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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8월 18일 월요일

보철, 임플란트, 스케일링 비용 등 담합한 치과단체 제재

 

보철, 임플란트, 스케일링 비용 등 담합한 치과단체 제재




1.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사)대한치과의사협회의 6개 산하단체가 일반진료수가를 결정해 회원으로 가입된 치과들이 따르도록 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과 함께 총 4,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2008. 7. 25.)


  * 일반진료수가 : 치과의료업 분야 진료과목 중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비급여 진료과목(금 보철, 임플란트, 스케일링, 교정, 틀니, 레진 등)의 진료비



2. 적용법조


 (1) 각 치과의사들이 자율적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 일반진료수가를 협회가 결정․통지함으로써 광주, 전남, 목포, 순천, 여수, 전주지역 치과의료업 시장에서의 일반진료수가 가격경쟁을 부당하게 제한


  → 공정거래법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제1항 제1호 :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금지


 (2) 각 치과의사들이 의료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의료광고를 협회가 광고의 내용, 규격, 기간 등을 결정함으로써, 치과의료업 시장에서의 의료광고 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광주지회)


  → 공정거래법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제1항 제3호 : 구성사업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금지


 (3) 각 치과의사들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신규 치과위생사 및 간호조무사 임금을 협회가 일률적으로 결정하여 통지함으로써 전북 전주지역 치과의료업 시장에서의 신규 치과위생사 및 간호조무사 임금결정 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


  → 공정거래법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제1항 제3호



3.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1) 이번 시정조치는 치과의료업 분야 일부 사업자단체들이 일반진료수가 가격담합을 통하여 일반진료수가를 부당하게 인상하고, 구성사업자들의 의료광고내용․규격과 신규 치과위생사 및 간호조무사의 임금 결정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적발·시정한 것임


  → 일반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치과의료업 분야에 대한 유사한 행위의 재발에 대한 경종


 (2) 앞으로 공정위는 치과의료업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부당한 경쟁제한행위가 있는 경우 엄정히 조사․조치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