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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8월 11일 월요일

청약예금/청약저축/청약부금

 

청약예금/청약저축/청약부금

구   분

청약예금

청약저축

청약부금

개   요

일정금액의 목돈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해 일정기간이 지나면 민영주택(85㎡ 이하의 가입자는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을 포함)청약권이 부여되는 예금

적금형식으로 매월 불입하여 국민주택 및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 청약권 부여되는 저축제도

매월 5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금액을 일정기간이 납입하면 85㎡ 이하의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청약권이 부여되는 주택부금

상 품 특 징

민영주택 분양우선권이 주어지는 정기예금상품

적금상품으로 국민주택청약권이 부여되며 소득공제까지 되는 절세상품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분양 우선권이 주어지는 목적부 주택부금상품

예금자보호

예금자 보호법 적용

국민주택기금의 조성재원임

예금자 보호법 적용

가 입 대 상

- 청약예금 실시지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의 개인(국내에 거소가 있는 국민인 비거주자 포함)

-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

-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중 1계좌만 가입가능

- 외국인 거주자 (외국인 등록증 소지자)

- 만 20세 미만인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세대주에 한하여 가입가능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1세대 1계좌에 한하여 가입 가능.

 

-다만 만 20세 미만인 단독세대주는 가입 불가

-청약부금의 실시지역에 거주하는 만20세 이상의 국민인 개인(국내에 거소가 있는 재외동포 포함) 또는 외국인 거주자.(다만, 만20세 미만인 자로서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서 정한 세대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능)

 

가 입 기 간

1년제

- 원금은 1년 단위로 자동 재예치되며 금리는 재예치 당시의 약정이율을 적용(당첨계좌, 압류 등 지급정지 계좌는 제한됨)

- 자동 재예치시 만기이자는 별도로 지급가능(영업점 또는 인터넷뱅킹)

국민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3년이상 5년이하(월단위)

기타사항

적립금액

※ 지역별/전용면적별 가입금액(단위:만원)

(A) 85㎡ (25.7)이하

(B) 102㎡ (30.9)이하 (C)  102㎡ 초과 135㎡ 이하

(D)   135㎡ (40.9)초과

- 서울,부산

(A) 300 (B) 600 (C) 1,000 (D) 1,500

- 기타광역시

(A) 250 (B) 400 (C) 700 (D) 1,000

- 기타시군

(A) 200 (B) 300 (C) 400 (D) 500

- 비고

(A)해당 전용면적은 물론 60㎡초과 - 85㎡이하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도 청약가능

(B)해당 전용면적은 물론 85㎡이하 민영주택도 청약가능

(C)해당 전용면적만 청약가능

(D)해당 전용면적만 청약가능

매월 2만원 이상 10만원까지 5천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월 저축금은 매월 약정한 날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며 지연납부시 순위 산정일이 뒤로 미루어져 불이익을 받을수 있음

 

-당해년도 이후 선납분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

 

-동일 순위시 40㎡ 를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5년이상의 기간 무주택 세대주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0회이상 납입한 자 중 저축총액이 많은자" 순으로 공급하므로 되도록이면 10만원 납입이 유리

 

※ 가입금액

 

- 매회 5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원 단위로 자유적립 (단, 납입 회차는 해당 계약기간의 월수를 초과할 수 없다.)

 

- 1순위 취득후 전용면적 변경 가능

 

 

 

※ 85㎡ 이하 대상

(서울,부산 : 300만원 /기타광역시 : 250만원 /기타시,군 : 200만원)

 

※ 60㎡ 초과 85㎡ 이하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도 청약가능

 

이자지급방법

만기일시 지급식(연단위로 지급)또는 월 이자 지급식 중 선택

 

 

세금우대내용

세금우대 가입후 한도초과 등으로 세금우대 혜택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일반소득세율에 따른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자소득세율의 변경시 세금우대 적용세율이 변동될 수 있음

 

일반과세(주민세포함 15.4%)/ 세금우대(농특세포함 9.5%)/ 비과세생계형 으로 가입가능

-세금우대 가입후 한도초과 등으로 세금우대 혜택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일반소득세율에 따른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자소득세율의 변경시 세금우대 적용세율이 변동될 수 있음

 

세금우대 가입후 한도초과 등으로 세금우대 혜택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일반소득세율에 따른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자소득세율의 변경시 세금우대 적용세율이 변동될 수 있음

 

만기이율

 

- 1개월 이내 (무이자)

-1개월초과~1년미만       (2.50%)

-1년이상~2년미만(3.5%)

-2년이상 (4.50%)

 

참    고

※ 특별중도해지

가입(또는 재예치)후 1개월이 경과하고 다음의 각 항의 사유로 중도해지할 경우 가입(또는 재예치)당시 약정이율을 적용하여 지급

- 당첨 후 해지하는 경우

- 전용면적변경 또는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예치금액 변경을 위하여 해지하는 경우

- 사망에 의한 상속으로 1인 2계좌이상이 되어 해지하는 경우

 

※ 청약자격 발생순위

 

- 제 1순위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고객

 

