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6월 20일 토요일

[예규] 금전변제공탁의 경우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처리 지침(행정예규 제778호)

 

[예규] 금전변제공탁의 경우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처리 지침

(행정예규 제778호)


제정 1999.09.16 행정예규 제392호

개정 2003.11.24 행정예규 제525호

개정 2005.07.04 행정예규 제592호

개정 2006.09.21 행정예규 제680호

개정 2008.11.17 행정예규 제778호



1. 목 적


이 지침은 금전변제공탁과 관련하여 공탁자의 생활근거지가 피공탁자의 주소지 등을 관할하는 공탁소(이하 "관할공탁소"라 한다)와 멀리 떨어져 있어 관할공탁소에 가서 공탁업무를 처리하는 데 따른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관할공탁소 이외의 특정 공탁소(이하 "접수공탁소"라 한다)에 공탁서를 제출하여 공탁사무를 처리함에 필요한 특칙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가. 이 지침은 금전변제공탁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나. 이 지침은 접수공탁소관할공탁소 모두가 지방법원 본원 또는 지원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 이 지침은 접수공탁소와 관할공탁소가 같은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소재한 경우토지수용·사용과 관련한 보상금 공탁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접수공탁소에의 공탁신청


가. 채무자 등 공탁자가 변제공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탁소에 이 지침에 따른 공탁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공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형사사건이 계류되어 있는 경찰서·검찰청(지청)·법원(지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탁소에서도 이 지침에 따른 공탁신청을 할 수 있다.


나. 공탁자공탁서 제출시 공탁서 및 첨부서류 원본을 관할공탁소에 등기속달 우편으로 송부하기 위한 우표를 붙인 봉투를 제출하여야 하고, 가상계좌납입을 신청한 경우에는 납입증명을 한 공탁서를 배달증명 우편으로 송부받기 위한 우표를 붙인 봉투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 공탁처리절차


가. 접수공탁소의 처리


(1) 접수공탁소 공탁공무원위 3.가.의 요건을 공탁서 또는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에 의해서만 확인하고 공탁자의 주민등록등본등 별도의 자료를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접수공탁소의 공탁공무원제출받은 공탁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 등의 형식적인 사항을 조사하여 흠결이 있으면 이를 보정하게 하고(보정을 굳이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부전지에 기재함), 별지 1 양식의 "모사전송방식에 의한 공탁사건 접수부"에 등재한 후 공탁서에 접수공탁소의 접수인을 찍고 위 접수부상의 연번을 기재한다(이 때 공탁번호는 부여하지 않는다).


(3) 공탁서 등의 모사전송 및 통지


접수공탁소의 공탁공무원지체없이 접수한 공탁서 및 첨부서류를 관할공탁소로 모사전송하고 전화 등으로 이 사실을 관할공탁소에 통지한다.

다만, 첨부서류의 분량이 과다하여 그 전부를 모사전송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관할공탁소 공탁공무원이 수리여부를 심사하는 데 필요한 부분만 송부한다(예컨대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이 과다한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부분만 송부하는 등).


(4) 공탁금의 납입 등


(가) 관할공탁소로부터 공탁수리의 취지를 기재한 공탁서를 전송 받으면 그 공탁서 상단 여백에 별지 2 양식의 "대법원 행정예규 제 호에 의함" 이라는 주인을 하고 그 밑에 접수공탁소 공탁공무원이 「OO지방법원 OO지원 공탁공무원 OOO」라고 기재하고 날인한 후 이를 공탁자에게 교부하여 공탁자가 납입기한 안에 공탁금을 접수공탁소 공탁물보관자를 통해 공탁서에 기재되어 있는 관할공탁소 공탁공무원의 보통예금계좌로 무통장입금 하도록 한다.


