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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8월 27일 수요일

[판례]피의자접견등금지결정 위헌확인(각하)(2007.05.31,2006헌마1131)

 

피의자접견등금지결정 위헌확인(각하)(2007.05.31,2006헌마113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공현 재판관)는 2007. 5. 31.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이 정한 적법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6. 8. 18.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혐의로 구속되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6형제91546호로 수사를 받던 중 같은 해 9. 7. 증거인멸 및 공범도피의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기소 시까지 변호인 및 가족을 제외한 일체의 접견을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피의자접견등금지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받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결정의 요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여기서 그 절차를 거친다고 함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는 것을 뜻한다(헌재 1994. 12. 29. 93헌마70, 판례집 6-2, 460, 465 참조).


이 사건 결정은 구속 피의자에 대한 검사의 접견금지처분으로서 “피의자의 구금에 관한 처분”이라 할 것인데, 형사소송법 제417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결정에 대해서는 준항고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러한 형사소송법상의 준항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적법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이 정한 적법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이어서 보충성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부적법하다.

2008년 8월 23일 토요일

[판례]호적부상의 성 표기 정정신청 거부행위 위헌확인(각하,2003헌마95)

 

호적부상의 성 표기 정정신청 거부행위 위헌확인

(각하)(2007.10.25,2003헌마95)




헌법재판소는 2007년 10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보충의견 1인)의 의견으로 피청구인 고아읍장의 거부 회시 및 대법원호적예규 제520호, 제722호 중 한자 성의 한글표기를 두음법칙에 따르도록 한 부분 및 대법원호적예규 제723호 중 한자 성의 한글표기를 정정하려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한 부분에 대해 각하결정을 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미국 오하이오 주에서 태어났는데, 청구인의 아버지인 류○서가 피청구인 고아읍장(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에게 성명을 “류○정(柳○程)”으로 기재하여 호적신고를 하였다. 한편 피청구인이 청구인 성명의 한글표기를 “유○정”으로 호적부에 기재하자,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성(姓)의 한글표기를 ‘유’에서 ‘류’로 정정하여 달라고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거부 회시하였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거부 회시, 대법원호적예규 제520호, 이 사건 청구이후에 개정된 대법원호적예규 제722호 및 대법원호적예규 제723호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의 거부 회시, 대법원호적예규(이하 ‘예규’라고 한다) 제520호, 제722호 중 한자 성의 한글표기를 두음법칙에 따르도록 한 부분 및 예규 제723호 중 한자 성의 한글표기를 정정하려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한 부분이다.


□ 참고

○ 대법원호적예규 제520호 : ‘호적에 성명을 기재하는 방법 중 개정예규’

호적에 성명을 기재하는 방법(대법원호적예규 제499호)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한글맞춤법에 의한 성의 한글표기

한자로 된 성을 한글로 기재할 때에는 한글맞춤법(두음법칙)에 따라 표기한다.

(예) 성이 "李, 柳, 羅…"인 경우는 "이, 유, 나…"로 표기

○ 대법원호적예규 제722호 : ‘호적에 성명을 기재하는 방법 일부개정예규’

호적에 성명을 기재하는 방법(호적예규 제520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의 후단에 “다만, 일상생활에서 한자 성을 본래의 음가로 발음 및 표기하여 사용하는 등 성의 한글표기에 두음법칙 적용의 예외를 인정할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추가하고, “(예) 성이 “李, 柳, 羅”…인 경우는 “이, 유, 나…”로 표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예규는 2007. 8. 1.부터 시행한다.


3. 결정 요지


가. 고아읍장의 정정거부 회시 부분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의 거부 회시는 호적법 제125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불복신청의 대상이 되는 것인데, 청구인은 호적법 제125조 제1항이 정하는 불복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 것이어서 보충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대법원호적예규 부분에 대한 판단


예규 제520호 중 한자 성의 한글표기에 관하여 두음법칙을 예외 없이 일률적·획일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던 부분은, 예규 제722호에 의하여 성의 한글표기에 두음법칙 적용의 예외를 인정할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두음법칙에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개정되고, 2007. 8. 1.부터 시행됨으로 인하여, 2007. 8. 1.부터 실효되었으므로 위헌 확인을 청구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졌다.


예규 제520호와 제722호는 성(姓)을 한글로 표기할 때 두음법칙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어, 두음법칙의 적용 여부는 두음법칙 적용의 예외를 인정할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그에 대한 호적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게 되므로 예규 제520호와 제722호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예규 제723호는 호적부에 한자 성의 한글표기가 적합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 그 정정절차를 명시한 것이므로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가진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어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으로 되지 못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


※ 재판관 조대현의 보충의견 (대법원호적예규 제520호·제722호 부분)


예규 제520호·제722호는 구 문화예술진흥법 제8조 제1항과 국어기본법 제14조 제1항 및 한글맞춤법 중 두음법칙에 관한 규정이 정하고 있는 내용을 호적공무원에게 설명한 것에 불과하고, 기본권 제한의 근거를 새로이 설정하거나 추가한 것이 아니므로 기본권 침해성을 가진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