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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3월 27일 금요일

[헌재]공직선거법 제250조제1항위헌소원(합헌)(2009.03.26,2007헌바72)

 

[헌재]공직선거법 제250조제1항위헌소원(합헌)(2009.03.26,2007헌바7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9년 3월 26일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재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대하여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5. 4. 30. 영천시장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어 같은 해 5. 1.부터 2006. 6. 30.까지 영천시장으로 재직하였고, 재직기간 중인 같은 해 5. 31.자로 실시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영천시장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자로서, 2006. 5. 15.경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직자선거후보자 재산신고를 함에 있어, 당선될 목적으로 차명계좌로 보유하고 있던 184,775,885원을 누락시킨 채 허위기재된 재산신고서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으로 하여금 허위 재산내역을 게시하게 하고, 그시경 선거사무소에서 책자형 선거공보를 제작한 후 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선거구민들에게 44,550부를 배포하도록 하여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인 청구인에게 유리하도록 재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대구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청구인은 대구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 이에 대법원에 상고(2007도2598)함과 아울러 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2007초기169)을 하였다. 2007. 6. 28. 대법원이 위 상고를 기각함과 동시에 위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하자, 청구인은 2007. 7.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직선거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된 것) 제250조 제1항 중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재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이 사건 심판대상은 다음과 같다.


공직선거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된 것)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①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 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선전벽보)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인바,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위해서는 후보자에 관한 정확한 판단자료가 유권자에게 제공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입법취지와 관련 공직선거법조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자의(恣意)를 허용하지 않는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더라도 누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재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는 점만으로 헌법이 요구하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2008년 8월 28일 목요일

[판례]형법 제139조(합헌)(2007.03.29,2006헌바69)

 

형법 제139조(합헌)(2007.03.29,2006헌바6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鍾大 재판관)는 2007년 3월 29일 재판관 8 : 1의 의견으로 형법 제139조(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중의 인권옹호에 관한 검사의 명령 불준수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사법경찰관으로서, 상습사기 혐의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후 검사에게 긴급체포 승인건의와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는데, 수사지휘를 담당한 검사가 위 피의자에 대한 수사과정이 적법했는지 여부와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 앞서 구속사유의 존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위 피의자를 직접 신문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위 피의자를 검사실로 데려오라고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사법경찰관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함과 동시에 인권옹호에 관한 검사의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재판 계속중 인권옹호에 관한 검사의 직무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는 형법 제139조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형법 제139조(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중 인권옹호에 관한 검사의 명령 불준수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형법

제139조 (인권옹호직무방해) 경찰의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인권옹호에 관한 검사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거나 그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 위반 여부


범죄수사과정에서 초래될 각종 인권침해의 모습은 언제 어떻게 변화된 새로운 양상으로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침해가 방지되어야 할 인권의 내용을 입법자가 일일이 서술적으로 열거하고 인권옹호에 관한 검사의 명령 유형을 구체적으로 한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 그러므로 다소 불분명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법원의 해석에 의하여 그것이 해소될 수 있다면 헌법이 요구하는 처벌법규의 명확성에 반드시 배치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본죄의 입법취지 및 보호법익, 그 적용대상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면 여기서 말하는 ‘인권’은 범죄수사과정에서 사법경찰관리에 의하여 침해되기 쉬운 인권, 주로 헌법 제12조에 의한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그 내용으로 한다고 할 것이고, ‘검사의 명령’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에 의해 침해될 수 있는 인신 구속 및 체포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둘러싼 피의자, 참고인,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인권, 그 중 주로 그들의 신체적 인권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고 이를 위해 필요하고도 밀접 불가분의 관련성 있는 검사의 명령’이라고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등 얼마든지 그 의미를 명확히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요컨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지닌 약간의 불명확성은 법관의 통상적인 해석작용에 의하여 충분히 보완될 수 있고, 특히 이 사건 법률조항의 피적용자가 사법경찰관리인 점과 또 그 취지상 이 조항은 이에 위반할 경우 사법경찰관리를 형사처벌까지 함으로써 준수되도록 해야 할 정도로 인권옹호를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 적용되어야 하는 점을 감안한다면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지고서도 인권옹호에 관한 검사의 명령이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한 내용인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입법인지 여부


인권옹호에 관한 검사의 직무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는 피의자 등의 인권에 대한 직접적 침해 또는 구체적 위험을 수반할 가능성이 있고, 검사의 인권옹호에 관한 직무집행에 장애를 초래하여 국가기능의 정상적이고 원활한 작동에 장애를 일으킬 위험이 있는바,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제재를 인정하여 인권침해의 가능성을 최대한 억제하고 사법경찰관리의 의무위반행위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인권옹호에 관한 검사의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부과한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 내의 입법권 행사라고 할 것이다.


