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9월 1일 월요일

[판례]영어문자버스운행처분취소(각하)(2005.05.25,2004헌마744)

 

영어문자버스운행처분취소(각하)(2005.05.25,2004헌마74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는 2006년 5월 25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서울특별시장이 버스운송사업자들에게 버스 외관에 알파벳 영어문자를 도색하여 운행하도록 권고한 조치가 버스이용승객인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와 자기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서울특별시는 2003년 초 버스개혁계획을 수립하고, 2003. 3. 버스이름과 모양을 일반에 공모하여 버스 이름을 각 초록(Green), 노랑(Yellow), 파랑(Blue), 빨강(Red)으로 정하고, 지(G), 와이(Y), 비(B), 알(R)의 영어 대문자를 써넣은 버스 모양을 2003. 5. 29. 보도자료를 통해 일반에 공표하였다.


이에 한글문화연대는 민원 제기를 통해 영어문자 버스 도색작업을 중단하고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서울특별시장에게 여러 차례 요청하였으나 서울특별시장은 이를 거부하면서, 그 해명자료를 서울시청 누리집에 게재하였다. 이후 서울특별시장은 버스이미지통합(Bus Identity)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2004. 7. 1. 자로 서울특별시 버스체계 개편의 일부로서 이른바 알파벳 영어문자버스의 운행을 시작하였다.


청구인들은 서울특별시장의 이러한 조치가 버스이용객인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 대상은 서울특별시장의 영어문자버스운행조치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결정이유의 요지


이 사건 알파벳 영어문자버스를 운행하게 된 것은 서울특별시가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따라 버스를 파랑(간선)버스, 초록(지선)버스, 노랑(순환)버스, 빨강(광역)버스로 분류한 후, 버스운송사업자들에게 보조금을 주어 이들로 하여금 자사 소속 버스들을 그 분류에 따라 도색작업을 하게 하고 알파벳 영어문자를 써넣어 운행하도록 권고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버스이용객들이 알파벳 영어문자가 도색된 버스를 이용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은 버스에 영어문자를 도색한 버스운송사업자이고, 서울특별시장의 알파벳 영어 문자 도색 권고 조치는 버스이용객들이 영어문자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 간접적이고 2차적인 원인이 된 것에 불과하다.


버스운행이 시민들의 중요한 대중교통수단으로서 공공성을 가지는 사업인 것은 사실이고, 서울특별시의 대중교통정책을 주관하는 것도 서울특별시라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버스 운행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버스운송사업자이므로 서울특별시장의 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영어문자 도색 권고 조치를 버스이용객에 대한 직접적인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는 없다. 서울특별시장의 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권고조치와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 사이의 관계는 간접적이고 사실적인 이해관계를 형성할 뿐, 직접적 혹은 법적인 이해관계를 형성하지는 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이 사건 알파벳 영어문자버스운행과 관련하여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그 인과관계가 간접적이므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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