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의 업무처리 등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제1139호]
제정 1997.09.11 등기예규 제885호
개정 2006.05.24 등기예규 제1139호
1.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의 조치
가.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1)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사건을 관할지방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2)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
등기신청을 각하한 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등기신청에 의한 등기를 실행한다.
나. 등기신청을 수리하여 완료된 등기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1)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
그 등기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다는 사실을 등기상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사건을 관할지방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2)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등기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동법 제175조의 절차를 거쳐 그 등기를 직권말소한다.
다만, 완료된 등기에 대하여는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3호 이하의 사유를 이의사유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어서, 동법 제55조 제3호 이하의 사유에 기한 이의신청은 그 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결국 그 이의가 이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에는 위 (1)의 예에 따라 사건을 관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2. 관할지방법원의 재판의 고지 등
가. 이의신청을 인용한 경우
관할지방법원은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등기관에게 상당한 처분을 명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등본을 등기관과 이의신청인 및 등기상 이해관계인에게 송달한다.
나. 이의신청을 기각(각하 포함)한 경우
관할지방법원은 이의신청을 기각(각하 포함)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등본을 등기관과 이의신청인에게 송달한다.
다.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취하서 부본을 등기관에게 송달한다.
3. 관할지방법원의 기재명령(가등기 또는 부기등기명령)에 의한 등기
가. 등기절차
(1)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관할지방법원(항고법원 포함, 이하 관할지방법원이라 한다)이 결정전에 가등기 또는 이의가 있다는 취지의 부기등기를 명하거나 이의신청을 인용하여 일정한 등기를 명한 경우 등기관은 그 명령에 따른 등기를 하여야 한다.
(2) 이 경우 관할지방법원의 등기명령의 결정등본은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부여하여 등기사건접수장에 기재하고, 위 결정등본을 신청서 기타부속서류편철장에 편철한다.
(3) 관할지방법원의 (가)등기기재명령에 의한 등기를 하는 때에는 「o년 o월 o일 oo지방법원의 명에 의하여 o년 o월 o일 (가)등기」라고 기재하여 명령을 한 법원, 명령의 연월일, 명령에 의하여 등기를 한다는 취지와 등기의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4) 관할지방법원의 부기등기기재명령에 의한 등기를 하는 때에는 등기원인을 「o년 o월 o일 oo지방법원의 명령」으로 하고 이의신청인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나. 등기신청 각하 후 관할지방법원의 기재명령이 있기 전에 다른 등기가 경료된 경우
(1) 기재명령에 따른 등기를 함에 장애가 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기하여 관할지방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 기재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재명령 전에 이미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와 같이 기재명령 전에 그 명령에 따른 등기를 함에 장애가 되는 제3자 명의의 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기재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다.
위와 같이 기재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등기관은 그 취지를 관할지방법원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기재명령에 따른 등기를 함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기하여 관할지방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 기재명령이 있기 전에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때와 같은 경우에는 기재명령에 따른 등기를 함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므로, 기재명령에 따른 등기를 하여야 한다.
다. 등기신청 각하 후 관할지방법원의 기재명령이 있기 전에 신청서 이외의 첨부서류가 반환된 경우
등기신청의 각하에 대한 이의신청에 기하여 관할지방법원으로부터 기재명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미 등기신청서 이외의 첨부서류(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포함)가 환부된 경우에는 그 기재명령에 의한 등기를 방해하는 사유가 발생한 것이므로, 등기관은 등기신청인에게 환부된 서류의 재제출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기재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다.
위와 같이 기재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등기관은 그 취지를 관할지방법원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관할지방법원의 말소명령에 의한 등기
등기신청을 수리하여 완료된 등기에 대한 이의신청에 기하여 관할법원으로부터 그 등기의 말소명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위 등기완료 후 말소명령이 있기 전에 위 등기를 기초로 한 제3자 명의의 등기가 이미 경료된 때에는 말소명령에 따른 등기의 말소를 할 수 없다.
5.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의 부기등기 및 가등기의 말소
가.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각하, 취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지를 받은 등기관은 그 통지서에 접수인을 찍고 접수연원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한 후 해당 가등기나 부기등기를 말소하고, 등기상 이해관계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며, 그 통지서는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편철장에 편철한다.
나. 삭제(2006.05.24 제1139호)
부 칙 (2006.05.24. 제1139호)
이 예규는 2006. 6. 1.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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