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옥편의 저작물성(서울고등법원1962.5.18, 61나1243)
1. 판결요지
원고와 피고는 모두 한자옥편을 간행하고 있는 자로서 원고가 피고보다 먼저 옥편을 간행하였는 바, 피고 옥편의 글자의 배열과 해설 등 그 내용이 원고의 옥편과 거의 유사한 데 대해 원고는 저작권 침해로 인한 간행물 출판금지를 청구하였다.
법원은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제2심에서도 이유설시는 원심과 견해를 달리 하였지만 한자옥편에 있어서 그 해설은 그 옥편의 편찬자에 따라 풀이의 폭(幅)이나 역사성, 시대성 등에 있어 각각 특색을 지닐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저작권법 제2조에 규정된 저작물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나, 한자옥편과 같이 저작물의 성질상 거의 비슷한 저서들을 모태로 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사회관념이나 생활감정상 모방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정도의 간행은 저작권 침해라고 할 수 없다고 하여 원심을 유지하였다.
2. 참조조문
舊 著作權法
第2條(著作物) 本法에서 著作物이라 함은 表現의 方法 또는 形式의 如何를 莫論하고 文書, 演述, 繪畵, 彫刻, 工藝, 建築, 地圖, 圖形, 模型, 寫眞, 樂曲, 樂譜,演奏, 歌唱, 舞譜, 脚本, 演出, 音盤, 錄音, 필림, 映畵와 其他 學問 또는 藝術의 範圍에 屬하는 一切의 物件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