- 제 2순위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고객

- 본인이 직접 가입하는 경우

o 주민등록등본 1통

o 무주택확약각서 : 은행비치

o 본인 실명확인증표

- 동일 세대내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대리 가입신청하는 경우

o 주민등록등본 1통

o 무주택확약각서 : 반드시 본인이 자필서명(날인)한 후 대리인이 제출

o 본인 및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 기타 제3자가 가입하는 경우

o 주민등록등본 1통(가입대상자가 단독세대주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o 주민등록등본상 최종 주소지에 대한 무주택 입증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가옥대장), 무허가건물확인서, 철거예정증명서,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중 1통

o 예금명의인과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와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및 무주택입증서류를 추가 제출

o 본인 및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o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

o 본인의 인감증명서(금융계좌 개설용)

※ 지역별 가입금액(85㎡ 이하)

  - 서울,부산 : 300만원

  - 기타광역시 : 250만원

  - 기타시군 : 200만원

 

※ 특별중도해지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하고 다음의 각 항의 사유로 중도해지할 경우 약정이율을 적용하여 지급

 

- 당첨 후 해지하는 경우

- 전용면적변경 또는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예치금액 변경을 위하여 중도해지하는 경우

- 사망에 의한 상속으로 1인 2계좌이상이 되어 해지하는 경우

 

※ 청약자격 발생순위

 

- 제 1순위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고객

 

- 제 2순위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고객


청약가점제도

가점제도란?
가점제도란?
구 분 제 도 내 용
가점제도 동일순위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및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점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
적용지역 전국
적용주택 (순위) 민영주택,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1,2순위 청약자)
가점항목 (점수)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최고 및 최저점수 84점 ~ 0점
청약대상자 - 청약예ㆍ부금 1순위자중 무주택자 (1순위 신청자 중 1주택소유자는 추첨제로 청약
  가능)
- 2순위자(1순위 청약 제한자 포함)는 주택소유여부와 무관하게 가점제 2순위
   청약이 가능하나, 2주택이상 소유한 경우 1주택당 5점씩 감점 처리됨
- 주택소유여부는 청약자가 속한 세대구성원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
  원 포함) 모두를 대상으로 판단함에 유의
전용면적별 가점제도
적용 방법
85㎡이하 - 일반공급 분양세대수의 75%를 가점제(25%는 추첨제)로 당첨자 선정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발생할 경우 가점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 선정
-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에 의한 당첨자 선정 대상자에 포함하여 추첨
85㎡초과 - 같은 순위에서 채권매입예정금액이 높은 순으로 당첨자 선정
- 채권매입예정금액이 같아 경쟁이 발생할 경우 잔여세대수의 50%를 가점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 선정
-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에 의한 당첨자 선정 대상자에 포함하여 추첨
가점제 적용방법
구 분 국민주택 민영주택
85㎡이하 저축종류 청약저축 청약예금ㆍ청약부금
당첨자
선정방법
순차제(현행유지) 가점제75%, 추첨제25%
85㎡초과 저축종류 - 청약예금
당첨자
선정방법
- 채권입찰제 우선적용
- 채권매입예정액이 같은 경우 가점제 50%, 추첨제 50%

가점항목 및 적용기준
가점
항목
가점구분 점수 적용기준
무주택
기간
(32점)
만 30세 미만으로서
미혼인 무주택자
0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가입자 및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함
 
* 세대원의 범위 :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은 무주택으로 인정함
무주택기간 산정 대상자
 
청약통장 가입자와 배우자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 연령기준 만30세 이후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을 "만 나이" 기준으로 산정하되, 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로 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함. 단, 청약통장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이후 무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만 30세 미만으로서 미혼인 무주택자의 가점점수는 “0”점임
만 1년 미만 2
만 1년 이상 ~ 2년 미만 4
만 2년 이상 ~ 3년 미만 6
만 3년 이상 ~ 4년 미만 8
만 4년 이상 ~ 5년 미만 10
만 5년 이상 ~ 6년 미만 12
만 6년 이상 ~ 7년 미만 14
만 7년 이상 ~ 8년 미만 16
만 8년 이상 ~ 9년 미만 18
만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만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만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만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만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만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만 15년 이상 32
부양
가족수
(35점)
0명 5
부양가족 인정 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부양가족으로 인정함.
 
* 세대원의 범위 :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미혼인 자녀에 한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손자·손녀를 포함)
* 부양가족수 산정시 본인은 제외
직계존속의 부양가족 인정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가 세대주(분리된 배우자가 직계존속 부양시 그 배우자도 세대주이어야 함)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로 부터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
만30세 이상인 미혼 자녀의 부양가족 인정기준
 
청약통장 가입자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
1명 10
2명 15
3명 20
4명 25
5명 30
6명 이상 35
청약
통장
가입
기간
(17점)
만6월 미만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을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청약통장 전환, 예치금액변경 및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함.
만 6월 이상 ~ 1년 미만 2
만 1년 이상 ~ 2년 미만 3
만 2년 이상 ~ 3년 미만 4
만 3년 이상 ~ 4년 미만 5
만 4년 이상 ~ 5년 미만 6
만 5년 이상 ~ 6년 미만 7
만 6년 이상 ~ 7년 미만 8
만 7년 이상 ~ 8년 미만 9
만 8년 이상 ~ 9년 미만 10
만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만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만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만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만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만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만 15년 이상 17
총점 - 84


(자료출처:국민은행>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