또한, 인권옹호에 관한 검사의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행위를 직무유기죄로 처벌함으로써 이 사건 법률조항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직무유기죄는 일반조항의 성격을 가진 것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기본권 보장의 국가의무와 그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그 중 특히 수사기관에 의하여 기본권이 침해될 위험이 있는 행위들을 분리하여 특별조항을 둠으로써 수사절차에서 침해될 수 있는 국민의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므로 이를 과잉입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해당하는 행위의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법정형의 상한 자체가 과도하게 높다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교적 죄질이 가벼운 경우에 대하여는 선고유예까지 선고할 수 있으므로 행위의 개별성에 따라 책임에 알맞은 형벌을 선고할 수 없다거나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과잉 형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반대의견(재판관 李恭炫)


‘인권’ 개념은 형법의 다른 조항이나 다른 형벌법규의 구성요건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매우 희소하고 특별한 표현이며 그 범위를 특정하기 매우 어려운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표현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인권개념을 구체적으로 정의하지 않고 있고, 인권옹호에 관한 검사의 명령에 대하여 구체적인 유형을 설시하거나 그 내용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여기에서의 인권의 의미가 어떤 것이며 검사의 다양한 업무에 관한 명령 중에서 인권옹호에 관한 명령이 어떤 것인지 범위를 알 수 없어 이 사건 법률조항은 매우 불분명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극단적으로는 위 조항이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모든 명령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해석될 가능성이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관의 합리적인 보충적 법해석을 통하여도 명확하게 될 수 없는 추상적이고 자의적인 규정이므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2008년 8월 27일 수요일

[판례]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등(합헌)(2007.04.26,2003헌바7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등(합헌)(2007.04.26,2003헌바7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睦榮埈 재판관)는 2007년 4월 26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및 의료법 제25조 제1항 본문의 전단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문신시술을 업으로 하였다는 이유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죄로 기소되자, 공소사실에 적용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와 의료법 제25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고, 위 신청이 법원에 의하여 기각되자 2003. 9.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부정의료업자의 처벌) 의료법 제2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치과의사가 아닌 자가 치과의료행위를, 한의사가 아닌 자가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의료법 제25조(무면허의료행위등 금지) 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의료법의 입법목적, 의료인의 사명에 관한 의료법상의 여러 규정, 의료행위의 개념에 관한 대법원판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 중 ‘의료행위’는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일반 공중위생에 밀접하고 중대한 관계가 있는 행위로서 질병의 치료와 예방에 관한 행위는 물론, 의학상의 기능과 지식을 가진 의료인이 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라고 할 것이고, 이는 건전한 일반상식을 가진 자에 의하여 일의적으로 파악되기 어렵다거나 법관에 의한 적용단계에서 다의적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나. ‘문신시술행위’의 다의적 의미와 ‘의료행위’의 포괄적 개념에 비추어 문신시술행위가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상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의 ‘문신시술행위’에 관한 사실인정과 그에 터잡은 법률의 해석·적용상의 문제로서 이에 대한 판단은 법원 고유의 권한이므로, 「문신시술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헌법에 위반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판례]화장품법 제14조(합헌)(2007.04.26,2006헌가2)

 

화장품법 제14조(합헌)(2007.04.26,2006헌가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희옥 재판관)는 2007년 4월 26일(목) 재판관 7인의 다수의견으로, 가격 표시를 하지 않은 화장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화장품법 제14조 제1항의 관련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이 결정에는 재판관 2인의 위헌의견이 있다.


1. 사건의 개요


제청신청인들은 수입 화장품 판매업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화장품의 가격을 표시하지 않고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는 혐의로 약식 기소되어 각 벌금 1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에 제청신청인들은 처벌의 근거가 된 화장품법 제14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제청법원은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한다는 개념은 불명확하고, 판매 내지 진열의 전 단계 행위로서 이른바 불가벌적 사전행위의 성격을 지니는 보관 단계에서까지 가격표시를 강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화장품법 제14조 제1항 중 “보관”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2. 심판의 대상


화장품법 제14조 제1항 중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가격의 기재·표시를 하지 아니한 화장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는 부분’

화장품법 제14조(판매등의 금지) ① 제3조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제조한 화장품, 제10조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화장품은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용기등의 기재사항) ①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 및 첨부문서(첨부문서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용기 또는 포장에는 명칭·상호 및 가격외의 기재·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6. 가격

② 제1항 제6호의 가격은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가 기재·표시하여야 한다.

