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시행령 제4조의2 제1호 등 위헌소원 (학교보건법 19조)
(합헌)(2008.04.24,2004헌바9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宋斗煥 재판관)는 2008년 4월 24일 재판관 7 : 2의 의견으로 구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5호(2006헌바60등 사건, 2004헌바92 사건에서는 제14호에 해당, 이하 같다) 및 제19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학교정화구역 안에서 PC방 영업을 운영해오던 자인바, 청구인들이 경영하는 PC방이 구 학교보건법 소정의 학교정화구역 안에 위치한다는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학교보건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위 재판계속 중 구 학교보건법 제19조, 제6조 제1항 제15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〇 2004헌바92 사건: 구 학교보건법(2004. 2. 9. 법률 제7170호로 개정되고, 2005. 3. 24. 법률 제73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14호(이하, ‘이 사건 금지조항’이라 한다) 및 제19조(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 한다)
〇 2006헌바60등 사건: 구 학교보건법(2005. 3. 24. 법률 제7396호로 개정되고, 2007. 4. 27. 법률 제8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15호(이하, ‘이 사건 금지조항’이라 한다) 및 제19조(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 한다)
〇 이 사건 금지조항 및 처벌조항을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
〇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학교보건법(2004. 2. 9. 법률 제7170호로 개정되고, 2005. 3. 24. 법률 제73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교보건법’이라 한다)
제6조 (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등)
①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 안에서는 제2호, 제4호, 제8호 및 제10호 내지 제14호에 규정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14. 기타 제1호 내지 제13호와 유사한 행위 및 시설과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및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및 시설
구 학교보건법(2005. 3. 24. 법률 제7396호로 개정되고, 2007. 4. 27. 법률 제8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교보건법’이라 한다)
제6조 (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등)
①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 안에서는 제2호, 제2호의2, 제4호, 제8호, 제10호 내지 제13호 및 제15호에 규정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15. 기타 제1호·제2호·제2호의2·제2호의3·제3호 내지 제14호와 유사한 행위 및 시설과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및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및 시설
구 학교보건법
제19조 (벌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이 사건 금지조항 중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및 시설’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이 사건 금지조항이 범죄구성요건으로 사용한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및 시설’의 개념은 가치개념을 사용한 규범적 개념으로서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구 학교보건법에서 학교정화구역을 설정하고 일정한 행위와 시설을 금지하는 목적이 학교의 보건·위생과 학습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행위 및 시설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지조항의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및 시설’의 개념은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및 시설’ 중에서도 학교의 보건·위생과 학습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행위 및 시설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여기에는 영업행위 또는 시설의 존재 자체나 영업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육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성적 호기심을 유발시키거나 폭력성이나 반윤리적 행위를 조장 또는 보편화시키는 행위 및 시설은 물론, 사리분별력과 자기절제력이 미약한 학생들로 하여금 반사회적·반윤리적 행위로 나아가기 쉽게 하거나 사행행위나 오락에 빠지게 하여 학습을 소홀하게 할 우려가 큰 행위 및 시설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사건 금지조항이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및 시설’이라는 구성요건에 의하여 금지하고자 하는 대상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이 죄형법정주의 또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금지조항이 헌법 제75조[위임입법의 한계]에 위반되는지 여부
(1) 이 사건 금지조항 중 ‘기타 제1호·제2호·제2호의2·제2호의3·제3호 내지 제14호와 유사한 행위 및 시설’ 부분(2006헌바60등 사건, 2004헌바92 사건에서는 ‘기타 제1호 내지 제13호와 유사한 행위 및 시설’ 부분이다.)
