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주요헌재결정례(2005-9)
사건 번호 |
심판대상 |
결정 형식 |
결 정 요 지 |
2005.10.27, 2002헌마425 |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등 |
각하(각하의견 5: 위헌의견 4)( 권 성, 김효종, 송인준, 주선회의 반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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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는 이 사건 조항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의 ‘민주화운동관련자’ 결정이라는 구체적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조항만으로는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이 사건 결정은 이른바 ‘동의대사건’과 관련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46인을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한 것이며, 위 46인이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됨으로써 이 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은 특별사면·복권의 건의, 전과기록의 말소, 복직 권고, 학사징계기록 말소의 권고 정도이다(제5조의3 내지 제5조의5). 이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결정으로 말미암아 당시의 순직경찰관들 또는 그들의 유족인 청구인들의 명예가 손상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순직경찰관들은 의연히 국가유공자로서 명예로운 사회적 예우를 받고 있다. ▷이 사건 결정 및 그 근거법률의 목적과 내용, 이 사건 결정이 위 46인 및 청구인들에게 미치는 실질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결정은 청구인들의 내면의 명예감정에 관계될지언정 법적으로 의미있는 명예를 직접 훼손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결정에 관하여 청구인들은 간접적·사실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되어 있을 뿐이어서 청구인들에게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인들의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는 적법하며, 이 사건 결정 중 경찰관들의 사망에 직접 개입한 윤○호 외 6인에 대한 민주화운동관련자 인정 부분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보므로 반대의견을 밝힌다.(4인의 반대의견) |
2005.11.24, 2005헌마579, 763(병합)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
각하(전효숙, 이공현, 조대현의 별개의견)( 권성, 김효종의 위헌의견) |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소재하는 기관들이 어느 정도 하위의 의사결정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하더라도 국가정책에 대한 통제력을 의미하는 정치·행정의 중추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에 의하여 건설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수도로서의 지위를 획득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이 사건 법률에 의하여 수도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한다거나 수도가 서울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분할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서울은 이 사건 법률에 의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정치·행정의 중추기능과 국가의 상징기능을 수행하는 장소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에 의하여 수도로서의 기능이 해체된다고 볼 수 없다. ▷ 이 사건 법률은 수도가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며 헌법상의 대통령제 권력구조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법률에 의하여 헌법 제130조 제2항이 규정한 청구인들의 국민투표권의 침해가능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특정의 국가정책에 대하여 다수의 국민들이 국민투표를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이러한 희망과는 달리 국민투표에 회부하지 아니한다고 하여도 이를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고 국민에게 특정의 국가정책에 관하여 국민투표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에 의하여 청구인들의 헌법 제72조 국민투표권의 침해가능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 법률에 의해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수도로서의 지위를 획득하거나 서울의 수도로서의 기능이 해체되지 아니한다는 점을 수긍하지만 그에 앞서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고, 설령 이를 인정하더라도 관습헌법을 변경하려면 반드시 성문헌법의 개정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보지 아니한다.(전효숙,이공현,조대현의 별개의견) ▶ 이 사건 법률에 의한 행정도시의 건설과 운영이 수도의 분할에 해당함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법률은 헌법개정의 절차에 따라 국민투표에 의하여 국민이 결단할 사항인 수도의 분할 문제, 그리고 관습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존의 단일수도를 분할하여 복수의 수도로 변경하는 헌법개정문제를 법률만으로 처리하여 버림으로써 헌법개정을 위한 국민투표에 참여할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다.(권성,김효종의 위헌의견) |
2005.11.24, 2004헌가7 |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개정된 후 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5항 |
합 헌 |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법인으로 하여금 정규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법인의 경비지출내용의 투명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방법은 적절하며,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하므로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한 재화·용역 수급자의 중요한 역할을 고려할 때, 그리고 수급자가 수취할 증빙서류의 범위가 공급자가 교부해야 하는 서류의 범위보다 넓은 점을 고려할 때, 정규지출증빙서류 미수취자에 대한 가산세율이 반드시 재화·용역의 공급자와 같거나 그보다 낮아야 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과세표준 현실화라는 입법목적 달성에 어렵지 않게 협력할 수 있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좀더 무거운 책임을 지우고 그 위반에 대하여 제재를 가한다고 하여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2005.11.24, 2004헌가17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호 중 “각급법원” 부분 |
합헌(재판관 5:4의 의견)(윤영철, 송인준, 전효숙, 이공현의 반대의견 ) |
