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 종료후 같은 장소에서 동일영업 금지는 불법
1.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08. 6. 5. 계약 종료된 가맹점이 한의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영업장소를 이전하도록 한 (주)위드코비*의 코비한의원 가맹계약 조항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 이라 함) 위반으로 판단하고 사업자에게 이를 60일 이내에 수정․삭제하도록 시정권고 조치하였음
* 코비한의원을 가맹점으로 운영하는 가맹사업자임
** 이번 조치는 코비한의원 가맹점들이 공정위에 위 계약조항에 대하여 불공정약관심사청구를 하여 이루어진 것임
2. 시정대상 약관조항 및 불공정사유
(1) 약관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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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이 종료된 경우 “을”은 동일한 장소에서 명칭여하를 불구하고 계속해서 한의원을 운영해서는 안 되며, 한의원을 운영할 시에는 별도의 장소로 이전하여야 한다. ※ “을” : 가맹점주 |
(2) 불공정사유
ㅇ 가맹계약이 종료되면, 가맹점은 상표 등 영업표지를 사용할 권리, 가맹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할 권리 등 가맹계약상의 권리의 행사가 제한될 뿐,영업장소와 영업방법 등에 대하여는 직업선택의 자유*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임
* 직업선택의 자유에는 영업의 자유가 포함됨
- 따라서 가맹계약 종료 후 가맹사업자가 가맹점에게 영업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그 제한범위도 가맹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여서는 아니됨
ㅇ 그러나 위 약관조항에 따르면, 계약종료 된 가맹점은 바로 인근 장소에서 동일한 영업을 할 수 있음
- 따라서 계약종료 후 같은 장소에서 영업을 금지하는 위 약관조항은 영업상 비밀보호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가맹점의 영업을 곤란하게 하기 위한 목적 외에 다른 정당한 사유가 없음
- 또한 동 조항으로 인하여 가맹점은 다른 장소에서 영업하기 위해 가맹점 개점당시 설치한 인테리어, 시설 등을 이용하지 못하면서 장소이전에 따른 추가비용까지 부담하여야 함
ㅇ 그러므로 위 약관조항은 정당한 이유없이 가맹점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주는 동시에 가맹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으로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되어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무효임
3.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ㅇ 가맹사업자들은 관행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가맹점에게 포괄적이고 임의적으로 영업을 제한하는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음
- 이로 인해 가맹점의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받는 사례가 발생함
- 이번 조치는 가맹사업자가 부당하게 가맹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서 가맹사업자와 가맹점간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