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접견등금지결정 위헌확인(각하)(2007.05.31,2006헌마113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공현 재판관)는 2007. 5. 31.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이 정한 적법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6. 8. 18.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혐의로 구속되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6형제91546호로 수사를 받던 중 같은 해 9. 7. 증거인멸 및 공범도피의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기소 시까지 변호인 및 가족을 제외한 일체의 접견을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피의자접견등금지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받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결정의 요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여기서 그 절차를 거친다고 함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는 것을 뜻한다(헌재 1994. 12. 29. 93헌마70, 판례집 6-2, 460, 465 참조).
이 사건 결정은 구속 피의자에 대한 검사의 접견금지처분으로서 “피의자의 구금에 관한 처분”이라 할 것인데, 형사소송법 제417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결정에 대해서는 준항고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러한 형사소송법상의 준항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적법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이 정한 적법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이어서 보충성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부적법하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