이 부분이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내용은 구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이 제1호 내지 제14호(2004헌바92 사건에서는 제1호 내지 제13호이다.)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행위 및 시설의 종류와 유사한 행위 및 시설이다.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행위 및 시설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행위 및 시설과 유사한 행위 및 시설이어야 하고, 학교보건법의 입법목적, 학교정화구역을 설정한 취지에 비추어 학생 및 교직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행위 및 시설이어야 한다. 따라서 그 위임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제한되어 있고, 누구든지 쉽게 예측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금지조항 중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및 시설’ 부분
금지조항 중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및 시설’의 개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및 시설’ 중에서 학교의 보건·위생과 학습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행위 및 시설을 의미하므로, 이 사건 금지조항에 의하여 대통령령에 위임되는 범위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및 시설’로서 학교의 보건위생과 학습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정도가 구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행위 및 시설과 비슷한 행위 및 시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생각하면, 건전한 상식을 갖춘 통상인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금지대상으로 규정될 수 있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및 시설’의 범위를 예측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75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1)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목적은 학교 주변의 일정 지역을 학교정화구역으로 설정하여 청소년들이 건전하고 조화로운 인격을 형성할 수 있게 하고, 학생들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학교의 보건위생과 학습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행위 및 시설을 학교정화구역 안에서 금지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효과적이고 적절한 방법이다.
(2) 구 학교보건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직업수행이 제한되는 범위는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학교정화구역 안에 국한되므로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크지 않고, 구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학교정화구역 중 상대정화구역(학교 경계선으로부터 50m 초과 200m 이내의 지역) 안에서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행위와 시설은 허용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의한 직업수행 자유의 제한은 그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도를 넘어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들로 침해받는 사익은 학교정화구역 안에서 학교의 보건위생과 학습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행위 및 시설이 금지되는 불이익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추구하는 공익은 학생들의 건전한 육성과 학교교육의 능률화라고 할 수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들로 인하여 제한되는 사익이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추구하는 공익보다 더 중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4)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송두환의 반대의견
다수의견이 이 사건 금지조항 중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및 시설’ 부분에 관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및 위임입법의 한계에 각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데 대하여는 견해를 달리한다.
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
구 학교보건법은 어떠한 행위 및 시설이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관하여 판단기준으로 삼을만한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미풍양속’은 일반적으로 ‘아름답고 좋은 풍속이나 기풍’으로 설명되고 있고, 규범적 의미를 파악하려 하더라도 ‘모든 국민이 준수하고 지킬 것이 요구되는 최소한의 도덕률’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응 이해될 수 있을 뿐이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사람마다의 가치관, 윤리관 및 시대적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으므로, 결국 매우 추상적이고 모호하며 또한 광범위한 개념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금지조항이 가리키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또는 시설’은 그 적용범위의 한계를 예측하기 어려워, 결국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
다수의견은 이 사건 금지조항 중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및 시설’ 개념을 “학교의 보건·위생과 학습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행위 및 시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나,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인지’에 대한 가치판단 또한 상대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학교의 보건·위생과 학습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행위 및 시설”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수범자인 국민이나 법집행기관에게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또한 다수의견은 ‘학교의 보건·위생과 학습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행위 및 시설’로서, 학생들에게 성적 호기심, 폭력성이나 반사회적·반윤리적 행위를 유발 또는 조장시키거나 오락 등에 빠지게 하는 것 등을 그 예로 들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예시에 불과하고, 이로써 ‘학교의 보건·위생과 학습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행위 및 시설’의 범위와 한계가 명확해진다고는 볼 수 없다.
나. 위임입법의 한계 위반 여부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또는 시설’이 불명확한 개념으로서 그 적용범위의 한계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은 위에서 이미 본 바와 같으므로, “어떤 행위 및 시설이 이른바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및 시설’로서 대통령령에 규정될 수 있을 것인지” 역시, 미리 예측하기 매우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금지조항 중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및 시설’ 부분은 헌법 제75조가 정하는 위임입법의 한계에 어긋난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금지조항 중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및 시설’ 부분 및 이 사건 처벌조항 중 위 금지조항과 관련된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및 위임입법의 한계에 어긋나 헌법에 위반된다. 다만, 이 부분 위헌 이유가 학교정화구역에서 일정한 영업시설을 금지하는 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범죄 구성요건을 수범자가 예측하기 어렵게 규정하였다는 것에 있고, 이를 단순위헌으로 선언하는 경우에는 이에 근거하여 시행령에 규정된 각종 영업시설에 대한 제한이 일률적으로 해제되는 결과가 되어 법적 안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잠정적 적용 및 일정 시한 내의 법률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헌법불합치 선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