제11조(기재·표시상의 주의) 제10조에 규정된 사항의 기재·표시는 다른 문자·문장·도화 또는 도안보다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확히 기재·표시하여야 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화장품 판매자가격표시제의 내용


화장품법에 의하면,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 및 첨부문서에는 가격을 기재·표시하여야 하는데(제10조 제1항 제6호), 표시의무자는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이다(제10조 제2항). 이에 위반되는 화장품은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되며(제14조 제1항), 이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이 가하여진다(제29조).


판매자가격표시제는 첫째, 소비자가 화장품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필수정보인 가격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로 하여금 화장품 가격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 것이고, 둘째, 제조(수입)업자가 실제 거래가격보다 훨씬 고가로 권장 판매가격을 표시하고 판매업자가 가격을 대폭 할인하여 판매함으로써 유통구조를 왜곡하고 소비자의 불신을 야기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나.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이라는 개념은 보편적으로 일반입법이나 처벌법규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서 법관은 통상적 법해석 방법을 통하여 그 의미내용을 확정할 수 있고, 법률의 수범자인 일반인 또한 건전한 상식적 법관념을 통하여 어떠한 행위가 규제되고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다. 따라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다. 직업행사의 자유에 대한 과잉규제 여부


판매의 목적으로 화장품을 보관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구체적 보관의 형태는 다양할 수 있는데, 모든 보관행위에 대해 일률적으로 가격표시의무를 지우고,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화장품 판매업자의 직업행사의 자유를 필요 이상으로 제한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그러나 헌법에서 보장하는 직업의 자유의 의미와 효력에 비추어 심판대상조항을 합헌적으로 해석하여볼 때, 심판대상조항은 ‘보관 장소, 보관의 형태, 포장 상태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직접 판매에 제공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화장품’을 그 규제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다.


결론적으로 심판대상조항은,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가격의 기재·표시를 하지 아니한 화장품으로서 그 보관 장소, 보관의 형태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직접 판매에 제공될 수 있는 것’을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라. 반대의견


※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


판매목적의 보관단계는 판매조건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검토, 판단하고 준비하는 단계이므로 이러한 단계에서 화장품의 가격표시를 강요할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의 표시를 요구하고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의 근거로 삼는 것은 위헌이다.


※재판관 김종대의 반대의견


가격 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 목적으로 화장품을 보관한 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가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당해사건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있는 법률조항은, 일반적인 금지의무만을 규정하고 있는 “제14조 제1항”이 아니라 형사처벌의 전제가 되는 금지의무를 규정한 “제29조 중의 제14조 제1항” 부분이므로 이를 심판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심판대상조항은 그 문언상 보관의 방법과 태양에 대해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판매의 목적을 가진 모든 보관 행위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행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수범자로 하여금 어떠한 행위가 처벌되는 행위인지를 명확히 예측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

2008년 8월 25일 월요일

[판례]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제4조 제3항, 제19조 제1항, 제70조 제3호, 시행규칙 제3조)(합헌, 각하)(2007.07.26,2005헌바100)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제4조 제3항, 제19조 제1항, 제70조 제3호, 시행규칙 제3조)(합헌, 각하)(2007.07.26,2005헌바10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주심 李恭炫 재판관)는 2007년 7월 26일 재판관 8인의 의견으로 전기통신사업법(2002. 12. 26. 법률 제6822호로 개정되고 2007. 1. 3. 법률 제81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3호 중 제19조 제1항의 ‘별정통신사업’에 관한 같은 법 제4조 제3항 제1호에 의한 같은 조 제2항의 ‘공공의 이익과 국가산업에 미치는 영향, 역무의 안정적 제공의 필요성 등을 참작하여 전신·전화역무 등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종류와 내용의 전기통신역무(이하 “기간통신역무”라 한다)’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재판관 김종대의 위헌의견있음)


1. 사건의 개요


(1) 청구인 심○호는 060 회선을 이용한 실시간 대화형 유료전화정보서비스(이른바 ‘전화방’)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청구인 구○우, 박○희는 위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에게 060 회선을 임대해 준 자이다.


