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주요헌재결정례(2006-1)
사건 번호 |
심판대상 |
결정 형식 |
결 정 요 지 |
2006.01.26, 2003헌가21 |
지방세법 제179조의3 제4항 후문 중 ‘납세조합이 징수할 세액을 기한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한 세액의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한다.’ 부분 |
합 헌 |
▷납세조합이 납세조합원들로부터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납세조합을 지방세법상 소득세할 주민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보아 그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가산세의 제재를 정한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하고도 합리적인 수단이다. ▷납세조합의 설립은 임의적인 점, 납세조합을 설립하기로 하는 조합원들의 의사결정에는 세법에 따른 소득세 및 주민세의 납세의무를 납세조합을 통하여 이행하겠다는 자기결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납세조합이 설립되면 소득세액의 10%가 공제되는 점, 납세조합이 징수·납부한 주민세의 5%를 납세조합에게 교부할 수 있는 점, 납세조합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주민세와 가산세를 부담한 경우에 납세조합은 납세조합 설립규약이나 민법상 위임의 법리에 따라 조합원들로부터 상환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가산세 규정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침해되는 납세조합의 재산상 손실이라는 사익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추구하는 공익과 비교하여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신청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
2006.01.26, 2005헌바18 |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중 제23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제18조 제2항 제2호 적용부분과 제28조 제1항 |
합헌(재판관 8:1의 의견) |
▷토지를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 자연환경지구에 대한 건축행위의 제한이나 공원구역의 출입제한 또는 일시적인 출입금지는 재산권에 내재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위 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의 비중과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토지재산권의 침해 사이에 법익균형성이 충족된다 할 것이고, 토지를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거나 또는 더 이상 법적으로 허용된 토지이용방법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사용 및 수익을 전혀 할 수 없는 경우, 즉 자연환경지구 내 토지에서의 건축행위 제한과 공원구역의 출입제한·금지로 인한 재산권 제한이 사회적 제약의 한계를 초과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법이 공원사업에 들어가는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수용·사용과 이에 대한 손실보상 및 환매권 규정(제22조), 협의에 의한 토지 등의 매수에 관한 규정(제76조), 매수청구권 규정(제77조, 제78조) 등 적절한 보상적 조치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관하여 그를 통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과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 적절한 균형이 이루어져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2006.01.26, 2003헌마743 |
피청구인(교도소장)이 청구인의 종교집회행사참여를 금지한 행위, 청구인의 운동장소를 제한한 행위 및 청구인에게 하절기에도 긴팔 상의를 지급한 행위 |
각 하 |
▷청구인은 이미 형집행이 종료된 후 출소하였으므로 기본권침해 가능성은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행위들에 관하여 심판을 구할 청구인의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피청구인은 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한 종교교회 행사를 실시하고 있어서 정신질환 수용자들에 대한 종교집회행사참여 금지행위가 반복될 가능성이 없고, 청구인을 비롯한 정신질환수용자들은 이미 개인교회를 받고 있었으므로 종교집회에 참석하지 못한 것이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헌법적으로 해명할 필요성도 존재하지 않는다. ▷피청구인은 정신질환 수용자들의 운동장 바닥을 콘크리트에서 흙바닥으로 교체한 뒤, 정신질환 수용자들은 흙으로 된 운동장에서 운동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운동장소 제한으로 인한 기본권침해 행위가 반복될 가능성도 없다. ▷피청구인이 일반 수용자에게는 하절기에 반팔 상의를 지급하는 것과 달리 정신질환자인 청구인에게는 하절기에 환자복으로서 긴팔 상의를 지급한 것은 명백히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를 해명하여 헌법질서를 수호ㆍ유지할 필요성도 크지 않다. |
2006.01.26, 2005헌마98 |
피청구인(경기도 안양교육청 교육장)의 2005학년도 중학교 무시험진학업무 시행세부계획 중 안양시 중학군을 안양동지역, 안양서지역, 평촌지역으로 구분하고 안양동지역에 속한 청구인들과 같은 샘모루초등학교에 재학중인 중학교 진학 예정자들로 하여금 1지원교를 남학생은 관양중을, 여학생은 관양여중을 각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분 |
각하(재판관 8 : 1의 의견) |
