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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8월 24일 일요일

[판례]공직선거법 제150조 제5항 후문 위헌확인(기각)(2007.10.04,2006헌마364)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5항 후문 위헌확인(기각)(2007.10.04,2006헌마36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李恭炫 재판관)는 2007년 10월 4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가) 투표용지에 표시되는 기호의 게재순위와 관련하여 정당·의석수를 기준으로 기호배정을 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4항 및 (나) 지방선거에서 통일된 기호를 부여받는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2인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후보자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기호배정을 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5항 후문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가. 2006헌마364, 791 사건


청구인 성○진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이었던 자, 청구인 이○근은 경기도 시흥시의회 의원이었던 자로서 2006. 5. 31. 실시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열린우리당의 공천을 받아 해당 선거구에서 각 “1-나”의 기호를 배정받았으나 낙선하였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5항 후문은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받은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2인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그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사이의 기호는 후보자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1-가, 1-나, 1-다" 등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위 조항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성(姓)씨라는 우연적 요소에 의하여 상대적으로 후보자들을 차별하므로 청구인들의 성명권, 평등권,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나. 2006헌마587 사건


청구인 최○수는 2006. 5. 31. 실시된 제8대 청주시의회의원선거 청주시 다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입후보하여 기호 “7”을 배정받았으나 낙선하였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4항은 투표용지에 표시되는 기호(아라비아 숫자)의 게재순위와 관련하여, 국회에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나 그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사이의 게재순위는 국회에서의 다수의석순으로 하되, 같은 의석을 가진 정당이 2 이상인 때에는 최근에 실시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 순으로 하며,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정당이나 그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사이의 게재순위는 그 정당의 명칭의 가나다순에 의하고, 무소속후보자 사이의 게재순위는 후보자성명의 가나다순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청구인은 무소속후보자의 기호를 후보자성명의 가나다순에 의하도록 규정한 위 조항으로 인하여 후보자등록마감일 이후에야 무소속후보자의 기호가 결정되는 결과 이는 정당소속 후보자에 비하여 무소속 후보자를 차별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및 선거운동에 있어서의 기회균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2006. 5. 12.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0조 제4항 및 제5항 후문의 위헌여부이다. 제150조 제1항 내지 제5항은 다음과 같다.


공직선거법 제150조 (투표용지의 정당·후보자의 게재순위 등)

①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정당추천후보자의 소속정당명 및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무소속후보자는 후보자의 정당추천후보자의 소속정당명의 난에 "무소속"으로 표시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기호와 정당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기호는 투표용지에 게재할 정당 또는 후보자의 순위에 의하여 "1, 2, 3" 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정당명과 후보자의 성명은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한글로 표시된 성명이 같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속에 한자를 함께 기재한다.

③ 후보자의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지 아니한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무소속후보자의 순으로 하고, 정당의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정당의 순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 또는 후보자의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나 그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사이의 게재순위는 국회에서의 다수의석순으로 하되, 같은 의석을 가진 정당이 2 이상인 때에는 최근에 실시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 순으로 하며,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정당이나 그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사이의 게재순위는 그 정당의 명칭의 가나다순에 의하고, 무소속후보자 사이의 게재순위는 후보자성명의 가나다순에 의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나 그 정당추천후보자 사이의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은 그 정당별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우선하여 부여한다. 이 경우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받은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2인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그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사이의 기호는 후보자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1-가, 1-나, 1-다"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1.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 지역구국회의원을 가진 정당

2.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정당·의석수를 기준으로 한 기호배정 부분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4항은 다수의석을 가진 정당후보자, 소수의석을 가진 정당후보자, 의석 없는 정당후보자, 무소속후보자간에 후보자기호결정에 관하여 상대적으로 차별을 두고 있으나, 이는 정당제도의 존재의의에 비추어 그 목적이 정당할 뿐만 아니라 당적유무, 의석순, 정당명 또는 후보자성명의 가나다순 등 합리적 기준에 의하고 있으므로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조항이라 할 수 없다.


나. 지방선거에서 통일된 기호를 부여받는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2인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후보자 성명의 가나다순 기호배정 부분


(1)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5항 후문은 선거운동의 준비, 홍보효과 등의 점에 있어서 선순위 기호를 가진 후보자를 유리하게 하고, 후순위 기호를 가진 후보자를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하는 등 차별을 두고 있으나, 정당이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그 후보자 간에 후보자 성명의 가나다순을 기준으로 기호를 배정하는 것은 기호배정과 관련하여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고, 선거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어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며,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방법 또한 추첨이나 당내경선에 의한 득표수순에 의한 방법과 비교하더라도 적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할 정도로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조항은 같은 선거구에 등록한 동일한 정당의 후보자에 대하여 투표용지 게재순위를 결정하는 방법에 관한 것일 뿐, 후보자 선택의 폭을 제한하거나 후순위 성명을 가진 후보자의 당선기회를 봉쇄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무담임권의 내용과 관련되는 사안이 아니므로,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청구인들은 이 사건 조항이 무조건 성(姓)의 가나다순에 의하여 후보자 기호를 결정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인격권의 일종인 성명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조항은 후보자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기호배정을 하고 있는 것일 뿐 후보자의 성명을 간섭하거나 박탈하는 내용이 아니어서 성명권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할 것이므로, 성명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4. 관련 결정례


헌법재판소는 1996. 3. 28., 1997. 10. 30. 및 2004. 2. 26. 이미 세차례에 걸쳐 정당·의석수를 기준으로 한 기호결정방법이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96헌마9등, 96헌마94 및 2003헌마601)을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