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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8월 24일 일요일

[판례]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 제5호 위헌소원(합헌)(2007.08.30,2004헌바88)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 제5호 위헌소원(합헌)(2007.08.30,2004헌바8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鍾大 재판관)는 2007. 8. 30. 국민연금에서 연금보험료 및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소득월액’을 등급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5호를 합헌으로 결정하였다(전원일치).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문구점을 경영하는데 미납 연금보험료 452,760원의 납입고지에 대하여 자신이 공단에 소득을 신고한 사실이 없고 공단이 직권으로 청구인의 소득을 추정하여 연금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당연무효라는 이유로 연금보험료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예비적으로 부과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한 뒤,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5호(이하 ‘이 사건 조항’)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국민연금법(1995. 1. 5. 법률 제4909호로 개정되고, 2007. 7. 23. 법률 제854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정의등)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표준소득월액”이라 함은 연금보험료 및 급여의 산정을 위하여 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등급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이 사건 조항에서 정의하는 표준소득월액이란 가입자가 일정기간 동안 근로의 제공 또는 사업 및 자산의 운영 등으로 얻는 수입으로서, 그 종별로 대통령령에 정해진 금액에 따라 등급화 되어 연금보험료 및 급여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대통령령에서는 그 구체적인 등급의 구분 및 각 등급별 소득수준이 정해질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고,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도 소득으로 환산할 수 있는 일정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있는 자를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으로 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는 국민연금의 강제가입 대상이 아니며 국민연금 가입자라도 소득의 상실 등의 사유를 들어 보험료 납부예외신청을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항이 표준소득월액의 최하한을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정하지 않은 것이 곧바로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