▷피청구인의 2005학년도 중학교 무시험진학업무 시행세부계획에 따르면 청구인들에 대한 중학교 배정은 배정원서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컴퓨터 추첨에 의해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들에 대한 최종적인 중학교 배정은 컴퓨터 추첨을 통해 비로소 결정되고 다만 이 사건 배정계획은 그 전에 청구인들이 중학교배정원서를 제출하는 단계에서 복수지원할 수 있는 학교 중 1지원교를 특정학교로 지정하는 것이어서 청구인들이 원하지 아니하는 중학교로 배정될 확률을 높이는 것에 머무르므로 이 사건 배정계획만으로는 아직 청구인들의 학교선택권 등에 대한 제한이 현실화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청구인들에 대한 학교선택권 등의 침해 문제는 이 사건 배정계획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 사건 배정계획을 포함한 피청구인의 2005학년도 중학교 무시험진학업무 시행세부계획이 예정하고 있는 후속조치인 피청구인의 중학교 배정처분에 의해 보다 직접적으로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배정계획만으로는 아직 청구인들의 학교선택권 등에 대한 제한이 현실화된다고 볼 수 없어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이 사건 배정계획은 청구인들과 같이 안양동지역의 샘모루초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1지망으로 관양중(남학생)이나 관양여중(여학생)만 지원하게 하고 1지망의 추첨에서 탈락한 경우에 비로소 평촌지역의 여러 중학교 중에서 청구인들이 2지망 이하로 각 지원한 학교를 배정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청구인들이 중학교를 지원함에 있어서 1지망 단계에서는 학교선택권을 허용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들의 학교선택권이 제한되는 효과는 이 사건 배정계획에 의하여 바로 생기는 것이고 청구인들이 1지망 학교를 지원하여 배정받은 때에 배정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생기는 것이 아니며, 어느 모로 보더라도 이 사건 배정계획이 청구인들의 중학교 선택권을 제한하는 점에 대하여 헌법적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조대현의 위헌의견) |
2006.01.26, 2005헌마424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2005. 2. 5. 건설교통부령 제423호로 개정된 것) 제120조 제1항 |
기각 |
▷개정전 규칙 제12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성능점검부 발행주체의 하나인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은 조합원인 자동차매매업자들의 이해관계에 구속될 수 밖에 없어 객관적인 정보제공을 기대할 수 없고, 허위나 편법으로 성능점검부를 발행하는 일이 일부 생겨 성능점검고지제도 자체의 입법취지가 몰각될 위험이 발생하게 되었으므로 개정전 규칙 제120조 제1항이 중고자동차에 대한 성능점검부의 발행주체를 ‘자동차매매사업조합, 자동차정비업자, 교통안전공단’으로 정하였던 것을 개정규칙 제120조 제1항은 ‘자동차정비업자, 교통안전공단, 성능점검전문단체’로 변경하여 청구인들을 비롯한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을 배제하고, 위 조항은 개정규칙의 부칙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게 된 것이다. ▷성능점검부 발행주체에서 청구인들을 배제하는 개정규칙 제120조 제1항은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중고자동차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한 공익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그 수단도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는데 적절하며, 피해의 최소성원칙에도 위배되지 않으며 청구인들이 개정전 규칙에 의하여 성능점검부 발행업자로서 보호받아야 할 신뢰이익은 규칙개정의 이익에 절대적으로 우선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개정규칙 제120조 제1항에 의하여 청구인들이 소유하는 시설이나 장비 등 재산권보장의 보호를 받는 구체적인 권리가 침해되는 것은 물론 아니며,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폐업으로 인한 재산적 손실은 헌법 제23조의 재산권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입법자가 성능점검고지제도의 입법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을 성능점검부 발행주체에서 배제하는 것은 불가피한 조치로 보여지므로 이를 두고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 |
2006.01.26, 2005헌마474 |
구 공선법 제22조 제1항 및 제26조 제1항 별표 2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중 각 인천광역시의회의원 선거구 부분 |
각하 |
▷청구인은 경기도 부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다가 2005. 2. 인천광역시로 전입한 후 장차 실시될 예정인 제4회 인천광역시의회의원선거에서 구 공선법 제26조 제1항 별표 2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중 인천광역시의회의원 선거구 부분이 적용될 것을 전제로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던 것이나, 위 선거구구역표는 청구인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후 2005. 8. 4.자 공직선거법(법률 제7681호) 개정시 변경되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고, 한편, 인천광역시의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구간 선거인수 편차를 초래하는 지역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 전체가 서로 불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개정 전의 선거구구역표가 적용될 것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더 이상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수 없게 되어 부적법하다. |
2006.02.23, 2004헌마675 등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2004. 1. 20. 법률 제7104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제1항, 제2항,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2004. 1. 20. 법률 제7104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3항 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 제1항, 제2항 준용 부분,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2004. 1. 20. 법률 제7105호로 개정된 것) 제22조 제1항, 제2항 |
