위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마의 유통행위 중에서도 수출입 행위는 마약류를 국경을 넘어 국제적으로 확산시키는 것이고 마약류의 국내 공급·유통을 더욱 증가시킬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대마의 단순매매보다 가벌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마약류 수입은 국내에서 외국의 인터넷사이트로 주문하고 국제소포로 배달받는 방법으로 손쉽게 이루어지는 반면 단속이 어려워 더욱 확산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단속과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나. 범죄에 대한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 문제는 그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에 대한 고려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문화, 입법당시의 시대적 상황, 국민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 감정 그리고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 정책적 측면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으로서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할 분야이다.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대마 수입행위를 대마 매매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이 합리적 근거 없이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마약류 처벌에 관한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었다거나 헌법상 평등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반사회성이 높은 마약류인 대마의 수입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신체의 자유(헌법 제12조 제1항)를 직접 침해하거나 죄형법정주의나 적법절차(헌법 제12조)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도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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