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 등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제884호]
제정 1997.09.11 등기예규 제884호
1. 이의신청절차
가. 이의신청은 구술로는 할 수 없고 이의신청서를 당해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이의신청서에는 이의신청인의 성명·주소, 이의신청의 대상인 등기공무원의 결정 또는 처분,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 신청연월일, 관할지방법원 등의 표시를 기재하고 신청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 이의신청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이의의 이익이 있는 한 언제라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라. 신사실에 의한 이의금지
등기공무원의 결정 또는 처분이 부당하다고 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처분시에 주장되거나 제출되지 아니한 사실이나 증거방법으로써 이의사유를 삼을 수 없다.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지만(법 제178조), 이의신청서는 당해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이의신청인
가.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등기신청인인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제3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나. 등기를 실행한 처분에 대하여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구체적 예시는 아래와 같다.
(1)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경료한 등기가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그 말소처분에 대하여 채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으로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상속인이 아닌 자는 상속등기가 위법하다 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는 없다.
(3) 저당권설정자는 저당권의 양수인과 양도인 사이의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4) 등기의 말소신청에 있어 부동산등기법 제171조 소정의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등 서면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는 제3자의 이해에 관한 것이므로, 말소등기의무자는 말소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3. 이의사유
가.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
등기공무원의 각하결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면 족하고 그 이의사유에 특별한 제한은 없다.
나. 등기신청을 수리하여 완료된 등기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
등기신청이 부동산등기법 제55조 각호에 해당되어 이를 각하하여야 함에도 등기공무원이 각하하지 아니하고 등기를 실행한 경우에는 그 등기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동법 제55조 제3호 이하의 사유로는 이의신청의 방법으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3호 이하의 사유로는 이의신청의 방법으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고, 이미 이루어진 등기에 대하여 무효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자는 명의인을 상대로 말소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해야 할 것이다.
○ 2인의 공유등기를 그 중 1인의 단독 소유로 경정하여 달라는 등기신청은 그 취지 자체에 있어서 이미 법률상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 소정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여 등기공무원은 이를 각하하여야 하고, 등기공무원이 이를 간과하고 등기신청을 수리하여 등기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는 부동산등기법 제178조 소정의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방법으로 그 등기의 시정을 구할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시정을 구할 수는 없다.(95다33214)
부 칙
(다른 예규의 폐지) 등기공무원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사건 및 이의신청사유( 등기예규 제342호, 예규집 179항), 이의신청의 범위( 등기예규 제70호, 제135호, 제169호, 예규집 180항), 기입된 등기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3호 이하를 이유로 하는 직권말소 또는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에 의한 말소청구 가부( 등기예규 제517호, 예규집 182항), 각하하여야 할 등기신청에 따라 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말소방법( 등기예규 제626호, 제648호, 예규집 183항, 184항)를 각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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