헌법불합치,계속 적용(재판관 윤영철, 재판관 권 성의 반대의견 ) |
▷1984년 종전의 원호대상 관련 법률들이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로 통합되면서, 동법은 혜택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범위를 현행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 제1항과 유사하게 대폭 확대하였을 뿐 아니라, 가산점 수혜대상자를 그들의 유족이나 가족들에게 모두 확대하였다(다만 가구당 취업보호인원수의 상한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가구당 3인으로 상한이 설정된바 있으나, 1988년도에 개정된 시행령은 그러한 가족의 상한선을 폐지하였다). 가산점 수혜대상이 되는 취업보호대상자가 위와 같이 대폭 증가하여 온 것에 더하여, 종전 결정(2001.02. 22,2000헌마25 합헌결정) 이후인 2002년에는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2004년도에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변경됨)이 제정되어, 광주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이 사건 조항의 가산점 특혜를 주었으며 2004년에는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2004. 1. 29 법률 제7160호)이 제정되어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수행하다 희생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가족에게도 가산점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동법 역시 이 사건 조항과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그에 대한 심판청구는 없으므로 심판대상에 불포함). ▷종전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32조 제6항의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는 규정을 넓게 해석하여, 이 조항이 국가유공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에 대한 취업보호제도(가산점)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았으나, 오늘날 가산점의 대상이 되는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의 수가 과거에 비하여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과, 취업보호대상자에서 가족이 차지하는 비율, 공무원시험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을 고려할 때 위 조항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으므로 조문의 문리해석대로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그리고 “전몰군경의 유가족”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조항의 경우 명시적인 헌법적 근거 없이 국가유공자의 가족들에게 만점의 10%라는 높은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는바, 그러한 가산점 부여 대상자의 광범위성과 가산점 10%의 심각한 영향력과 차별효과를 고려할 때, 그러한 입법정책만으로 헌법상의 공정경쟁의 원리와 기회균등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국가유공자의 가족의 공직 취업기회를 위하여 매년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불합격이라는 심각한 불이익을 받게 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조항의 차별로 인한 불평등 효과는 입법목적과 달성수단 간의 비례성을 현저히 초과하여 청구인들과 같은 일반 공직시험 응시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이 사건 조항이 공무담임권의 행사에 있어서 일반 응시자들을 차별하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면,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조항은 일반 공직시험 응시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 사건 조항이 일반 응시자의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판단과는 달리, 국가기관이 채용시험에서 국가유공자의 가족에게 10%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규정이 기본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종전 결정(2001. 2. 22. 선고 2000헌마25 결정)은 이 결정의 견해와 저촉되는 한도 내에서 이를 변경한다. ▶이 사건 조항에 의한 가산점 제도는 공무원시험에 응시하는 일반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평등의 원칙에 위배하여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윤영철,권성) |
2006.02.23, 2005헌가7(2005헌마1163 병합) |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2001. 1. 29. 법률 제6400호 및 2005. 1. 27. 법률 제7354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3항 |
위 헌 |
▷교원지위법이 재심위원회를 교육인적자원부 산하의 행정기관으로 설치하고, 그 결정에 처분권자가 기속되도록 하며, 교원만이 재심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한 취지로 보아 입법자는 재심위원회에 특별행정심판기관 또는 특별행정쟁송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부여하였고, 그 결과 재심결정은 행정심판의 재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없지 아니하다(국·공립학교 교원이 당사자인 재심절차와 재심결정이 행정심판과 행정심판의 재결에 해당하다는 데는 이론이 없다). 