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8월 19일 화요일

계절학기 개강전 수강취소하면 수강료 전액환불해야

 

계절학기 개강전 수강취소하면 수강료 전액환불해야




1.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2008. 6. 9. 고려대학교의 계절학기 수업 환불규정「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에 위반되어, 이를 시정할 것을 권고조치


 o 그 동안 대학들이 일반 사설학원들의 환불규정보다 불리한 환불규정을 운영하고 있어 대학생들의 많은 불만을 야기해 옴



2. 불공정 약관조항 및 사유


(1) 불공정약관조항

6. 학기중 수강신청 취소 : 2008학년도 여름학기부터...수업료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강신청취소 신청일]                       [반환금액]

수업료납부완료 후 수업개시일 전          수업료의 5분의 4 해당액

수업개시일부터 수업일4일 경과 전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수업일4일 경과 후 수업일8일 경과 전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 위 약관조항은 금년 여름 계절학기부터 적용되는 규정이며, 종전까지는 계절학기 수강취소시 기납부한 수강료는 폐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 환불하지 않았음


(2) 불공정사유


 o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사설학원「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학원법 시행령)에 따라 수업시작 전 수강 취소시 전액, 총수업 1/3 경과 전 취소시 수업료의 2/3 등으로 환불토록 되어 있음


  - 따라서 공교육을 담당하는 대학교가 민간사설학원의 환불규정보다 불리하게 수업시작 전 수강취소시 수업료의 4/5, 수업일 4일 경과전 2/3만을 환불하는 것은 수강생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함


   * 학원법은 고등교육법․초중등교육법 등을 제외한 일반 민간인이 학습자에게 30일 이상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거나 학습장소로 제공하는 시설 등에 적용


 o 아울러 수업시작 전에 대학교가 지출하는 비용은 매우 적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수업전 취소시 수업료의 20%를 위약금조로 부과하는 것은 부당


(3) 적용법조 :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약관법 제6조 (일반원칙)

 ①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이다.

 ②약관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약관조항은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 수업료 환불기준 》

 

수강신청 취소일

반환금액 (납입한 수험료 기준)

학원법 시행령

대학수업료규칙*

고려대 계절학기

 수업개시 전

전 액

전 액

4 / 5

 수업개시~1/4 경과 전

4 / 6

5 / 6

4 / 6

 수업 1/4~1/3 경과 전

4 / 6

3 / 6

 수업 1/3~2/4 경과 전

3 / 6

 수업 2/4 경과 후

없 음

3 / 6

없 음

 수업 2/4~3/4 경과 전

 수업 3/4 경과 후

없 음

   * 대학교의 정규학기 수업료의 환불은「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을 적용받으며, 동 규칙은 학원법 시행령상의 환불규정보다 엄격함(그러나 동 규칙에는 계절학기의 환불에 대한 규정은 없음)


※ 다른 대학들의 계절학기 수업료 환불규정 현황


서울대학교는 지난해부터 학원법 시행령과 동일한 환불규정을 두고 운영중임


서울대학교를 제외한 다른 상당수 대학들은 고려대학교의 약관내용과 유사하게 불공정한 환불규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o 연세대학교 한양대학교의 경우 수강기간에 따른 환불규정이 있지만, 이는 심각한 질병․군입대․천재지변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환불을 인정하고 있어 사실상 환불불가 규정과 동일


 o 그 외 주요대학들도 전혀 환불을 인정하지 않거나 수업개시 이후에는 환불 인정하지 않는 규정을 두고 있음


《 환불이 안 되는 대학교(예) 》

대 학 교

환불관련 규정

숭 실 대

수강료 납부 후 환불 및 과목변경 절대불가

전 북 대

과목 폐강사유 이외에 100% 환불은 없음

경 희 대

수업시작일로부터 수강료를 환불하지 않음

부 산 대

개강 이후에는 환불이 되지 않음

이화여대

계절학기 수업이 시작된 이후에는 등록금이 환불되지 않음



3. 향후 추진계획


불공정한 환불규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대학들*에 대하여는  자율적으로 시정하도록 권고조치


 o 그 외 주요대학들의 환불규정을 파악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발견될 경우 동일하게 자율적인 시정 권고조치


   * 건국대, 경북대, 경희대, 동덕여대, 부산대, 연세대, 이화여대, 인하대, 숙명여대, 숭실대, 전북대, 한양대, 홍익대 등


시정권고 조치에 불응하는 대학들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안건 상정하여 처리할 계획임


4. 이번 환불규정 개정의 의의


계절학기 수강신청 취소시에도 기납부한 수업료를 환불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대학생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


 o 그 동안 대부분의 대학들은 계절학기 수강신청 취소시 환불을 해주지 않았는데, 이번 시정권고 조치는 앞으로 다른 대학들의 불공정한 환불규정 개선을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임


특히 최근에는 대학간 학점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다른 대학 계절학기를 이용하는 경우가 늘어가는 추세이므로 대학생들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임


 o 조기졸업이나 학점보강 등을 위해 계절학기를 이용하는 학생들도 정규학기 또는 민간 사설학원의 경우와 같이 정당한 환불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어 계절학기 이용이 좀더 용이해 질 것으로 예상



o 최근 대학 수업료가 전반적으로 인상추세인 점에 비추어 보아 이번 환불규정 개선은 학생이나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다소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 계절학기 수업료는 고려대 여름학기의 경우 3학점 327,000원, 1학점 109,000원으로서, 최대 6학점 신청시 약6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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