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5조의2(기각)(2007.05.31,2006헌마64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鍾大 재판관)는 2007년 5월 31일(목)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세무사법 제5조의2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 경력이 10년 이상(2007. 5. 29. 기준으로 11년 10개월)인 자로서, 세무사법 제5조의2 제1항이 세무사자격시험의 제1차시험 면제 대상을 정하면서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자에 비해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자에 대해 가중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이 세무사자격시험의 제1차시험 전과목과 제2차시험 중 일부 과목의 면제 대상을 정하면서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자에 대해서만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 반면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자는 배제한 것이,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공무원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06. 6. 1. 세무사법 제5조의2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세무사법 제5조의2 제1항 및 제2항(2005. 12. 29. 법률 제7796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조의2【시험의 일부면제】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1. 국세(관세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2.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중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자
4. 대위이상의 경리병과장교로서 10년 이상 군의 경리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차 시험의 전과목과 제2차 시험의 과목 중 2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부과목을 면제한다.
1.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중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자
3. 결정이유의 요지
(1) 세무사제도의 목적은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도모하는 것으로서(세무사법 제1조), 세무사제도는 자격제도의 하나이고 입법자에게는 그 자격요건을 정함에 있어서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세무사자격시험에 관해 규율하면서 합리적인 근거 없이 현저히 자의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헌재 1996. 10. 4. 94헌바32, 판례집 8-2, 345, 350 참조).
(2) 세무사의 자격은 공적인 검증절차를 거쳐 세무사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갖추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자에게 부여되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상당한 기간 세무행정의 실무 경험을 갖춘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세무사자격시험을 통해 검증하고자 하는 세무행정에 관련된 전문 지식이나 능력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세무사자격시험의 일부 시험을 면제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일부 시험을 면제함에 있어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들을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들에 비해 불리하게 취급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차별취급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는 살펴본다.
(3)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하는 자와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공무원으로의 임용과 보직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다. 또한 국세는 국가 전체의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나 과세권이 미치는 범위 등에 있어서 지방세에 비해 그 규모가 현저히 크고, 국세는 경제활동을 하여 얻는 수입 또는 소득에 대한 과세인 반면, 지방세는 대부분 재산에 대하여 일정률의 세율을 과세하는 단순세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국세와 지방세의 성질 및 그 규모에 따른 세무행정의 난이도에 차이가 있다.
세무사자격시험을 살펴보더라도, 제1차시험 과목 중 세무행정과 직접 관련된 과목인 세법학개론은 모두 국세에 관한 세목으로서, 지방세에 관련된 분야는 없으며, 제2차시험 과목 역시 대부분은 국세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세무사자격시험의 시험과목과 담당업무의 연관성 등에 있어서도 분명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임용과 보직, 담당하는 세무행정의 난이도와 세무사자격시험과의 연관성 등에 있어서의 위와 같은 차이점 및 세무사제도의 소비자인 국민의 입장까지도 고려해,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자와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자를 달리 취급하여 세무사자격시험의 일부 시험 면제 대상 요건을 달리 정한 것이 세무사자격제도에 관한 입법형성권을 벗어난 자의적인 입법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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