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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8월 16일 토요일

재건축/재개발에서의 양도소득세

 

재건축/재개발에서의 양도소득세




1. 양도소득세의 의의


양도소득세는 토지나 건물 등 고정자산의 영업권, 특정 시설물의 이용권이나 회원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재산의 소유권 양도에 따라 생기는 양도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자산은 토지(土地)와 건물(建物)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부동산(不動産)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權利)·지상권(地上權)·전세권(傳貰權)과 등기(登記)된 부동산임차권(不動産賃借權) 등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일정한 주식(株式) 또는 출자지분(出資持分)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기타 일정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등이다.


자산의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 없이 매도(賣渡), 교환(交換), 법인(法人)에 대한 현물출자(現物出資)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2. 재건축/재개발에서의 양도소득세


(1) 관리처분계획


종전의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권리를 새로 건설하는 대지와 건축물에 대한 권리로 변환시키는 계획으로서 주택 등의 분양과 주민의 비용부담을 확정하는 절차를 말하며,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시장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만 기존의 건축물의 철거를 할 수 있다.


(2) 재개발·재건축의 소유권취득일


1)조합원입주권의 취득일은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2)일반분양분의 재개발,재건축아파트의 소유권취득일은 잔금선납이면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이고 준공후 잔금지급이면 잔금지불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3)재개발·재건축주택 조합원분의 소유권취득일은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일


(3) 양도차익 산정과 보유기간 산정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은 기존건물분 양도차익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으로 구분하여 계산하고 이를 합산하여 전체 양도차익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의 경우에도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과 기존건물분 양도차익에서 각각 공제액을 계산하여 합산한다.


(4) 양도에 따른 비과세의 구체적 내용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철거되는 때에는 철거일)현재, 시행령154조1항(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거나 새 주택 구입일로 1년이내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154조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의 매도로 본다.


2) 1가구 1주택으로 거주하던 주택이 재건축·재개발되어 준공 후 매도시에는 공사전 보유기간, 공사기간, 공사후 보유기간을 합해 154조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본다.


3)1가구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05년12월31일 이전에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으로 관리처분인가된 경우, 재건축주택 준공일 전날까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가구 1주택의 양도로 보아 1가구 1주택비과세요건을 갖추고 매도되는 경우 6억원이하 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4)소득세법상 재개발주택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 입주권으로 바뀌는 기준일이나, 재건축주택05년5월30일이전은 사업시행인가일이 기준일이고, 5월31일이후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 입주권으로 바뀌는 기준일이다.


※주택공급규칙상 주택청약 재당첨제한 기준일

▷재건축조합원 사업시행인가일 2006. 8.17 이전 : 사업시행인가일

▷재건축조합원 사업시행인가일 2006. 8.18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재개발조합원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5)1가구1주택을 보유한세대가 06년1월1일 이후 조합원으로부터 구입한 입주권은 1주택으로 간주되나 재건축 준공일 전후 1년 이내에 일반주택이 매도되는 경우, 법시행령 154조1항의 1가구 1주택의 양도로 보아 3년이상보유(서울,과천,5대 1기신도시는 보유중 2년이상 거주요건 추가)되고 매도되면 6억원 이하부분에 대해 비과세한다.


6)1가구2주택 중 1주택이 05년12월31일 이전 관리처분계획 인가된 재건축 입주권재건축주택 준공일 전날까지 일반주택이 매도되는 경우 법 시행령154조1항(1가구1주택 비과세)의 1가구1주택의 양도로 본다.


7)1가구 1주택세대가 구법에 의해 05년 5월30일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되어 재건축입주권으로 인정받는 입주권을 구입한 세대05년12월31일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된 경우, 준공일 전날까지 뿐만 아니라 준공일로 1년이내까지 일반주택이 매도되는 경우 6억원이하부분에 대해 비과세한다.


8)1가구 2주택 중 1주택이 05년5월30일 이전 사업시행인가 되었더라도 ’06년 1월 1일 이후에 관리처분인가된 입주권은 1주택으로 간주되어 일반주택 매도시  1가구 2주택 중 1주택의 양도로 중과세된다.


9) 06년1월1일이후 재개발·재건축으로 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되는 경우 주택 수 계산에 포함되므로 조합원이 기존 주택대신 취득한 입주권과 제3자가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입주권은 주택수 계산에 포함한다. 그러나 제3자가 일반분양에 의하여 취득한 입주권(분양권)주택 수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10) 06년 1월 1일 이후 1세대 2주택자의 주택 중 1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입주권을 계속 1주택으로 간주하여 일반주택 양도시 1가구 2주택 중 1주택의 양도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다.


11)1세대 1주택자가 입주권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내용은 입주권 취득 후 1년 이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현행 이사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12)종전 주택을 입주권 취득 후 1년이 경과하여 양도시 아래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한다.

2008년 8월 11일 월요일

청약예금/청약저축/청약부금

 

청약예금/청약저축/청약부금

구   분

청약예금

청약저축

청약부금

개   요

일정금액의 목돈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해 일정기간이 지나면 민영주택(85㎡ 이하의 가입자는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을 포함)청약권이 부여되는 예금

적금형식으로 매월 불입하여 국민주택 및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 청약권 부여되는 저축제도

매월 5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금액을 일정기간이 납입하면 85㎡ 이하의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청약권이 부여되는 주택부금

상 품 특 징

민영주택 분양우선권이 주어지는 정기예금상품

적금상품으로 국민주택청약권이 부여되며 소득공제까지 되는 절세상품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분양 우선권이 주어지는 목적부 주택부금상품

예금자보호

예금자 보호법 적용

국민주택기금의 조성재원임

예금자 보호법 적용

가 입 대 상

- 청약예금 실시지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의 개인(국내에 거소가 있는 국민인 비거주자 포함)

-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

-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중 1계좌만 가입가능

- 외국인 거주자 (외국인 등록증 소지자)

- 만 20세 미만인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세대주에 한하여 가입가능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1세대 1계좌에 한하여 가입 가능.

