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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3월 28일 토요일

[헌재]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기각)

 

[헌재]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기각)

(2009.03.26,2006헌마5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9년 3월 26일 관여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 중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인 공무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부분’에 대한 위헌심판 청구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공직선거법이 다른 직계가족이 배우자에게 허용된 선거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기본권 제한의 정도를 최소화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1. 사건의 개요


(1) 청구인 위◯자는 공립학교 교사인 공무원이고, 청구인의 배우자 전◯남은 2006. 5. 31. 실시된 제4회 동시지방선거의 군산시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같은 해 3. 19. 군산시 선거관리 위원회에 군산시장 예비후보자(소속정당 민주노동당)로 등록하였다.


(2) 공직선거법은 등록한 예비후보자에 대하여 선거운동기간 이전의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에게도 같은 기간 동안 일정한 범위의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 그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인 공무원은 법 제60조 제1항 제4호의 원칙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3) 이에 청구인은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는 선거운동의 자유와 평등권 등 자신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06. 4.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 중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인 공무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직선거법

제60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4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가 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내지 3. 각 생략

4.「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외의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결정이유의 요지


(1) 이 사건 법률조항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공무원직에 있는 자가 장기간 선거운동을 수행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공직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일반인의 신뢰 및 선거의 공정성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예비후보자의 경우 선거운동 기간이 짧게는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부터 길게는 선거일전 약240일(대통령선거)에 이른다.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자가 배우자 대신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선거운동을 수행할 자를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배우자가 공무원인 예비후보자는 그의 배우자를 대신하여 직계 존· 비속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자 1인을 신고하여 선거운동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법은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 배우자인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면서도 예비후보자가 다른 직계가족을 선거운동을 할 사람으로서 지정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다른 직계가족이 배우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기본권 제한의 정도를 최소화하고 있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일반적인 국민에게 허용되는 선거운동 자유에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한 제한을 가하고 있는 조항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 할 수 없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공무원인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무원인 예비후보자 배우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선거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무원이나 이에 준하는 공공단체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선거운동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불가피한 조치이다. 공무원인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를 공무원이 아닌 배우자와 달리 취급하여 이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공무원인 배우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헌재]주민투표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각하,기각)(2009.03.26,2006헌마99)

 

[헌재]주민투표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각하,기각)

(2009.03.26,2006헌마9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9년 3월 26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민투표법 제8조 제4항 중 제25조, 제26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국가정책사항에 관한 주민투표에 있어서 주민투표소송을 배제한 부분에 관하여 일부 청구인들에 대하여는 자기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인들에 대하여는 재판청구권 및 평등권이 침해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이하 ‘이 사건 처분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등의 회원들이거나 그들의 견해에 동조하는 자들로서, 주민투표법 제8조 제4항이 주민투표소송 등을 배제하고 있어 2005. 11. 2. 경주시, 군산시, 영덕군, 포항시의 4곳에서 실시된 주민투표에 관권개입, 사전투표운동, 허위부재자신고, 대리투표 등의 불법이 자행되었음에도 이에 대하여 다툴 수 없게 되었고, 그 결과 위 주민투표 결과대로 위와 같이 이 사건 처분시설의 후보부지가 선정되었으므로, 주민투표법 제8조 제4항이 청구인들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 평등권, 자기결정권, 환경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06. 1.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주민투표법(2004. 1. 29 법률 제7124호로 제정된 것) 제8조 제4항 중 제25조, 제26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민투표법(2004. 1. 29 법률 제7124호로 제정된 것)