▷집회의 자유는 집회를 통하여 형성된 의사를 집단적으로 표현하고 이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사에 영향을 줄 자유를 포함하므로 이를 내용으로 하는 시위의 자유 또한 집회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기본권이다. ▷집회ㆍ시위장소는 집회ㆍ시위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집회ㆍ시위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만 집회ㆍ시위의 자유가 비로소 효과적으로 보장되므로 장소선택의 자유는 집회ㆍ시위의 자유의 한 실질을 형성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원의 기능보호와 법원의 안녕보호를 그 입법목적으로 하는데, 다만 법원의 안녕보호는 법원의 기능보호에 기여하는 한도에서 입법목적으로 평가된다. 법원의 기능은 사법작용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될 때에만 제대로 유지될 수 있는데, 사법작용의 공정성과 독립성은 헌법적 요청이므로, 법원의 기능보호를 핵심으로 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헌법이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바로서 정당성이 인정되고, 이에 따라 법원에 대한 특별한 보호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각급법원 인근에 집회금지장소를 설정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으로서 수단의 적정성이 인정되며,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하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각급법원 인근에 집회금지구역을 설정한 것은 각급법원 인근에서의 집회·시위가 통상 보호법익을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추정적 판단에 기초한 것이어서 그 자체는 합리성이 있지만, 구체적인 집회나 시위에 관하여 위와 같은 일반적 추정이 깨어지는 경우에는 보호법익에 대한 위험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집회·시위를 금지할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예외를 두지 아니하고 이 경우에까지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법원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입법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이상의 제한이어서 최소침해성을 갖추지 못하였고,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추구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불필요하게 과도하게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법익의 균형성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4인의 위헌의견) |
2005.11.24, 2004헌가28 |
도로교통법(2001. 12. 31. 법률 제6565호로 일부 개정되고, 2005. 5. 31 법률 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5호 |
위헌(재판관 8 : 1의 의견)(재판관 조대현의 합헌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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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규정의 법문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를 필요적 운전면허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범죄의 중함 정도나 고의성 여부 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동차 등을 범죄행위에 이용하기만 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그 포섭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한 것으로서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규정은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기만 하면 그 범죄행위가 얼마나 중한 것인지, 그러한 범죄행위를 행함에 있어 자동차 등이 당해 범죄 행위에 어느 정도로 기여했는지 등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무조건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는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여지를 일체 배제하고 그 위법의 정도나 비난의 정도가 극히 미약한 경우까지도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것으로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위반된다 할 것이고, 한편 이 사건 규정에 의해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2년 동안은 운전면허를 다시 발급 받을 수 없게 되는바, 이는 지나치게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법익균형성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규정은 직업의 자유 내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
2005.11.24, 2002헌바95·96, 2003헌바9(병합)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호 단서 |
합헌(재판관 7 : 2의 의견)( 권성, 조대현의 반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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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법률조항은 노동조합의 조직유지·강화를 위하여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이하 ‘지배적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경우 단체협약을 매개로 한 조직강제[이른바 유니언 샵(Union Shop) 협정의 체결]를 용인하고 있다. 이 경우 근로자의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와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조직강제권)이 충돌하게 되나,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적극적 단결권이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보다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고, 노동조합의 조직강제권도 이른바 자유권을 수정하는 의미의 생존권(사회권)적 성격을 함께 가지는 만큼 근로자 개인의 자유권에 비하여 보다 특별한 가치로 보장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은 근로자 개인의 단결하지 않을 자유보다 중시된다고 할 것이고, 또 노동조합에 위와 같은 조직강제권을 부여한다고 하여 이를 근로자의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단체협약을 매개로 하여 특정 노동조합에의 가입을 강제함으로써 근로자의 단결선택권과 노동조합의 집단적 단결권(조직강제권)이 충돌하는 측면이 있으나, 이러한 조직강제를 적법·유효하게 할 수 있는 노동조합의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지배적 노동조합의 권한남용으로부터 개별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는 등 전체적으로 상충되는 두 기본권 사이에 합리적인 조화를 이루고 있고 그 제한에 있어서도 적정한 비례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또 근로자의 단결선택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단결권을 보장한 헌법 제33조 제1항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 ▷노동조합의 조직강제는 조직의 유지·강화를 통하여 단일하고 결집된 교섭능력을 증진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근로자 전체의 지위향상에 기여하고, 특히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지배적 노동조합에게만 단체협약을 매개로 한 조직강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다가 소수노조에게까지 이를 허용할 경우 자칫 반조합의사를 가진 사용자에 의하여 다수 근로자의 단결권을 탄압하는 도구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지배적 노동조합 및 그 조합원에 비하여 소수노조 및 그에 가입하였거나 가입하려고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한 차별적 취급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근로자가 특정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을 고용조건으로 삼아서 특정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와 근로자의 생존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다.(2인의 위헌의견) |