그러나 행정심판이라 함은 행정청의 처분 등으로 인하여 침해된 국민의 기본권 등 권익을 구제하고, 행정의 자기통제 및 자기감독을 실현함으로써 행정의 적법성을 보장하는 권리구제절차이므로 학교법인과 그 소속 교원 사이의 사법적 고용관계에 기초한 교원에 대한 징계 등 불리한 처분을 그 심판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입법자의 의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심절차는 학교법인과 그 교원 사이의 사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간이분쟁해결절차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재심결정은 특정한 법률관계에 대하여 의문이 있거나 다툼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이 공적 권위를 가지고 판단·확정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학교법인이 재심결정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집행부정지원칙이 적용될 것이므로 재심결정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법원의 재판절차에 의한 교원의 신분보장이 재심위원회의 재심절차를 통하는 경우보다 교원에게 더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 사건 법률조항은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 등 불리한 처분에 대한 권리구제절차를 형성하면서 분쟁의 당사자이자 재심절차의 피청구인인 학교법인에게는 효율적인 권리구제절차를 제공하지 아니하므로 학교법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학교법인은 그 소속 교원과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에 있고 재심절차에서 그 결정의 효력을 받는 일방 당사자의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교법인의 제소권한을 부인함으로써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에 위배되고,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등 불리한 처분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재심위원회의 재심결정이 최종적인 것이 되는 결과 일체의 법률적 쟁송에 대한 재판권능을 법원에 부여한 헌법 제101조 제1항에도 위배(헌재 1995. 9. 28. 92헌가11등, 판례집 7-2, 264, 280 참조)되며, 행정처분인 재심결정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하는 법원의 심사를 박탈함으로써 헌법 제107조 제2항에도 아울러 위배된다. |
2006.02.23, 2004헌가26 |
구 소득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5호 |
위 헌 |
▷자산의 종류는 법률에서 한정하되 그 중 어떠한 범위의 것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를 하위법규에 위임한 것이 아니라, 이 법률조항과 같이 아예 수많은 종류의 자산 중에서 어떤 종류의 것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을 것인가의 문제를 위임대상으로 삼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을 짐작하는 것이 어렵고, 또한, 위 구 소득세법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다른 자산의 종류를 살펴본다 하여도 위 법률조항의 위임에 따라 규정될 자산의 종류나 범위를 짐작할 수 있는 어떠한 기준을 추출해 낼 수가 없으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을 결정하는 기준이 사회·경제적 정책의 변화 등의 여러 변수에 따라 변할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 변화의 정도가 법률이 아닌 행정입법으로써 즉시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강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59조와 포괄적인 위임입법을 금지한 헌법 제75조에 위반된다.(2003.04.24,2002헌가6) |
2006.02.23, 2005헌라6 (국회의장과 국회의원의 권한쟁의) |
피청구인(국회의장)의 2005. 6. 30. 제254회 임시국회 제8차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하 ‘이 사건 원안’이라 한다)과 그에 대한 수정안(이하 ‘이 사건 수정안’이라 한다)을 가결선포한 행위 |
기각(재판관 권성,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주선회의 인용의견) |
▷국회법상 수정안의 범위에 대한 어떠한 제한도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과 국회법 규정에 따른 문언의 의미상 수정이란 원안에 대하여 다른 의사를 가하는 것으로 새로 추가, 삭제, 또는 변경하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점에 비추어, 어떠한 의안으로 인하여 원안이 본래의 취지를 잃고 전혀 다른 의미로 변경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다면 이를 국회법상의 수정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의안을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폭넓은 해석에 의하면 이 사건 수정안은 국회법 제95조에 의한 수정안에 해당하게 된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수정안을 국회법상의 수정안으로 보는 입장이 명백히 국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원안에 대한 본회의에서의 심의 역시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수정안에 대한 표결에 이 사건 본안에 대한 의결 역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가 국회법에 위반되어 청구인들의 법률안에 대한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의 무효확인청구의 경우 청구인들의 권한침해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위와 같이 권한침해를 인정하지 않는 이상 더 이상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원안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결과적으로 원안이 다른 의미로 변질되는 경우는 수정안으로 볼 수 없고 ‘별개의 의안’을 제안하는 것으로 별도의 의결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수정안으로 처리되었으므로 이들의 가결을 선포한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는 국회법에 위반되며 헌법상 보장된 국회의원인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권성,송인준,주선회의 위헌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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