제8조(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에 관하여는 제7조, 제16조, 제24조 제1항, 제5항, 제6항,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1) 청구인 13. 14. 34. 내지 63.은 경주시, 군산시, 포항시, 영덕군에서 이 사건 처분시설의 유치여부에 관하여 주민투표가 발의된 2005. 10. 4. 현재 위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아님이 명백하므로, 위 청구인들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법률조항과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2) 주민투표법은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사항에 관한 주민투표와 동일하게 주민투표운동의 원칙 내지 금지사항을 규정하고 그에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한 행정제재처분이나 사법기관에 의한 형사처벌을 가하도록 규정하는 등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투표국가정책사항에 관한 주민투표 사이의 본질적인 차이를 감안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투표와는 달리 주민투표소송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현저히 불합리하게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청구인들의 주민투표소송 등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의 경우주민투표소송을 배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투표의 경우와 달리 취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양자 사이의 본질적인 차이를 감안한 것으로서 입법자의 합리적인 입법형성의 영역 내의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자의적인 차별이라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2008년 8월 28일 목요일

[판례]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6조의2(기각,2004헌마207)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6조의2

(기각)(2007.03.29,2004헌마20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李恭炫 재판관)는 2007년 3월 29일(목)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무공수훈자 중 60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만 ‘무공영예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 본문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 청구 당시 만 58세의 자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상 무공수훈자인바, 2004. 3. 16. 무공수훈자 중 60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만 ‘무공영예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국가유공자법 제16조의2 제1항 본문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국가유공자법(2004. 1. 20. 법률 제7104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의2 제1항 본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유공자법(2004. 1. 20. 법률 제7104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의2 (무공영예수당) ① 60세 이상 무공수훈자에 대하여는 무공의 영예를 기리기 위하여 무공영예수당을 지급한다. (이하 생략)


3. 결정이유의 요지


(1)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하에서 전투에 참가하여 뚜렷한 무공을 세운 자에게는 무공훈장이 수여되고(상훈법 제13조 참조) 이러한 무공훈장을 받은 자는 무공수훈자로서 국가유공자법상 각종 예우를 받게 된다(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7호).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하고 있는 무공영예수당은 이러한 무공수훈자에 대한 예우제도 중 하나로서, 고령으로 사회활동능력이 저하된 무공수훈자에게 경제적 지원을 함으로써 그들의 노고에 보답하고 아울러 국가유공자로서의 영예를 기리기 위해 마련된 것이며, 현재 60세 이상의 무공수훈자에 대하여 월 12만원의 무공영예수당이 지급되고 있다(국가유공자법시행령 제27조의2 참조).


(2) 구체적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국가가 이러한 무공영예수당을 지급함에 있어서 60세라는 연령을 기준으로 그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과연 헌법이 허용하지 않는 자의적인 차별인지가 문제된다.


살피건대, 물론 국가의 재정여건이 허락하여 국가가 모든 무공수훈자에게 무공영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이것이 어렵다면 결국 입법자로서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과 함께 국가의 재정부담능력이나 전체적인 사회보장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수혜자의 범위를 정할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인바, 무엇보다 국가가 고령의 무공수훈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책을 마련함에 있어서 노령에 따른 개인의 사회활동능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일정한 연령을 기준으로 하여 그 수급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므로 입법자가 이러한 입장에서 이 사건 수당의 수급 기준을 60세로 정한 것이 입법재량을 벗어난 자의적인 판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는 무공영예수당의 지급요건, 그리고 현행 국가유공자 예우제도 현황 등에 비추어 보아도 더욱 그러하다.


즉, 현행법상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원칙적으로 신체적인 희생이 있는 경우(예컨대, 전상·공상군경 등)에는 보상금(연금)을 지급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예컨대, 무공수훈자, 4.19혁명공로자 등)에는 국가보훈적 내지 사회보장적 측면에서 국가재정여건, 생계곤란정도, 근로능력, 나이 등을 감안하여 일정한 조건하에 생활조정수당 지급, 교육보호, 취업보호, 의료보호 등의 간접적인 지원을 하는 체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만약 특별한 신체적 희생이 있지 않은 무공수훈자에 대하여 그 공헌만을 기준으로 아무런 제한 없이 일정 수당을 지급할 경우, 국가로부터 예우를 받음에 있어 특별한 신체적 희생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무공수훈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4.19혁명공로자나 참전유공자 등과의 사이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고, 국가로서는 그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부담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한편, 국가유공자법은 무공수훈자를 위하여 무공영예수당제도 이외에도 생활조정수당제도, 의료보호, 양로보호 등 여러 지원제도를 운용하고 있고 이들의 경우 무공영예수당과는 달리 어떠한 연령상의 제한도 두고 있지 아니한바, 이를 통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 60세 미만의 무공수훈자를 무공영예수당의 지급대상에서 배제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보완될 수 있다.