실시간 대화형 유료전화정보서비스는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별정통신사업이므로 동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19조 상의 ‘별정통신사업자’로서 등록을 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심○호는 2003. 10. 경부터 2004. 8. 하순경까지 별정통신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위 사업을 영위하였고 청구인 구○우, 박○희는 위 060 회선을 임대해 줌으로써 위 사업 방조하였음을 이유로 전기통신사업법 제70조 제3호 위반죄 및 그 방조죄 등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되었다.


(2) 청구인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고, 같은 법원에 항소를 제기하는 한편, 전기통신사업법 제70조 제3호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5. 11. 23. 위 법원으로부터 항소를 기각당함과 동시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중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 제3조에 대해서는 각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기각결정을 받자 2005. 12.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법 제70조 제3호 중 제19조 제1항의 ‘별정통신사업’에 관한 같은 법 제4조 제3항 제1호에 의한 같은 조 제2항의 ‘공공의 이익과 국가산업에 미치는 영향, 역무의 안정적 제공의 필요성 등을 참작하여 전신·전화역무 등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종류와 내용의 전기통신역무(이하 “기간통신역무”라 한다)’ 부분이다.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 및 관련조항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기통신사업법 (2002. 12. 26. 법률 제6822호로 개정되고 2007. 1. 3. 법률 제81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70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별정통신사업을 경영한 자

제19조 (별정통신사업자의 등록)

①별정통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재정 및 기술적 능력

2. 이용자보호계획

3. 사업계획서등 기타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4조 (전기통신사업의 구분등)

① (생략)

②기간통신사업은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공공의 이익과 국가산업에 미치는 영향, 역무의 안정적 제공의 필요성등을 참작하여 전신·전화역무 등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종류와 내용의 전기통신역무(이하 “기간통신역무”라 한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

③별정통신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기간통신사업자”라 한다)의 전기통신회선설비등을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


3. 결정이유의 요지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등을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는 별정통신사업자로서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법 제19조 제1항), 그 등록을 필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의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법 제70조 제3호).


이 사건의 쟁점은 기간통신역무의 개념을 규정하면서 그 상세한 규율은 하위규범에 위임하고 있는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로부터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 내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


끊임없이 진화하는 전기통신기술 영역을 규율대상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은 다른 법률에 비해 고도로 전문적이고 기술적일 뿐 아니라, 현실의 변화에 따른 신속한 입법적 대응이 필요한 분야의 법률이라고 할 것이어서 그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규율을 국회에 맡기기 보다는 행정입법에 의하도록 하는 편이 보다 적절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과 관련규정들을 유기적·체계적으로 해석하여 보면, 기간통신역무란 당해 전기통신역무가 일반국민에게 생활필수재로서의 성격을 가질 정도로 중요성을 가져 역무의 안정적 제공을 위해서 사업자의 충분한 재정적·기술적 능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용자보호를 위해 요금의 적정성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 한정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수범자들로 하여금 처벌대상 행위의 실질을 예측하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불명확하게 규정되었다거나 포괄적으로 입법사항을 위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 반대의견 (재판관 金鍾大의 위헌의견)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형사처벌규정인 위 제70조 제3호의 한 부분으로서 범죄구성요건이므로 시행령을 뺀 법률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한다.


그런데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더 나아가 보지 않고서는 별정통신사업과 기간통신역무의 의미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수범자가 위 법률규정만으로는 처벌되는 대상행위가 어떠한 것이라고 예측하기가 어렵다.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 제12조 제1항 제2문과 제13조 제1항 전단에서 천명하고 있는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된 명확성의 원칙과 헌법 제75조에 규정된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어긋나 헌법에 위반된다.

[판례]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1호 다목 위헌제청(합헌,2006헌가9)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1호 다목 위헌제청

(합헌)(2007.07.26,2006헌가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종대 재판관)는 2007년 7월 26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단체협약에 정한 징계의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처벌하도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01. 3. 28. 법률 제6456호로 개정된 것) 제92조 제1호 다목 중 ‘징계의 중요한 절차’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 간부들인 제청신청인들은 공모하여 2005. 3. 10. 14:00경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 6층 회의실에서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전국대의원이자 중앙정책위원인 김정현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함에 있어, 단체협약 제35조 제1항에 노조에서 추천하는 자 1인을 징계위원회에 참관토록 하여야 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에서 추천한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대전지부 사무국장 정재근의 참관요청을 거부하였다는 공소사실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1호 다목 위반죄로 대전지방법원에 기소되었고, 이에 제청신청인들이 동 조항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자 제청법원은 2006. 4. 19.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2. 심판의 대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01. 3. 28. 법률 제6456호로 개정된 것) 제92조 제1호 다목 중 ‘징계의 중요한 절차’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 [단체협약의 내용 중 징계의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한 조항]

