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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8월 27일 수요일

[판례]화장품법 제14조(합헌)(2007.04.26,2006헌가2)

 

화장품법 제14조(합헌)(2007.04.26,2006헌가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희옥 재판관)는 2007년 4월 26일(목) 재판관 7인의 다수의견으로, 가격 표시를 하지 않은 화장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화장품법 제14조 제1항의 관련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이 결정에는 재판관 2인의 위헌의견이 있다.


1. 사건의 개요


제청신청인들은 수입 화장품 판매업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화장품의 가격을 표시하지 않고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는 혐의로 약식 기소되어 각 벌금 1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에 제청신청인들은 처벌의 근거가 된 화장품법 제14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제청법원은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한다는 개념은 불명확하고, 판매 내지 진열의 전 단계 행위로서 이른바 불가벌적 사전행위의 성격을 지니는 보관 단계에서까지 가격표시를 강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화장품법 제14조 제1항 중 “보관”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2. 심판의 대상


화장품법 제14조 제1항 중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가격의 기재·표시를 하지 아니한 화장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는 부분’

화장품법 제14조(판매등의 금지) ① 제3조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제조한 화장품, 제10조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화장품은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용기등의 기재사항) ①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 및 첨부문서(첨부문서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용기 또는 포장에는 명칭·상호 및 가격외의 기재·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6. 가격

② 제1항 제6호의 가격은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가 기재·표시하여야 한다.

제11조(기재·표시상의 주의) 제10조에 규정된 사항의 기재·표시는 다른 문자·문장·도화 또는 도안보다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확히 기재·표시하여야 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화장품 판매자가격표시제의 내용


화장품법에 의하면,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 및 첨부문서에는 가격을 기재·표시하여야 하는데(제10조 제1항 제6호), 표시의무자는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이다(제10조 제2항). 이에 위반되는 화장품은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되며(제14조 제1항), 이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이 가하여진다(제29조).


판매자가격표시제는 첫째, 소비자가 화장품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필수정보인 가격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로 하여금 화장품 가격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 것이고, 둘째, 제조(수입)업자가 실제 거래가격보다 훨씬 고가로 권장 판매가격을 표시하고 판매업자가 가격을 대폭 할인하여 판매함으로써 유통구조를 왜곡하고 소비자의 불신을 야기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나.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이라는 개념은 보편적으로 일반입법이나 처벌법규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서 법관은 통상적 법해석 방법을 통하여 그 의미내용을 확정할 수 있고, 법률의 수범자인 일반인 또한 건전한 상식적 법관념을 통하여 어떠한 행위가 규제되고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다. 따라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다. 직업행사의 자유에 대한 과잉규제 여부


판매의 목적으로 화장품을 보관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구체적 보관의 형태는 다양할 수 있는데, 모든 보관행위에 대해 일률적으로 가격표시의무를 지우고,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화장품 판매업자의 직업행사의 자유를 필요 이상으로 제한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그러나 헌법에서 보장하는 직업의 자유의 의미와 효력에 비추어 심판대상조항을 합헌적으로 해석하여볼 때, 심판대상조항은 ‘보관 장소, 보관의 형태, 포장 상태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직접 판매에 제공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화장품’을 그 규제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다.


결론적으로 심판대상조항은,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가격의 기재·표시를 하지 아니한 화장품으로서 그 보관 장소, 보관의 형태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직접 판매에 제공될 수 있는 것’을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라. 반대의견


※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


판매목적의 보관단계는 판매조건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검토, 판단하고 준비하는 단계이므로 이러한 단계에서 화장품의 가격표시를 강요할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의 표시를 요구하고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의 근거로 삼는 것은 위헌이다.


※재판관 김종대의 반대의견


가격 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 목적으로 화장품을 보관한 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가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당해사건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있는 법률조항은, 일반적인 금지의무만을 규정하고 있는 “제14조 제1항”이 아니라 형사처벌의 전제가 되는 금지의무를 규정한 “제29조 중의 제14조 제1항” 부분이므로 이를 심판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심판대상조항은 그 문언상 보관의 방법과 태양에 대해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판매의 목적을 가진 모든 보관 행위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행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수범자로 하여금 어떠한 행위가 처벌되는 행위인지를 명확히 예측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