(3) 요컨대, 고령의 무공수훈자에 대한 보훈과 생활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국가 재정부담능력, 전체적인 사회보장 수준 등을 고려하여 무공영예수당의 수급 자격을 60세 이상으로 제한한 것이 입법자의 입법재량 범위를 넘는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판례]사립학교법 제60조의3(기각)(2007.04.26,2003헌마533)

 

사립학교법 제60조의3(기각)(2007.04.26,2003헌마53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조대현 재판관)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2007년 4월 26일(목) 사립학교 교·직원 가운데 교원에 대하여만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근거를 두고 사무직원에 대하여는 아무런 법적 근거를 두지 아니한 사립학교법 제60조의 3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전주시 소재 학교법인 상산학원(사립고등학교)에서 사무직원으로 22년 5개월 가량 근속하고 있으며 정년 잔여기간을 7년 10개월 정도를 남겨두고(2003. 8.말 현재) 퇴직을 원하고 있는 자이다.


사립학교법 제60조의3은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명예퇴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에 반하여 청구인과 같은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하여는 명예퇴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청구인은 위 법률조항은 합리적 이유없이 청구인을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 제11조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2003. 8.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제60조의3 (명예퇴직) ①사립학교교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명예퇴직은 근로자의 청약(신청)에 대하여 사용자가 승낙함으로써 합의에 의하여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라고 할 것이다. 원칙적으로 계약의 자유가 보장되는 사적 자치의 영역이다.


명예퇴직수당도 교원이 정년까지 근무할 경우에 받게 될 장래 임금을 보전하거나 퇴직 이후의 생활안정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적 급여가 아니라 장기근속 교원의 조기 퇴직을 유도하기 위한 특별장려금이라고 할 것이다.


나. 헌법 제31조 제1항은 국민이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동조 제6항은 “학교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충실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입법자가 정하도록 한 것이다.


입법자는 국민들의 요청과 시대적인 상황 등을 참작하여 최적의 교육기반을 조성함에 있어 광범위한 재량을 가진다. 교원의 신분과 정년뿐만 아니라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여부도 교육의 목표, 교원의 수급균형, 사회경제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입법정책에 속한다.


다. 사립학교 교원은 그 신분과 정년이 법률로 보장되어 있다. 그런데 교원의 신분과 정년의 보장은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교원을 확보하고 신속하게 교원을 재배치하는 등의 필요에 용이하게 대처하기 어렵게 한다. 따라서 교원의 경우 정년 전에 조기퇴직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입법자는 20년 이상 장기근속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명예퇴직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한편, 청구인과 같은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신분과 정년은 법률로 보장되어 있지 않고 학교의 정관 내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사립학교법 제70조의2 제1항) 인사적체나 고령화 등의 해소나 신속하고 적절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법률이 관여할 필요성이 교원에 비하여 적다고 할 수 있다.


입법자가 사립학교 교·직원 가운데 교원에 대하여만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근거를 두고 사무직원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두지 않고 학교의 정관 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구별한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사립학교의 종사자인 교·직원 가운데 교원만을 우대하고 사무직원을 차별하려는 자의적인 입법으로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2008년 8월 27일 수요일

[판례]사법시험법시행령 제4조 제3항 등 위헌확인(기각,각하,2003헌마947)

 

사법시험법시행령 제4조 제3항 등 위헌확인

(기각,각하)(2007.04.26,2003헌마94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동흡 재판관)는 2007. 4. 26.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사법시험 제1차시험에 응시함에 있어 어학과목을 영어로 한정하고 다른 시험에서 일정 수준의 합격점수를 얻도록 요구하는 영어대체시험관련 법령과 35학점 이상의 법학과목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사법시험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법학과목이수관련 법령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1) 이 사건의 청구인들은 사법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다.