(나) 공탁자가 가상계좌납입을 신청한 경우 관할공탁소로부터 계좌납입 안내서를 모사전송받아 공탁자에게 교부하여 납입기한 안에 관할공탁소 공탁공무원의 가상계좌로 납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5)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 접수증명


공탁자가 대법원 행정예규 제118호(변제공탁자가 회수청구권의 행사에 조건을 붙이는 경우의 처리지침)의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 부본을 제출하여 그 접수증명을 요구하면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 부본 하단에 증명문구란의 내용을 기재하고 접수공탁소의 공탁공무원이 기명날인한 후 그 밑에 별지 2 양식의 "행정예규 제 호에 의함"이라는 주인을 하여 교부한다.


(6) 공탁서 등 원본 송부


공탁서와 그 첨부서류 원본 또는 사본, 공탁서송부용 우편봉투(가상계좌납입 신청의 경우)관할공탁소로부터 수리 또는 불수리결정을 받은 다음날까지 관할공탁소에 등기속달 우편으로 발송한다.


(7) 모사전송방식에 의한 공탁사건 접수부의 정리


(가) 관할공탁소로부터 위(6)의 서류를 송달 받았다는 통지가 오면 모사전송방식에 의한 공탁사건 접수부의 비고란에 "완"이라 기재한다.

(나) 위 (6)에 의한 송달 후 상당기일이 지난 후에도 관할공탁소로부터 송달여부에 대한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관할공탁소에 확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나. 관할공탁소의 처리


(1) 접수공탁소로부터 공탁서 및 첨부서류가 모사전송 되어 오면 이를 일반 공탁서와 같이 접수하되 접수 시 "모사전송"이라 등록하고 공탁서 및 첨부서류에 관한 사항을 지체없이 조사하여 그 수리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조사에 많은 시간을 요하는 경우에는 수리 여부 결정 예정시간을 접수공탁소에 통지하여 공탁자에게 알려 주도록 한다.


(2) 공탁사건을 수리한 경우에는 전송되어온 공탁서에 공탁규칙 제26조 제1항 전단에 규 정된 내용의 취지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한 다음 하단 여백에 공탁금의 납입효력은 관할공탁소 공탁관 계좌 (OO은행 ---)에 입금할 때 발생합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지체없이 접수공탁소에 이를 모사전송한다(이때 계좌번호5.나에 따라 설치한 보통예금계좌번호를 기재함). 다만, 가상계좌납입을 신청한 경우에는 전송되어온 공탁서는 보관하고 공탁금 보관자에게 가상계좌번호를 요청하여 전송받은 후 납입안내문을 출력하여 접수공탁소에 모사전송한다.


(3) 위 (2)의 공탁서를 접수공탁소에 전송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같은 공탁서를 모사전송 등 적당한 방법으로 관할공탁소 공탁물보관자에게 송부한다. 다만, 가상계좌납입을 신청한 경우에는 공탁서를 관할공탁소 공탁물관자에게 송부할 필요없다.


(4) 공탁서 및 첨부서류에 보정할 사항이 있으면 전화 등으로 접수공탁소에 연락을 취해 보정하도록 한 후 처리하고, 「공탁규칙」제48조에 따라 불수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불수리결정등본을 접수공탁소로 모사전송하여 공탁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영수증을 모사전송으로 받아 해당 기록에 철한다.


(5) 기록의 작성 등


모사전송된 공탁서 및 첨부서류로 기록을 작성하되 기록표지 왼쪽 상단 여백에 별지 3 양식의 "모사전송" 문구를 주인하고, 접수공탁소로부터 공탁서, 공탁통지서, 첨부서류 등이 송부 되어오면 공탁공무원은 대조한 후에 기록에 가철하고 위 별지 3 양식의 모사전송 문구에 원본 송부 연월일을 기재한 후 송달사실을 접수공탁소에 전화 등으로 통지하며, 공탁물보관자로부터 공탁금 납입결과가 전송된 후 공탁통지서는 즉시 피공탁자에게 송달하고, 가상계좌납입의 경우 공탁서는 원본에 납입증명을 한 후 지체없이 공탁자에게 송달한다.