【제9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자

다.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

(가, 나, 라, 마, 바목은 생략)

제31조(단체협약의 작성) ①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징계에 관한 중요한 절차에 대한 사항을 단체협약으로 체결하고도 그 단체협약을 지키지 않은 자를 처벌함으로써 징계의 중요한 절차에 관한 단체협약의 이행을 확보하여 궁극적으로는 산업평화를 유지하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근로3권의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단체협약의 일반적 효력에 근거한 사법상 권리·의무에 대한 제한이나 근로기준법상의 행정상 제재와 같은 수단들은 단체협약의 이행을 직접 강제하거나 그 이행 의무 위반에 대한 직접적인 구제조치가 될 수 없음은 물론 이행에 대한 심리적 강제 또한 그리 크다고 볼 수 없어 단체협약의 이행 확보 수단으로서는 불완전하다.


그렇다면 이행을 확보하고자 하는 단체협약의 내용과 그 단체협약의 이행 여부가 산업평화의 유지와 근로3권의 실현에 미치는 영향, 단체협약 위반의 내용에 대한 비난가능성 등을 입법자가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근로자를 징계함에 있어 거쳐야 할 중요한 절차에 관한 단체협약만큼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징계의 중요한 절차에 관한 단체협약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가하도록 규정한 것이 자의적인 입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단체협약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의 주된 수범자는 사용자와 근로자인데 이와 같이 수범자들이 일정한 범위로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의 명확성에 대한 요구가 다소 완화될 수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주된 수범자인 사용자는 단체교섭에 참여하고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여한 일방 당사자로서 단체협약의 내용이 된 ‘징계의 절차 중에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사항’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파악하거나 예측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와 입법경위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이란 기본적으로 징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절차로서 당해 단체협약의 체결과정에서 고려하기로 한, 근로자의 근로권과 그 방어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절차에 관한 사항 등으로 그 의미를 제한하여 확정할 수가 있을 것이며,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법관이 개별적인 사건들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을 합헌적으로 해석·적용하여 판례를 축적해 감으로써 이 사건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의 의미를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


따라서 법원이 입법목적과 입법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의 수범자가 그 구체적인 의미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해석의 기준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법률주의를 판시한 헌법재판소 96헌가20 결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재판소 96헌가20 결정의 대상이 되었던 개정 전의 법률조항과는 달리 처벌의 대상이 될 단체협약위반 행위를 6가지로 분류하고 구체화하여 이를 직접 법률로써 규정한 것 중의 하나로서, 형벌을 통해 금지하고자 하는 행위의 실질을 법률 스스로 직접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2008년 8월 24일 일요일

[판례]의료법 제46조 제4항 등 위헌제청 (제69조)(위헌)(2007.07.26,2006헌가4)

 

의료법 제46조 제4항 등 위헌제청 (제69조)(위헌)(2007.07.26,2006헌가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희옥 재판관)는 2007년 7월 26일 의료법(2007. 1. 3. 법률 제8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중 ‘제46조 제4항’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하였다. 이 결정에는 재판관 김희옥의 반대의견(합헌의견)이 있는 외에 관여 재판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1. 사건의 개요


당해사건 피고인은 충주시에서 정형외과를 운영하는 의사인데 2005. 5. 16.경까지 위 정형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절의 상처가 거의 남지 않고 정확한 진단과 동시에 수술가능’ 등의 내용 및 수술장면 사진을 게재하였다.


당해사건에서 검사는 예비적 공소사실로서, 피고인은 ‘보건복지부령에 정한 의료업무에 관한 광고의 범위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광고할 수 없음에도 위와 같이 광고를 함으로써 의료법 제69조 중 ‘제46조 제4항’ 부분을 위반하였다고 기소하였다. 제청법원은 이 조항에 대해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하였다.