(2) 2004년도부터 시행되는 사법시험에서는 제1차시험의 외국어 과목으로 영어만을 인정하고, 이를 다른 시험으로써 대체하도록 하였다{사법시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목’ 부분, 제2항, 사법시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 내지 제5항, [별표 1] 중 어학과목 부분, [별표 3], [별표 4], 이하에서 영어대체시험과 관련된 법령조항 전체를 ‘영어대체시험관련 법령’이라 하고, 위와 같이 영어대체시험으로써 외국어시험을 대체하는 제도 자체를 ‘영어대체시험제도’라 한다.}.


(3) 2006년도부터 시행되는 사법시험에서는 일정학점 이상의 법학과목을 이수하거나,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학점 이상의 법학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을 것을 응시자격으로 하였다(법 제5조 제1항, 제2항, 시행령 제3조, 이하에서 법학과목이수와 관련된 법령조항 전체를 ‘법학과목이수관련 법령’이라 하고, 위와 같이 사법시험에 응시하는 자에게 법학과목을 이수하도록 하는 제도 자체를 ‘법학과목이수제도’라 한다.).


(4) 청구인들은 위 조항들이 청구인들에게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영어대체시험관련 법령 부분]


사법시험법(2001. 3. 28. 법률 제6436호로 제정된 것)

제9조(시험과목) ①제1차시험의 과목은 헌법, 민법, 형법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목으로 하고, 제2차시험의 과목은 헌법, 민법, 형법, 상법, 행정법,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으로 한다. 이 경우 일부 과목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제범위를 정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차시험의 과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목은 당해 시험 공고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다른 시험기관의 시험(이하 “다른 시험”이라 한다.)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그 과목의 시험을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시험의 종류와 해당과목의 합격에 필요한 점수 및 그 소명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법시험법 시행령(2001. 3. 31. 대통령령 제17181호로 제정된 것)

제4조(시험과목) ①법 제9조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제1차시험의 과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목은 별표 1과 같다.

③법 제9조 제2항 전단에서 “제1차시험의 과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목”이라 함은 영어과목을 말한다.

④법 제9조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다른 시험의 종류는 별표 3과 같고, 합격에 필요한 점수는 별표 4와 같다.

⑤법 제9조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합격에 필요한 점수의 소명방법은 다른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성적표에 의하고,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와 함께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1] 제1차시험 과목 (제4조 제1항 관련)


선택과목 : 국제법, 노동법, 국제거래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형사정책, 법철학 중 1과목

어학과목 : 영어


[별표 3〕다른 시험기관의 시험의 종류 (제4조 제4항 관련)


○토 플 (TOEFL) :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al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으로서 그 실시방식에 따라 PBT(Paper Based Test)와 CBT(Computer Based Test)로 구분한다.

○토 익 (TOEIC) :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al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을 말한다.

○텝 스(TEPS) : 서울대학교영어능력검정시험(Test of English Proficiency, Seoul National University)을 말한다.


[별표 4〕다른 시험기관의 시험으로서 합격에 필요한 점수 (제4조 제4항 관련)


○토플(TOEFL) - PBT:530점 이상, CBT:197점 이상

○토익(TOEIC) - 700점 이상

○텝스(TEPS) - 625점 이상


[법학과목이수관련 법령 부분]


사법시험법(2001. 3. 28. 법률 제6436호로 제정된 것)

제5조(응시자격) ①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 평생교육법 제21조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학교”라 한다.)에서 일정학점 이상의 법학과목을 이수한 자