2005.11.24, 2003헌바95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의 “영리를 목적으로 한의사가 아닌 자가 한방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자를 처벌하는 부분 |
합 헌 |
▷무면허 의료행위를 일률적,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치료결과에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의료법의 규제방법은, ‘대안이 없는 유일한 선택’으로서 실질적으로도 비례의 원칙에 합치되는 것이다. ▷보건특조법 제5조에 규정된 ‘한방 의료행위’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의심을 가질 정도로 불명확한 개념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죄형법정주의에서 요구되는 형법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하여 1996. 10. 31. 94헌가7 사건, 2002. 12. 18. 2001헌마370 사건 등에서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는데, 이 사건에서 보건특조법상의 ‘무면허 한방의료행위’에 대하여도 합헌으로 인정하고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무면허 한방의료행위’가 명확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미 헌재 1996. 12. 26. 93헌바65 사건, 2003. 2. 37. 2002헌바23 사건에서 합헌으로 결정한 바 있다. |
2005.11.24, 2003헌바108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3조(1990. 12. 31. 법률 제4291호로 개정된 것) |
합헌(재판관 6 : 2의 의견)(재판관 권 성의 위헌의견)(재판관 조대현의 위헌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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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신분을 가지지 않은 자도 학연이나 지연 또는 개인의 영향력 등을 이용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바, 이러한 자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선자 내지는 중개자로서 알선을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담당 공무원에게 알선을 주선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무원의 직무 집행의 공정성은 의심받게 될 것이므로 이 사건 규정이 공무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사회의 신뢰성 등을 보호하기 위해 알선 명목의 금품수수행위를 형사처벌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규정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인 경우에 그 중요성 정도나 법령 등에 정해진 직무인지의 여부를 가리지 않고 모두 처벌할 있도록 수식어로서 어떤 제한도 가하지 않고 단순히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알선’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으로 청탁한 취지를 상대방에게 전하거나 그 사람을 대신하여 스스로 상대방에게 청탁을 하는 행위도 '알선'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규정도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
2005.11.24, 2004헌바83 |
구 변호사법(1999. 2. 5. 법률 제5815호로 일부 개정되고 2000. 1. 28. 법률 제6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중 “누구든지” 부분 및 같은 법 제90조 제3호 중 제27조 제1항 부분 |
합 헌 |
▷구 변호사법 제27조 제1항은 변호사에게 사건을 알선해 주고 금품을 수수하는 법조주변의 부조리를 척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변호사에게 고용되어 있는 사무직원도 변호사에게 위와 같은 사건 알선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됨이 법 문언상 명백하다. 이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어렵지 않게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서 애매하거나 모호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구 변호사법 제27조 제1항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구 변호사법 제27조 제1항의 적용대상에서 변호사 사무직원을 제외하지 아니한 것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구 변호사법 제90조 제3호는 같은 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벌칙규정인바, 구 변호사법 제27조 제1항 중 “누구든지” 부분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하지 않고 그 적용대상에서 변호사 사무직원을 제외하지 아니한 것이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하여 위헌이 아님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데 그 이치는 위 조항의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구 변호사법 제90조 제3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구 변호사법 제90조 제3호 중 제27조 제1항 부분 역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2005.11.24, 2004헌바95 |
화의법 제61조 중 파산법 제298조 제2항을 준용하는 부분 |
합 헌 |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화의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등에 대하여 갖는 권리나 물적 담보를 화의인가에 따른 면책 등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서 제외한 것은, 화의절차상 화의인가에 따른 면책제도의 목적, 화의의 성립형식상의 특성 및 화의절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의 이해조정 등 모든 관점에서 그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등의 합리적인 근거를 가진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비록 화의인가결정의 효력을 보증인이나 물적 담보 등에 미치지 않게 함으로써 화의채무자에 비하여 보증인이나 담보제공자 등을 차별하여 그들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여도 이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함은 물론 재산권보장에 관한 헌법 제23조 제1항이나 경제질서에 관한 헌법 제119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2000. 8. 31.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98헌바27·99헌바13(병합))을 선고한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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