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260조의 2(각하)(2007.05.31,2005헌마113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熙玉 재판관)는 2007년 5월 31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평소 경마에 흥미를 느껴 경마장을 자주 찾는 사람으로서 그간 수십 차례에 걸쳐 서울경마장에서 승마투표권을 구매하였는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인 한국마사회에게 레저세액의 60%에 달하는 경마관련 레저세분 지방교육세의 납부의무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제260조의2는 조세전가를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지방교육재정 확보에 관한 책임을 실질적으로 청구인을 비롯한 경마 팬과 같은 특정집단에 전가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고, 2006. 12. 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0조의2 중 ‘레저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는 부분의 위헌 여부이며, 위 제260조의2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지방세법 제260조의2(납세의무자)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등록에 대한 등록세를 제외한다), 레저세, 주민세균등할재산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비영업용 기타 승용자동차를 포함한다)에 대한 자동차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 및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3. 결정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납세의무자인 ‘한국마사회’가 아니라 그로부터 조세의 전가를 통해 사실상 조세를 부담하게 된 ‘승마투표권 구매자’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를 다투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허용되는가 하는 점이다.
이 사건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는 한국마사회이지만, 사실상의 조세부담은 조세의 전가를 통해 승마투표권 구매자가 질 수도 있다. 하지만 조세의 전가는 재정학상의 사실적·경제적 현상으로서 이를 통해 조세가 사실상 누구의 부담으로 귀착되는가 하는 것은 법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지방교육세를 사실상 누가 부담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경제적인 힘, 수요탄력성 등 제반 경제적 여건에 따라 거래당사자간의 사적 자치나 거래관행 등을 통해 결정되는 것이지 조세법에 의해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할 목적으로 경마 관련 레저세의 납세의무자를 이 사건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율하는 조항일 뿐이고, 여기서 더 나아가 승마투표권 구매자를 실질적인 조세부담자로 규율하는 것까지도 그 목적으로 하는 조항이라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지방교육세의 전가가 이루어질 것인지 여부는 그때그때 존재하는 여러 경제적 여건들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므로, 승마투표권 구매자가 사실상의 조세부담을 지게 되는 효과나 진지성의 정도가 승마투표권 구매자를 이 사건 법률조항에 법적으로 의미 있게 관련시킬 정도로 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직접적인 수규자인 한국마사회에 의한 헌법소원 제기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이상과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직접적인 수규자가 아닌 제3자인 청구인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에 직접 관련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지방교육세의 전가는 승마투표권 구매자에게는 환급금액이 감소되는 불이익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불이익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단지 간접적, 사실적,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하다.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이 공권력작용에 대하여 ‘법적으로’ 관련되지 않고 단지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될 뿐인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게 되는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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