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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8월 14일 목요일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비교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비교

 

①목적


A.
투기지역
-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투기지역은 일정수준 이상의 가격상승을 보이는 지역에 대하여 부동산가격안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것
B.
투기과열지구
-
과열양상을 보이는 아파트 신규분양 시장에 대하여 전매제한이나 청약제한등 투기억제 목적으로 건교부장관이나 광역시,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것

근거

A.
투기지역
-
소득세법에 근거
-
지정 및 해제권자 : 재정경제부장관
-부동산가격 안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위원회구성(정부위원 6명 및 민간위원 6명으로 구성-위원장:재경부차관,부위원장:건교부차관)

B.투기과열지구
-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 5,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근거
-
지정 및 해제권자 : 건교부장관,광역시,도지사
-
건교부장관은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도지사는 건교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지정 및 해제

요건

A.
투기지역
a.
토지(분기별지정)
-직전분기의 지가상승률이 전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은 지역 중
-
당해 지역의 직전분기 지가상승률이 전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30% 이상이거나,

직전 1년간의 연평균 지가 상승률이 직전 3년간 연평균 전국 지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
b.
주택(부속토지포함 : 매월지정)
.일반지역

-직전 월의 주택가격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은 지역 중
-
당해 지역의 직전 2개월간의 평균 주택가격상승률이 전국 주택가격상승률보다 30% 이상 높은 지역이거나, 직전 1년간의 연평균 주택가격상승률이 직전 3년간의 연평균 전국 주택가격상승률보다 높은지역
.개발사업지역
-재개발 등이 시행중인 지역으로 일반지역보다 투기지역 지정요건이 광범위함
-
직전 월의 주택가격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고, 직전 월의 평균 주택가격상승률이 전국 주택가격상승률보다 30% 이상 높은 지역
c.
추가요건

-기본요건을 충족한 지역 중에서
-
당해 지역의 부동산 가격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등

B.투기과열지구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 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중
-
최근 2개월간 신규아파트 청약경쟁률이 5 1 이상이거나,전용면적 85(25) 이하 주택 청약경쟁률이 10 1 을 초과할 경우

지정효과

A.
투기지역
-
양도소득세 실거래가액으로 과세
-
필요한 경우 탄력세율(±15% P)적용

B.
투기과열지구
-주택공급 계약일로부터 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제한
-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주택을 분양받거나 분양권을 전매한 경우 분양권을 1회에 한하여 전매할수 있음.
-
청약 1순위 제한

.1가구2주택 보유자,5년 이내 당첨사실이 있는자
.2002년 9월 5 이후 입주자저축가입자로서 세대주가 아닌 자
-
35세 이상의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게 85㎡ 이하 민영주택의 75% 우선공급
-
주상복합아파트 중 주택 또는 오피스텔의 입주자 공개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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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직장조합의 조합원지위 양도금지(2003년 7월 1 부터 시행)
-
지역조합 조합원 선착순 모집금지 및 조합원지위 양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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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아파트는 건축공정의 80% 부터 입주자를 모집(2003년 7월 1 시행)
-
조합원지위 양도금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후 2004년 1월 1 시행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