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학기 개강전 수강취소하면 수강료 전액환불해야
1.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2008. 6. 9. 고려대학교의 계절학기 수업료 환불규정이「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에 위반되어, 이를 시정할 것을 권고조치함
o 그 동안 대학들이 일반 사설학원들의 환불규정보다 불리한 환불규정을 운영하고 있어 대학생들의 많은 불만을 야기해 옴
2. 불공정 약관조항 및 사유
(1) 불공정약관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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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학기중 수강신청 취소 : 2008학년도 여름학기부터...수업료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강신청취소 신청일] [반환금액] 수업료납부완료 후 수업개시일 전 수업료의 5분의 4 해당액 수업개시일부터 수업일4일 경과 전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수업일4일 경과 후 수업일8일 경과 전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
* 위 약관조항은 금년 여름 계절학기부터 적용되는 규정이며, 종전까지는 계절학기 수강취소시 기납부한 수강료는 폐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 환불하지 않았음
(2) 불공정사유
o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사설학원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학원법 시행령)에 따라 수업시작 전 수강 취소시 전액, 총수업 1/3 경과 전 취소시 수업료의 2/3 등으로 환불토록 되어 있음
- 따라서 공교육을 담당하는 대학교가 민간사설학원의 환불규정보다 불리하게 수업시작 전 수강취소시 수업료의 4/5, 수업일 4일 경과전 2/3만을 환불하는 것은 수강생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함
* 학원법은 고등교육법․초중등교육법 등을 제외한 일반 민간인이 학습자에게 30일 이상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거나 학습장소로 제공하는 시설 등에 적용
o 아울러 수업시작 전에 대학교가 지출하는 비용은 매우 적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수업전 취소시 수업료의 20%를 위약금조로 부과하는 것은 부당함
(3) 적용법조 :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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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법 제6조 (일반원칙) ①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이다. ②약관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약관조항은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
《 수업료 환불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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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취소일 |
반환금액 (납입한 수험료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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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법 시행령 |
대학수업료규칙* |
고려대 계절학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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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개시 전 |
전 액 |
전 액 |
4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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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개시~1/4 경과 전 |
4 / 6 |
5 / 6 |
4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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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1/4~1/3 경과 전 |
4 / 6 |
3 / 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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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1/3~2/4 경과 전 |
3 / 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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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2/4 경과 후 |
없 음 |
3 / 6 |
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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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2/4~3/4 경과 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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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3/4 경과 후 |
없 음 | ||
* 대학교의 정규학기 수업료의 환불은「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을 적용받으며, 동 규칙은 학원법 시행령상의 환불규정보다 엄격함(그러나 동 규칙에는 계절학기의 환불에 대한 규정은 없음)
※ 다른 대학들의 계절학기 수업료 환불규정 현황
□ 서울대학교는 지난해부터 학원법 시행령과 동일한 환불규정을 두고 운영중임
□ 서울대학교를 제외한 다른 상당수 대학들은 고려대학교의 약관내용과 유사하게 불공정한 환불규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o 연세대학교와 한양대학교의 경우 수강기간에 따른 환불규정이 있지만, 이는 심각한 질병․군입대․천재지변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환불을 인정하고 있어 사실상 환불불가 규정과 동일
o 그 외 주요대학들도 전혀 환불을 인정하지 않거나 수업개시 이후에는 환불을 인정하지 않는 규정을 두고 있음
《 환불이 안 되는 대학교(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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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학 교 |
환불관련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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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 실 대 |
수강료 납부 후 환불 및 과목변경 절대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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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북 대 |
과목 폐강사유 이외에 100% 환불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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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희 대 |
수업시작일로부터 수강료를 환불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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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산 대 |
개강 이후에는 환불이 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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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 |
계절학기 수업이 시작된 이후에는 등록금이 환불되지 않음 |
3. 향후 추진계획
□ 불공정한 환불규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대학들*에 대하여는 자율적으로 시정하도록 권고조치
o 그 외 주요대학들의 환불규정을 파악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발견될 경우 동일하게 자율적인 시정 권고조치
* 건국대, 경북대, 경희대, 동덕여대, 부산대, 연세대, 이화여대, 인하대, 숙명여대, 숭실대, 전북대, 한양대, 홍익대 등
□ 시정권고 조치에 불응하는 대학들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안건 상정하여 처리할 계획임
4. 이번 환불규정 개정의 의의
□ 계절학기 수강신청 취소시에도 기납부한 수업료를 환불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대학생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
o 그 동안 대부분의 대학들은 계절학기 수강신청 취소시 환불을 해주지 않았는데, 이번 시정권고 조치는 앞으로 다른 대학들의 불공정한 환불규정 개선을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임
□ 특히 최근에는 대학간 학점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다른 대학 계절학기를 이용하는 경우가 늘어가는 추세이므로 대학생들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임
o 조기졸업이나 학점보강 등을 위해 계절학기를 이용하는 학생들도 정규학기 또는 민간 사설학원의 경우와 같이 정당한 환불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어 계절학기 이용이 좀더 용이해 질 것으로 예상
o 최근 대학 수업료가 전반적으로 인상추세인 점에 비추어 보아 이번 환불규정 개선은 학생이나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다소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 계절학기 수업료는 고려대 여름학기의 경우 3학점 327,000원, 1학점 109,000원으로서, 최대 6학점 신청시 약65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