2.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학점 이상의 법학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학과목의 종류, 학점의 수, 학점인정의 기준 및 응시자격의 소명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법시험법 시행령(2001. 3. 31. 대통령령 제17181호로 제정된 것)

제3조(응시자격) ①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학과목의 종류와 학점인정의 기준은 법학학위과정이 개설되어 있는 학교의 경우에는 그 학교의 학칙에 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학학위과정의 전공과목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과목인 경우에도 그 내용이 법학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법학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고, 법학학위과정의 전공과목으로 규정되어 있는 과목인 경우에도 그 내용이 명백히 법학에 관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법학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점의 수는 이를 35학점으로 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영어대체시험제도


(1)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


영어대체시험제도는 법조인의 국제화, 국제적 법률문제에 대한 실무능력 향상이라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영어를 필수과목으로 하는 것은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의 선택이라 평가할 수 있다. 한편, 각 대체시험별로 연 10여회의 응시기회가 부여되므로 침해의 최소성도 충족되었다 할 수 있다. 물론, 다른 제2외국어를 시험과목에 넣더라도 국제화를 달성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영어가 사실상 국제공용어로 이용되고 있고, 영어로 작성된 법률문헌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각 대체시험의 기준점수는 5급 국가공무원 장기국외훈련 어학요건기준 등을 고려한 것으로서 지나치게 높다고 볼 수 없다. 한편, 법조인의 국제화라는 공익이 사법시험응시자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매우 크다 할 것이므로 법익균형성도 충족한다.


(2) 평등권 침해 여부


종전에 제2외국어로 시험공부를 해오던 사람들이 불이익한 점이 있으나, 영어대체시험제도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나아가 영어대체시험제도에 적응할 수 있는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므로 차별은 정당화된다.


②텝스에 대해 요구되는 기준점수가 토익이나 토플에 대해 요구하는 기준점수보다 높아서 텝스응시자가 다른 영어시험응시자에 비해 불리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토익, 토플, 또는 텝스 중 하나를 정하여 응시할 수 있으므로 텝스에 대해 정한 기준점수가 토익이나 토플에 대해 정한 기준 점수보다 높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는 없다.


(3)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


법 제9조 제1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목’ 부분에 의하여 대통령령에 정해질 내용을 전혀 예측할 수 없어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i)법 제9조 제1항은 사법시험 제1차시험 과목 전부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 아니라, 헌법, 민법, 형법을 기본과목으로 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목’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ii)법 제1조의 목적조항에 비추어 법조인의 자질을 평가할 수 있는 과목이 될 것임을 짐작할 수 있으며, iii)법 제9조 제4항은 시험과목을 신설하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 유예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음에 비추어 포괄위임금지에 위배된다고 하기 어렵다.


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다른 시험의 종류’와 ‘해당과목의 합격에 필요한 점수’ 및 ‘그 소명방법’을 예견할 수 없는가 하는 점에 대해 보건대, i)영어대체시험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에 따라 수험생의 영어구사능력에 대한 평가가 크게 달라진다고 하기 어려운 것이어서, 그 당시의 상황에 적응하여 대통령령이 영어대체시험의 종류를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입법자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하기는 어렵고, ii)‘그 소명방법’은 매우 기술적이고 절차적인 사항이어서 바로 대통령령에서 정할 수도 있는 사항인데 법에서 위임하는 바가 포괄적이어서 위헌이라 할 수는 없으며, iii)‘해당과목의 합격에 필요한 점수’에 대해 보건대, 각 영어대체시험별로 만점이 모두 달라 법률이 합격점수의 상한을 미리 정하여 놓는다는 것이 기술적으로 매우 곤란하고, 법 제5조 제1항에 비추어 대학졸업자에 상응하는 영어구사능력을 요구할 것임은 짐작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두고 포괄위임금지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 1] 중 어학과목 부분이 모법인 법 제9조 제1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i)사법시험의 초기부터 외국어 과목은 계속하여 시험과목으로 유지되었다는 점, ii)법 제9조 제2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목에 대하여 다른 시험기관의 시험으로써 대체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시험기관의 시험으로써 대체할 수 있는 과목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목으로써 정해 질 수 있고, 그 시험과목이 외국어 과목이 될 것임은,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자로서 능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 1]에서 정한 외국어 과목이 모법의 위임범위에 들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④또, 시행령 제4조 제5항에 관하여, 청구인들은 영어대체시험은 법 제5조가 요구하는 응시자격 외에 또 하나의 불필요한 응시자격을 요구하는 것이 된다고 주장하나, 영어대체시험은 영어를 사법시험의 필수과목으로 하고 그 평가방법에 있어서 민간시험기관의 성적으로써 대체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사법시험응시자들에게 추가적인 응시자격을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4)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①법 제9조 제2항이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은 사법시험의 응시기회를 획득하느냐와 직결된 본질적 사항이므로, 이를 시행령에 위임한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법이 이미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군법무관이 되기 위해서는 사법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는 점을 이미 밝히고 있고, 응시자격, 시험방법, 시험과목의 중요한 내용을 법이 스스로 정한 뒤 그 구체적 내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이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영어대체시험관련 법령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나. 법학과목이수제도