2. 심판대상조문 및 참고조문


“의료법(2002. 3. 30. 법률 제6686호로 개정되고 2007. 1. 3. 법률 제8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69조 중 제46조 제4항 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


○ 의료법

제69조 (벌칙) … 제46조 …제4항 …에 위반한 자 …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6조 (과대광고 등의 금지) ① 의료법인ㆍ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의료업무 또는 의료인의 경력에 관하여 허위 또는 과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② 의료법인ㆍ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③ 누구든지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ㆍ진료방법ㆍ조산방법이나 약효 등에 관하여 대중광고ㆍ암시적 기재ㆍ사진ㆍ유인물ㆍ방송ㆍ도안 등에 의하여 광고를 하지 못한다.

④ 의료업무에 관한 광고의 범위 기타 의료광고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의료법시행규칙(2003. 10. 1. 보건복지부령 제261호로 개정되고 2007. 4. 6. 보건복지부령 제3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의료광고의 범위 등) ① 법 제4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인ㆍ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행할 수 있는 의료광고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진료담당 의료인의 성명ㆍ성별 및 그 면허의 종류

2. 전문과목 및 진료과목

3. 의료기관의 명칭 및 그 소재지와 전화번호 및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4. 진료일ㆍ진료시간

5. 응급의료 전문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응급의료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6. 예약진료의 진료시간ㆍ접수시간ㆍ진료인력ㆍ진료과목 등에 관한 사항

7. 야간 및 휴일진료의 진료일자ㆍ진료시간ㆍ진료인력 등에 관한 사항

8. 주차장에 관한 사항

9. 의료인 및 보건의료인의 환자수에 대한 배치비율 및 각 인원수

10. 의료인의 해당 분야에서의 1년 이상 임상경력

11. 법 제3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시설 등의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

12. 법 제4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최근 3년 이내의 의료기관 평가결과

② 제1항의 광고는 텔레비젼과 라디오를 제외한 모든 매체(인터넷 홈페이지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할 수 있다. 다만, 일간신문에 의한 광고는 월2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의료기관이 새로 개설되거나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한 때에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간신문에 그 사실을 3회에 한하여 광고할 수 있다.


○ 이 사건 조항의 개정


이 사건 조항은 위 위헌심판제청이 신청된 이후인 2007. 1. 3. 법률 제8203호로 개정되었는데, 제68조(벌칙)에서 “… 제46조 제1항 내지 제4항 …에 위반한 자 …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46조 제1항은 의료인 아닌 자의 의료광고금지를, 제2항은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내용등을, 제3항은 허위・과대광고의 금지를, 제4항은 의료광고방법의 제한을 각 규정한 후, 제5항은 “제1항 또는 제2항 규정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구체적인 기준 등 의료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의료법은 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재차 개정되었는데, 2007. 4. 11.자 개정후 제89조는 개정전의 위 제68조와, 개정후 제56조는 개정전의 위 제46조와 대동소이하다.


3. 결정이유의 요지


(1) 명확성 원칙의 위반 여부


(가) 법 제46조 제4항은 형사처벌규정인 법 제69조의 구성요건을 이루고 있다. 그런데 제46조 제4항은 “의료업무에 관한 광고의 범위 기타 의료광고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라고만 규정할 뿐, 아무런 금지사항, 요구사항 또는 명령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이 사건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나) 우선 법 제46조 제4항과 제1 내지 3항의 관계가 모호하다. 만일 제46조 제4항이 같은 조 제1 내지 3항과 독립되어 제69조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것이라면 제4항은 아무런 금지규정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무엇을 위반하여야 처벌되는지 알 수가 없다.


반면 제4항이 제1 내지 3항이 금지하고 있는(다만 제3항 중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기능ㆍ진료방법’에 대한 광고금지 부분은 헌법재판소 2005. 10. 27. 2003헌가3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고됨) 의료광고의 예외로서 의료광고가 허용되는 범위를 정하는 규정으로 본다면, 제4항만으로는 법 제69조의 구성요건을 이룰 수 없게 된다.


한편 위 제4항을 의료광고의 금지에 관련되는 규정으로 보건, 의료광고의 허용에 관한 규정으로 보건 간에, 제4항만으로는 그 범위가 ‘한정적’인 것인지 ‘예시적’인 것인지, 의료광고의 내용을 규율하는 것인지 아니면 절차를 규율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다) 결국 처벌조항인 제69조 중 제46조 제4항 부분은 금지된 행위가 무엇인지, 처벌의 범위가 어떠한지가 불분명하여 통상의 사람에게 예측가능성을 주지 못하고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법원과 검찰의 실무상 법 제46조 제4항을 ‘허용되는 의료광고의 범위를 한정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제69조를 ‘허용되는 광고의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에 대한 처벌규정’으로 보는 예가 있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법규범 자체가 위와 같이 지나치게 불명확한 이상, 이를 달리 볼 사정은 되지 못한다).


