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기각)(2007.10.25,2006헌마90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曺大鉉 재판관)는 2007년 10월 25일(목)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나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중 관련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6. 7. 18. 농림부장관의 ‘2006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예산 배정 및 유의사항’(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같은 달 25. 당해 심판청구가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를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2006헌마843).
이에 청구인은 2006. 8. 4. 헌법소원의 심판청구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헌법재판소법(2003. 3. 12. 법률 제6861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제1항 본문 중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을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로 제한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그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청구기간) ①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권력 행사로 인한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함으로써 공익의 실현을 확보하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공권력 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을 제한하여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고 있음은 사실이나,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된 사실을 안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므로, 헌법소원심판을 통해 기본권의 구제를 받고자 하는 국민의 헌법재판청구권 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사실상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된 사실을 알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구제하는 절차와 공권력 행사에 의한 공익 실현의 법적 안정성을 아울러 보장할 수 있도록 균형 있게 조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규정함으로써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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