(6) 위 (2)에 의한 공탁서 전송 후 상당한 기일이 지난 후에도 접수공탁소로부터 공탁서, 공탁통지서, 첨부서류 등의 송부가 없는 경우에는 접수공탁소에 확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다. 공탁물보관자의 처리


(1) 접수공탁소 공탁물보관자의 처리


(가) 공탁자가 관할공탁소로부터 공탁수리의 취지가 기재되어 전송되어 온 공탁서를 지참하여 공탁금을 납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탁서 상에 기재된 관할공탁소 공탁공무원의 보통예금계좌로 무통장입금시켜야 한다.


(나) 위 (가)의 경우 공탁금액이 무통장입금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탁물보관자 사이의 영업망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송금한다.


(다) 공탁자로부터 공탁금을 납입 받은 때에는 공탁자가 지참한 공탁서 상에 공탁물을 납입 받았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날인 후 공탁자에게 교부한다.


(2) 관할공탁소 공탁물보관자의 처리


접수공탁소의 공탁물보관자를 통해 5.나.에 따라 설치된 보통예금계좌에 공탁금이 입금된 경우에는 입금당일 그 해당액을 공탁관의 보통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공탁관의 공탁금계좌로 납입한 후 공탁금납입 결과를 관할공탁소 공탁관에게 전송한다.



5. 안내문의 게시 등


가. 안내문의 게시


지방법원 본원 및 지원의 공탁소에서는 적당한 곳별지 4와 같은 안내문을 게시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토록 한다.


나. 공탁관의 조치


지방법원 본원 및 지원에 소속된 공탁관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공탁규칙 제57조 제1항에 의해 설치한 계좌 외에 지정된 공탁물보관자에게 보통예금계좌를 설치한다.

이 경우 보통예금계좌의 명의"○○법원 ○○지원 공탁관"으로 지정해 공탁관의 변경 시에도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공탁금으로 이체되는 경우 외에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특약으로 무통장 개설한다.


공탁관지정된 공탁물보관자에게 공탁금과 공탁유가증권에 관한 계좌를 각 설치하여야 하며, 공탁금 등을 직접 납부 받거나 보관할 수 없다.(공탁규칙 제57조 제1항)


다. 가상계좌납입


가상계좌납입을 신청한 경우 본 예규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가상계좌에 의한 공탁금 납입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의한다.


다. 삭제(2005.07.04 제592호)




부 칙

이 예규는 1999. 1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11.24 제525호)

이 예규는 2004.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07.04 제592호)

이 예규는 2005. 7.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09.21 제680호)

이 예규는 2006. 10. 23.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11.17 제778호)

이 예규는 2008. 11. 17.부터 시행한다.




[별지 1] 모사전송방식에 의한 공탁사건 접수부(생략)

[별지 2] (생략)

[별지 3] (생략)


[별지 4]

모사전송방식에 의한 공탁사무 안내


금전변제공탁을 하는 경우 관할공탁소인 피공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탁소가 공탁자의 주소지 등과 떨어져 있어 공탁자가 관할공탁소에 가서 공탁을 하는 데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관할공탁소 이외의 특정 공탁소에서 공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으니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많은 이용바랍니다.


다            음


1. 대상공탁

   금전변제공탁에 한함.


2. 대상공탁소

  가. 공탁자가 공탁서를 제출하는 공탁소와 원래의 관할공탁소가 모두 지방법원 본원 또는 지원인 경우에 한함.

  나. 양 공탁소가 같은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소재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공탁소에서만 공탁가능.


3. 공탁서 제출 가능 공탁소

  가. 공탁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탁소

  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형사사건이 계류되어 있는 경찰서․검찰청(지청)․법원(지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탁소에서도 가능.


4. 기   타

   가. 금융기관 간 무통장입금 방식에 의하여 납입하는 경우에는, 무통장입금이 가능한 시간(16:30)이후에는 공탁금 납입을 할 수 없음을 유의하여야 함

  나. 가상계좌납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탁자는 납입증명을 한 공탁서를 배달증명 우편으로 송부받기 위한 우표를 붙인 봉투도 함께 제출하여야 함


5. 시행일시 : 1999.  11.  1.부터



○○법원장(○○법원 ○○지원장)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