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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8월 19일 화요일

국제결혼중개계약서상 불공정조항에 대한 시정권고

 

국제결혼중개계약서상 불공정조항에 대한 시정권고





1.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국제혼중개업체인 (주)엔비, 피터결혼문화원의 국제결혼중개계약서 중 신부 인도 이후에는 이의제기를 금지하거나 계약 24시간 이후에는 계약금을 반환하지 는 조항 등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함)에 위반되어, 이를 시정권고 조치함


 2. 불공정 약관조항 및 사유


 (1) 불공정약관조항

“갑”은 “을”이 선택한 신부가 특별한 이유 없이 입국을 포기할 경우 “항공료, 경비만을 “을”이 부담하면 갑”은 재차 맞선을 제공한다.(엔비)

 

결혼비용 전액을 입금하고 현지에서 맞선을 본 후 성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또는 수속도중 상호 의견차이 등으로 문제가 발생하여 수속이 중단될 경우에는 항공료 및 체재 실비만을 “을”이 부담하고 출국하여 다시 맞선을 보아야 한다.(주피터)


    ‘신부가 특별한 이유 없이 입국을 포기하거나’, ‘맞선을 본 후 성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가 사업자의 고의,과실여부에 관계없이 항공료 등의 경비를 “을”에게 부담시키는 것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것(약관법 6조 2항 1호)


 (2) 비용반환금지조항

결혼비용은 혼인의 성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회사는 납부한 비용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성혼시까지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주피터)


   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경우, 잔여비용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나, 사업자의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조차 비용을 반환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한 것 소비자에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약관법 6조 2항 1호)


 (3) 법적책임추궁금지조항

그 후에 발생하는 이에 대해서는 본인(회원)의 책임이므로 일체의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제기하지 않는다.(엔비)


    계약 종료 후, 고객이 사업자의 주선으로 결혼한 배우자와의 관계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없도록 하는 것은 그 원인이 사업자의 귀책으로 인해 발생된 경우까지 포함하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므로, 이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소제기 금지조항에 해당 (약관법 14조)


 (4) 재판관할조항

“........생략....... 만약 본 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할 때에는 “갑”의 소재지 사법기관에서만 할 수 있다.(주피터)

 

“갑”과 “을”의 분쟁 시 “갑”의 관할 소재지 법원으로 정한다.(엔비)


    약관상 일방적으로 사업자의 소재지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하는 것은 민사소송법 제2조의 ‘피고’의 보통 재판적 관할보다 불리하여 고객에게 응소상의 불이익을 줄 수 있음 (약관법 14조)



(5) 계약금반환금지조항

을”은 계약금을 “갑”에게 지불하고 24시간이 지나면 계약금을 반환 아니한다.(엔비)


    과실책임 원리에 따라 계약이후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금 반환은 물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음. 따라서 계약이행의 착수유무나 과실유무에 상관없이 계약금 지불 시점을 기준으로 24시간 이후에는 계약 해제시 계약금을 반환하않는 것은 부당(약관법 6조 2항 1호)


3.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o 2000년대 이후 농촌총각의 미혼문제 해결과 연계하여 국제결중개업의 규모가 크게 성장하였으나 그동안 관련 규정의 미비와 일부업체의 방만경영 등으로 인해 소비자피해가 끊임없이 증가


   *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국제결혼중개업 관련 상담건수는 ‘02년 3건에 불과하였으나 ’06년에는 96건으로 대폭 증가


    * 보건복지가족부는 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피해 해결을 위해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2008.6월 시행할 예정


  o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국제결혼업과 관련하여 이의제기 금지 및 면책조항 등 불공정 계약 내용이 시정되어 소비자의 피해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o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조치의 내용을 소비자원․소비자단체․관련사업자 및 단체․공정위 정책고객 등에 통보하여 소비자피해예방 및 감시를 강화하고 동종의 다른 국제결혼중개업체가 불공정약관을 자진 시정하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