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8월 27일 수요일

[판례]인지세법 제1조(기각)(2007.05.31,2006헌마1169)

 

인지세법 제1조(기각)(2007.05.31,2006헌마116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曺大鉉 재판관)는 2007년 5월 31일 재판관 전원의 의견으로 인지세의 연대납부의무를 규정한 인지세법 제1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에 대하여 기각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아파트 중도금대출계약서상의 약정에 따라 인지세를 전액 납부한 뒤, 세무서장에게 인지세의 1/2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세무서장이 인지세법 제1조 제2항에 의해 청구인에게 인지세 연대납부의무가 있으므로 환급할 수 없다는 회신을 하자, 인지세의 연대납부의무를 규정한 인지세법 제1조 제2항이 헌법 제13조 제3항의 연좌제 금지원칙 및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인지세법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그 작성자는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연좌제(連坐制) 금지 원칙 위반 여부


헌법 제13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세문서의 공동작성자에게 인지세 연대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이고 자기의 행위가 아닌 행위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 제13조 제3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재산권 침해 여부


인지세는 하나의 문서 당 하나의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과세문서를 작성한 쌍방 당사자들은 그 문서로 이루어지는 거래의 당사자로서 각자가 모두 조세부담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과세문서의 공동작성으로 인하여 긴밀한 이해관계를 가지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인지세 과세문서의 공동작성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인지세 조세부담능력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조세채권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연대납세의무자들 사이의 부담부분 및 구상관계에 관하여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균등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도 사적 자치를 존중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정성이 인정되고, 인지세 과세문서를 공동작성한 자의 조세부담능력을 벗어나 납세의무를 지운다거나 그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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