(1)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


법학과목이수제도는 법학교육과 연계시켜 전문지식과 법적소양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고 이를 통하여 대학교육의 정상화 및 국가인력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통상 학위취득을 위해 이수하여야 할 최소 학점인 35학점을 이수하도록 하는 수단은 적절하다. 한편, 독학사시험 등 응시자격요건 구비를 위한 다양한 대체수단을 마련하고 있으며, 나아가 이 제도가 달성하고자 하는 공공의 이익이 일부 사법시험응시자에게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노력에 비해 매우 큰 것이므로 법익균형성도 갖추었다.


(2)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법학과목이수제도가 새로이 도입되었으나, 독학사시험 등 합리적인 대체방법이 마련되어 있고, 상당한 유예기간을 설정하여 두었다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법학과목을 이수하지 않고 사법시험을 볼 수 있다는 신뢰가 헌법상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평등권 침해 여부


①청구인들은 법학과목이수제도가 대학의 비법학과 재학생, 중고등학교졸업자 등의 사법시험 응시를 제한하여 평등권이 문제될 수 있으나, 법학과목이수제도는 위에서 본 바의 제도적 정당성이 인정되고, 아울러 응시자격요건의 충족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그 자격요건 자체가 사법시험준비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일부 사법시험응시자가 요건충족을 위해 별도의 노력을 기우려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이상 자의적인 차별취급이라고 할 수는 없다.


(4)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


①청구인들은 법 제5조 제2항이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에 대해 예측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i)법 제5조 제2항은 ‘법학과목의 종류, 학점의 수, 학점인정의 기준 및 응시자격의 소명방법’이라 열거하면서 대통령령에 규정되어질 항목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고, ii)위와 같은 사항들은 법학과목이수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형성하는 것으로서 충분히 위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항들이며, iii)다만 학점의 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에서 과연 어느 정도의 법학과목 학점을 요구할 지는 분명하지 아니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통상적으로 법학과목이수제도의 취지상 대학에서 법학사 학위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정도의 법학과목을 이수하도록 요구할 것임은 제도의 본질상 파악해 낼 수 있고, 학점인정학습과정을 이수한 자등에게 학위취득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제정된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학사 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는 기준 알 수 있으므로, 법 제5조 제2항이 대통령령에 정해질 내용을 전혀 예축할 수 없게 규정하여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청구인들은 학점의 수 및 학점인정의 기준은 사법시험의 응시자격 제한에 있어서 본질적이고도 중요한 요소임에도 이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나, 법학과목이수제도에 관한 본질적 내용은 사법시험을 응시함에 있어서 일정한 정도의 법학과목을 이수한 자만이 응시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내용은 법 제5조에서 이미 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5)소결론


이 사건에서 문제된 법학과목이수관련 법령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