 

-다만 만 20세 미만인 단독세대주는 가입 불가

-청약부금의 실시지역에 거주하는 만20세 이상의 국민인 개인(국내에 거소가 있는 재외동포 포함) 또는 외국인 거주자.(다만, 만20세 미만인 자로서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서 정한 세대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능)

 

가 입 기 간

1년제

- 원금은 1년 단위로 자동 재예치되며 금리는 재예치 당시의 약정이율을 적용(당첨계좌, 압류 등 지급정지 계좌는 제한됨)

- 자동 재예치시 만기이자는 별도로 지급가능(영업점 또는 인터넷뱅킹)

국민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3년이상 5년이하(월단위)

기타사항

적립금액

※ 지역별/전용면적별 가입금액(단위:만원)

(A) 85㎡ (25.7)이하

(B) 102㎡ (30.9)이하 (C)  102㎡ 초과 135㎡ 이하

(D)   135㎡ (40.9)초과

- 서울,부산

(A) 300 (B) 600 (C) 1,000 (D) 1,500

- 기타광역시

(A) 250 (B) 400 (C) 700 (D) 1,000

- 기타시군

(A) 200 (B) 300 (C) 400 (D) 500

- 비고

(A)해당 전용면적은 물론 60㎡초과 - 85㎡이하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도 청약가능

(B)해당 전용면적은 물론 85㎡이하 민영주택도 청약가능

(C)해당 전용면적만 청약가능

(D)해당 전용면적만 청약가능

매월 2만원 이상 10만원까지 5천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월 저축금은 매월 약정한 날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며 지연납부시 순위 산정일이 뒤로 미루어져 불이익을 받을수 있음

 

-당해년도 이후 선납분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

 

-동일 순위시 40㎡ 를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5년이상의 기간 무주택 세대주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0회이상 납입한 자 중 저축총액이 많은자" 순으로 공급하므로 되도록이면 10만원 납입이 유리

 

※ 가입금액

 

- 매회 5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원 단위로 자유적립 (단, 납입 회차는 해당 계약기간의 월수를 초과할 수 없다.)

 

- 1순위 취득후 전용면적 변경 가능

 

 

 

※ 85㎡ 이하 대상

(서울,부산 : 300만원 /기타광역시 : 250만원 /기타시,군 : 200만원)

 

※ 60㎡ 초과 85㎡ 이하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도 청약가능

 

이자지급방법

만기일시 지급식(연단위로 지급)또는 월 이자 지급식 중 선택

 

 

세금우대내용

세금우대 가입후 한도초과 등으로 세금우대 혜택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일반소득세율에 따른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자소득세율의 변경시 세금우대 적용세율이 변동될 수 있음

 

일반과세(주민세포함 15.4%)/ 세금우대(농특세포함 9.5%)/ 비과세생계형 으로 가입가능

-세금우대 가입후 한도초과 등으로 세금우대 혜택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일반소득세율에 따른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자소득세율의 변경시 세금우대 적용세율이 변동될 수 있음

 

세금우대 가입후 한도초과 등으로 세금우대 혜택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일반소득세율에 따른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자소득세율의 변경시 세금우대 적용세율이 변동될 수 있음

 

만기이율

 

- 1개월 이내 (무이자)

-1개월초과~1년미만       (2.50%)

-1년이상~2년미만(3.5%)

-2년이상 (4.50%)

 

참    고

※ 특별중도해지

가입(또는 재예치)후 1개월이 경과하고 다음의 각 항의 사유로 중도해지할 경우 가입(또는 재예치)당시 약정이율을 적용하여 지급

- 당첨 후 해지하는 경우

- 전용면적변경 또는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예치금액 변경을 위하여 해지하는 경우

- 사망에 의한 상속으로 1인 2계좌이상이 되어 해지하는 경우

 

※ 청약자격 발생순위

 

- 제 1순위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고객

 

- 제 2순위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고객

- 본인이 직접 가입하는 경우

o 주민등록등본 1통

o 무주택확약각서 : 은행비치

o 본인 실명확인증표

- 동일 세대내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대리 가입신청하는 경우

o 주민등록등본 1통

o 무주택확약각서 : 반드시 본인이 자필서명(날인)한 후 대리인이 제출

o 본인 및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 기타 제3자가 가입하는 경우

o 주민등록등본 1통(가입대상자가 단독세대주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o 주민등록등본상 최종 주소지에 대한 무주택 입증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가옥대장), 무허가건물확인서, 철거예정증명서,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중 1통

o 예금명의인과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와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및 무주택입증서류를 추가 제출

o 본인 및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o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

o 본인의 인감증명서(금융계좌 개설용)

※ 지역별 가입금액(85㎡ 이하)

  - 서울,부산 : 300만원

  - 기타광역시 : 250만원

  - 기타시군 : 200만원

 

※ 특별중도해지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하고 다음의 각 항의 사유로 중도해지할 경우 약정이율을 적용하여 지급

 

- 당첨 후 해지하는 경우

- 전용면적변경 또는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예치금액 변경을 위하여 중도해지하는 경우

- 사망에 의한 상속으로 1인 2계좌이상이 되어 해지하는 경우

 

※ 청약자격 발생순위

 

- 제 1순위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고객

 

- 제 2순위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고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