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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8월 16일 토요일

[판례]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 제1항 등 위헌소원(합헌,2005헌바48)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합헌)(2008.05.29,2005헌바48, 2005헌바64(병합))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閔亨基 재판관)는 2008년 5월 29일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3호로 전부 개정되고, 2005. 12. 29. 법률 제7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및 제2항 중 “제조업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플라스틱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회사 또는 개인업주로서 한국환경자원공사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촉진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및 제2항 등에 따라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자 한국환경자원공사를 상대로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위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자원재활용촉진법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3호로 전부 개정되고, 2005. 12. 29. 법률 제7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및 제2항 중 “제조업자” 부분(이하 ‘이 사건 제1항 조항 및 제2항 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인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3호로 전부 개정되고, 2005. 12. 29. 법률 제7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폐기물부담금)

①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재료․용기(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제품 및 포장재를 제외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 하여금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매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비용(이하 “폐기물부담금”이라 한다)의 산출기준․납부시기․납부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이 사건 제1항 조항 부분


(1)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


이 사건 제1항 조항의 위헌성은 법률의 명확성 원칙과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의 위반에 근거한 것이고, 그 중 법률의 불명확성의 문제는 폐기물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요건이나 기준 등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이 없이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법률의 명확성원칙에 관한 부분은 이러한 위임이 위임입법의 헌법적 한계를 준수하였는지에 대한 심사로서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위반 여부와 함께 판단되어질 수 있다.


(2)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위반 여부


이 사건 제1항 조항에 의하여 폐기물부담금이 부과되는 대상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 등으로서 그 종류가 지극히 다양하고 자원재활용촉진법 제16조가 규정하고 있는 재활용 의무 생산자들이 제조한 제품 등을 제외하고 있어 재활용 기술의 발전에 따라 폐기물부담금의 부과대상 제품 등의 종류가 수시로 변화될 가능성이 있고, 부과대상 선정에 있어서도 폐기물 및 재활용 처리 기술과 비용, 전반적인 폐기물처리체계의 효율성 등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기술적인 분야이므로, 이에 관하여는 보다 탄력적인 행정입법의 위임이 필요하다.


또한, 이 사건 제1항 조항은 그 자체에서 폐기물부담금이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폐기물 발생의 원인 제공자인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업자’에게 부과될 것임을 쉽게 알 수 있고, 자원재활용촉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제품 및 포장재를 제외함으로써 제16조가 규정하고 있는 재활용 의무 생산자가 제조한 제품 및 포장재에 대해서는 폐기물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음을 쉽게 알 수 있다.


나아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을 함유하고 있는 제품 등이라고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어 이와 유사한 정도의 환경부담을 초래하는 제품 등에 폐기물부담금이 부과될 것임이 쉽게 예측 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 사건 제1항 조항은 위임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대통령령에 규정될 대강의 내용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제2항 조항 부분


(1) 청구인들은 이 사건 제2항 조항이 폐기물부담금의 산출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에 아무런 기준도 설정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위 규정의 위임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될 부담금 산출기준의 내용이 대강 어떠한 것일지를 전혀 예측할 수 없으므로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제2항 조항의 규정 형식과 내용, 관련 법규 등을 유기적, 체계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건 제2항 조항에 의하여 대통령령에 위임된 폐기물부담금이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그 원인 제공자인 제조업자에게 매년 부과되는 금원으로서 그 산출기준에 관하여도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상한으로 하고 있음을 쉽게 예측할 수 있고, 이 사건 제1․2항 조항들이 적용되는 대상은 플라스틱제품의 제조업자 등으로서 그 집단의 특수성․관련성․전문성으로 인해 폐기물부담금의 산출기준 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부담금이나 조세에 대한 예측 가능성 판단과는 달리 보아야 한다.


(2) 또한 이 사건 제2항 조항이 규율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항도 폐기물부담금의 산출기준․납부시기․납부절차 등에 대한 것으로서 그 대상이 지극히 다양할 뿐만 아니라 세부적․기술적․가변적인 사항이어서 이를 형식적인 법률로 규정하기에 부적절하며, 오히려 법률로 규정할 경우 위 조항이 추구하는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자원의 낭비를 막으려는 입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2항 조항은 위임사항의 내용과 범위를 그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어 대통령령에 규정될 사항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반대의견(재판관 李康國, 재판관 金鍾大)


폐기물은 종류에 따라 그 처리 방법이 매우 다양할 수 있고 각각의 처리 방법에 따라 처리에 드는 비용 또한 천차만별일 것이므로 그 처리 비용의 범위가 어느 정도에 이를 것인지 확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제2항을 관련 법률조항과 유기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함으로써, 폐기물부담금을 폐기물의 소각이나 매립 등을 통해 처리하는 비용이라고 해석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제2항이 부담금 산출기준의 대강을 정해 두었다거나 부담금의 상한을 정해 놓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제2항은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는 폐기물부담금의 산출기준과 납부시기 및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지 아니한 채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함으로써, 부담금 납부의무자로 하여금 그 납부의무의 범위와 납부방법 등에 대하여 전혀 예측할 수 없게 하고, 나아가 행정부의 자의적인 행정입법권 행사에 의하여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될 여지를 남김으로써 헌법 제75조가 규정하고 있는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