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재외국민 등의 공탁금지급청구시 첨부서면에 관한 예규
[행정예규 제694호]
제정 1999.03.10 행정예규 제374호
개정 2005.11.18 행정예규 제603호
개정 2006.12.28 행정예규 제694호
1. 재외국민
대한민국에 현재하지 아니한 자로서 국외로 이주를 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처음부터 주민등록이 없는 자를 뜻하며, 단지 해외여행자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재외국민이 공탁금지급청구권 행사를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청구서에 첨부할 서면(일반적으로 공탁금지급청구서에 필요한 서면은 제외한다)
(1) 위임장
위임장의 양식은 특별히 규정된 바 없으나 위임하는 공탁사건과 수임인이 구체적으로 특정되도록 기재하여야 한다.
위임하고자 하는 법률행위의 종류와 위임 취지(공탁금 수령등 일체의 권한을 수여한다는 등)가 기재되어야 한다.
재외국민이 거주국 관공서 발행의 인감증명을 첨부하는 경우 (2)단서의 경우에는 위임장에 거주국주재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2) 인감증명의 제출
그 위임장에 찍힌 인영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인의 인감증명(우리나라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국민이 거주하는 나라(외국)가 우리나라와 같이 인감증명제도가 있는 나라(예컨대 일본)인 경우에는 그 나라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을 첨부할 수 있다.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국내 부동산 처분 등에 따른 등기신청절차(등기예규 제1219호)에서는 재외국민의 귀국하지 않고 국내 부동산을 처분 할 경우 재외국민이 거주하는 나라(외국)가 우리나라와 같이 인감증명제도가 있는 나라(예컨대 일본)인 경우에도 본인의 인감증명(우리나라의 인감증명)의 제출을 요한다.
(3) 주소소명이 필요한 경우
공탁금지급청구서에는 원칙적으로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으나, 공탁서상의 피공탁자등 권리자의 주소가 인감증명서 상의 주소와 상이한 경우에는 주소변동 등을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바, 이때 그 소명서면으로는 외국주재 한국 대사관 등이나 한국 외교통상부에서 발행하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또는 출입국관리소 등에서 발행하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으로 하며, 다만, 주재국에 한국대사관 등이 없어 그와 같은 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을 때에는 주소를 공증한 서면(거주국 공증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나. 직접 청구하는 경우
재외국민이 귀국하여 직접 공탁금지급청구를 하는 때에는 국내 거주 내국인의 경우와 같다. 다만,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은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또는 출입국관리소 등에서 발행하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등으로 가능하다.
다. 상속에 있어서 특례
재외국민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에 첨부할 인감증명은 상속재산 협의 분할서상의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서 또는 이에 관한 공정증서(거주국 또는 대한민국 공증인)로 대신할 수 있다.
2. 외국인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가.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외국인이 공탁금지급청구권 행사를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의 청구서에 첨부할 서면(일반적으로 공탁금지급청구서에 필요한 서면은 제외)
(1) 위임장
위임장의 양식은 특별히 규정된 바 없으나 위임하는 공탁사건과 수임인이 구체적으로 특정되도록 기재하여야 한다.
위임하고자 하는 법률행위의 종류와 위임 취지(공탁금 수령등 권한 일체를 수여한다는 등)가 기재되어야 한다.
(2) 인감증명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나라 국민은 위임장에 한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본국 관공서(주한 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 포함)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증(본국 또는 대한민국 공증인)이 있어야 한다.
인감증명제도가 있는 나라(예컨대 일본)국민은 위임장에 날인한 인감과 동일한 인감에 관하여 그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이 있어야 한다.
외국인도 우리나라의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신고를 한 후 인감증명을 발급 받아 제출할 수 있다.
(3) 주소소명이 필요한 경우
공탁금지급청구서에는 원칙적으로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으나, 공탁서상의 피공탁자등 권리자의 주소가 인감증명서상과 상이한 경우에는 주소변동 등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바, 이에 해당하는 서면으로서는 본국 관공서의 주소증명 또는 거주사실증명이나 주소증명을 발급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를 공증한 공정증서(본국 공증인)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외국인이 입국한 경우는 한국의 출입국 관리소 등에서 발행하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으로도 가능하다.
(4) 외국국적 취득으로 성명이 변경된 경우
변경 전의 성명과 변경 후의 성명이 동일인이라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 또는 공증(본국 공증인)이 있어야 한다.
(5) 번역문
공탁금지급청구서에 첨부된 서류가 외국어로 되어 있으면 모두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나. 직접 청구하는 경우
외국인이 입국하여 공탁금지급청구를 하는 경우 첨부서면은 위임장을 제외하고는 위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와 같다
부 칙
이 예규는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11.18 제603호)
이 예규는 2005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2.28 제694호)
이 예규는 2007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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