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법 제28조 제2항 제1호(각하)(2007.05.31,2006헌마1141)
헌법재판소(주심: 조대현 재판관)는 2007년 5월 31일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구 소비자보호법(1999. 2. 5. 법률 제5748호로 개정되고, 2006. 9. 27. 법률 제7988호로 ‘소비자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비자보호법’이라 한다) 제28조 제2항 제1호 중 ‘국가의 물품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구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중, 건전지를 사용하는 면도기를 구입하여 5개월 가량 사용하다가 작동하지 않게 되자, 한국소비자보호원에 구 소비자보호법 제39조 제1항에 의한 피해구제를 청구하였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피해구제를 거부하자, 청구인은 거부의 근거가 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교도소측은 법무부 훈령 제460호에 따라 고장난 면도기를 새 면도기로 교환하여 주었다.
2. 결정의 요지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그 기본권 침해를 구제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청구한 뒤에 기본권 침해가 구제되어 더 이상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지 아니한 때에는 헌법소원심판을 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이후 교도소 측이 새 면도기로 교환하여 주었으므로 청구인은 소비자로서 입은 피해를 구제받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헌법소원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주관적인 목적은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 재판관 이동흡의 보충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이 소비자기본법(2006. 9. 27. 법률 제7988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35조 제2항 제1호로 개정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구 한국소비자보호원의 피해구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단서가 신설되어 입법적 개선이 예상되므로 침해행위의 반복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구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업무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입법재량이 인정되므로 이 사안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예외적인 심판의 이익도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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