(2)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 위반 여부


법 제46조 제4항을 보면 그 문언상 무엇을 부령에 위임하는 취지인지 전혀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 즉,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임되는 내용이 허용되는 의료광고의 범위인지,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범위인지 모호할 뿐 아니라, 하위법령에 규정될 의료광고의 범위에 관한 내용이 한정적인 것인지, 예시적인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나아가 위 조항이 위임하고 있는 내용이 광고의 내용에 관한 것인지, 절차에 관한 것인지 그 위임의 범위를 특정하기도 쉽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조항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구성요건을 구체적으로 위임하지 않고 있으며, 통상의 사람에게는 물론 법률전문가에게도 하위법령에서 어떤 행위가 금지될 것인지에 관하여 예측할 수 없게 하므로, 헌법 제75조 및 제95조의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 재판관 김희옥의 반대의견


(1) 법규범이 명확한지 여부는 그 법규범이 수범자에게 예측가능성을 주고 있는지 여부 및 법을 해석ㆍ집행하는 기관에게 충분한 의미내용을 규율하여 자의적인 법해석이나 법집행이 배제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데, 법규범의 의미내용은 그 문언뿐만 아니라 입법목적이나 입법취지, 입법연혁, 그리고 법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해석방법에 의하여 구체화 되므로, 법규범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해석방법에 의하여 의미내용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해석기준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2) 입법연혁을 보면 의료법상 의료광고는 전면금지에서 부분허용으로 발전되어 왔다. 종전의 국민의료법(1951. 9. 25. 법률 제221호)은 전문과목의 표방 이외의 의료광고를 전면 금지하였고, 전문과목의 표방도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구 의료법(1965. 3. 23. 법률 제1690호) 역시 유사하게 전문과목과 진료과목의 표시 외에는 의료광고를 전면 금지하였다.


그 후 개정된 의료법(1973. 2. 16. 법률 제2533호)은 의료업무 또는 의료인의 경력에 관하여 허위 또는 과대광고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는 한편 종전의 금지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보건사회부령으로 일부 범위의 의료광고를 정하도록 하였는데 보건사회부령은 허용되는 의료광고를 정하였다.


한편 2002. 3. 30. 개정된 의료법은 의료인의 경력 광고를 허용하였고, 2003. 10. 1. 개정된 의료법시행규칙은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의료인의 환자수에 대한 배치비율 및 인원수, 의료기관의 평가결과를 추가로 광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3) 이러한 입법연혁을 볼 때 법 제46조 제1항 내지 제3항은 금지되는 광고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고, 제4항은 ‘허용되는 광고’의 범위를 규정하려는 것임이 입법의도상 분명히 드러난다. 또 법 제46조 제4항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이 마련된 것을 볼 때 동 제4항은 허용되는 광고 범위를 ‘한정적’으로 위임한 취지라고 해석될 수 있다.


이 사건 조항은 이미 1973년부터 실무상으로는 ‘시행규칙에서 한정적으로 허용된 의료광고의 범위’를 벗어난 것을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으며, 이는 법해석·집행기관의 법보충적인 해석을 통하여 법률의 내용이 구체화 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4) 한편 법 제46조 제4항에 따라 위임된 하위법규는 ‘허용되는 한정적 범위의 의료광고’를 정하는 것이라고 볼 때, 하위법규에서 허용될 광고는 법 제46조 제1항 내지 제3항이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의료광고의 금지사유를 정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금지사유가 아닌 것 중에서 의료인이 행할 수 있는 광고로서 이는 주로 의료인의 업무에 관하여 일반인들이 알아야 할만한 객관적 정보에 관한 사항이 될 것이라고 예측될 수 있다. 또 “기타 의료광고에 필요한 사항”은 위와 같이 허용되는 광고의 형식적, 절차적 측면을 위임한 것이라고 예측될 수 있다.


(5) 그렇다면 이 사건 조항에 관련된 입법연혁과 법 제46조 각 조항 간의 연관성, 법해석·집행 당국의 보충적 해석가능성, 수범자에게 있어서 예측가능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이나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그 외 달리 이 사건 조항이 위헌이라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