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4월 2일 목요일

[예규] 민법상 법인의 부동산 취득과 처분등에 따른 등기예규[등기예규 제886호]

 

[예규] 민법상 법인의 부동산 취득과 처분등에 따른 등기예규

[등기예규 제886호]


제정 1997.09.11 등기예규 제886호



1.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이 부동산에 관하여 법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민법상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이 부동산을 매매, 증여, 유증, 그 밖의 원인으로 취득하고 법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서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첨부할 필요가 없다.


2. 재단법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가. 재단법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 증여, 교환, 신탁해지, 공유물분할, 그 밖의 처분행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서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당해 부동산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이 아님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위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나. 다만, 재단법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또는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의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첨부할 필요가 없다.


다. 재단법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원인무효, 계약의 취소 또는 해제(단, 합의해제의 경우는 제외)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신청 또는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경우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신청의 경우에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첨부할 필요가 없다.


3.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매, 증여, 교환, 신탁해지, 공유물분할, 그 밖의 처분행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이외에 근저당권 등의 제한물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도 그 등기신청서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당해 부동산이 법인의 기본재산이 아님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위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부 칙

(다른 예규의 폐지) 기본재산의 경매와 주무관청의 허가( 등기예규 제104호, 예규집 93항),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처분 등과 주무관청의 허가( 등기예규 제780호, 예규집 94항)는 이를 폐지한다.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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