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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8월 19일 화요일

국제결혼중개계약서상 불공정조항에 대한 시정권고

 

국제결혼중개계약서상 불공정조항에 대한 시정권고





1.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국제혼중개업체인 (주)엔비, 피터결혼문화원의 국제결혼중개계약서 중 신부 인도 이후에는 이의제기를 금지하거나 계약 24시간 이후에는 계약금을 반환하지 는 조항 등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함)에 위반되어, 이를 시정권고 조치함


 2. 불공정 약관조항 및 사유


 (1) 불공정약관조항

“갑”은 “을”이 선택한 신부가 특별한 이유 없이 입국을 포기할 경우 “항공료, 경비만을 “을”이 부담하면 갑”은 재차 맞선을 제공한다.(엔비)

 

결혼비용 전액을 입금하고 현지에서 맞선을 본 후 성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또는 수속도중 상호 의견차이 등으로 문제가 발생하여 수속이 중단될 경우에는 항공료 및 체재 실비만을 “을”이 부담하고 출국하여 다시 맞선을 보아야 한다.(주피터)


    ‘신부가 특별한 이유 없이 입국을 포기하거나’, ‘맞선을 본 후 성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가 사업자의 고의,과실여부에 관계없이 항공료 등의 경비를 “을”에게 부담시키는 것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것(약관법 6조 2항 1호)


 (2) 비용반환금지조항

결혼비용은 혼인의 성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회사는 납부한 비용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성혼시까지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주피터)


   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경우, 잔여비용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나, 사업자의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조차 비용을 반환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한 것 소비자에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약관법 6조 2항 1호)


 (3) 법적책임추궁금지조항

그 후에 발생하는 이에 대해서는 본인(회원)의 책임이므로 일체의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제기하지 않는다.(엔비)


    계약 종료 후, 고객이 사업자의 주선으로 결혼한 배우자와의 관계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없도록 하는 것은 그 원인이 사업자의 귀책으로 인해 발생된 경우까지 포함하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므로, 이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소제기 금지조항에 해당 (약관법 14조)


 (4) 재판관할조항

“........생략....... 만약 본 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할 때에는 “갑”의 소재지 사법기관에서만 할 수 있다.(주피터)

 

“갑”과 “을”의 분쟁 시 “갑”의 관할 소재지 법원으로 정한다.(엔비)


    약관상 일방적으로 사업자의 소재지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하는 것은 민사소송법 제2조의 ‘피고’의 보통 재판적 관할보다 불리하여 고객에게 응소상의 불이익을 줄 수 있음 (약관법 14조)



(5) 계약금반환금지조항

을”은 계약금을 “갑”에게 지불하고 24시간이 지나면 계약금을 반환 아니한다.(엔비)


    과실책임 원리에 따라 계약이후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금 반환은 물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음. 따라서 계약이행의 착수유무나 과실유무에 상관없이 계약금 지불 시점을 기준으로 24시간 이후에는 계약 해제시 계약금을 반환하않는 것은 부당(약관법 6조 2항 1호)


3.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o 2000년대 이후 농촌총각의 미혼문제 해결과 연계하여 국제결중개업의 규모가 크게 성장하였으나 그동안 관련 규정의 미비와 일부업체의 방만경영 등으로 인해 소비자피해가 끊임없이 증가


   *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국제결혼중개업 관련 상담건수는 ‘02년 3건에 불과하였으나 ’06년에는 96건으로 대폭 증가


    * 보건복지가족부는 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피해 해결을 위해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2008.6월 시행할 예정


  o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국제결혼업과 관련하여 이의제기 금지 및 면책조항 등 불공정 계약 내용이 시정되어 소비자의 피해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o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조치의 내용을 소비자원․소비자단체․관련사업자 및 단체․공정위 정책고객 등에 통보하여 소비자피해예방 및 감시를 강화하고 동종의 다른 국제결혼중개업체가 불공정약관을 자진 시정하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임

공정위, 대리점계약상 거점이전제한, 계약해지사유등에 대해 시정조치

 

공정위, 대리점계약상 거점이전제한, 계약해지사유등에 대해 시정조치





1.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08. 4. 10. (주)기아자동차가 판매대리점과 체결하는 판매대리 및 사후관리에 관한 계약서 및 대리점운영매뉴얼 중 대리점이전제한조항, 자동차인도책임조항 및 불분명한 계약해지사유 등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함)에 위반되어, 이를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시정권고 조치함


 2. 불공정 약관조항 및 사유 등 사례


   〔불공정약관조항〕

대리점은 거점 이전하고자 할 경우 (주)기아자동차와 사전에 합의하여야 한다.

○거점이전 기준

  직영지점과 실거리 1㎞이상, 동일대로 상에는 1.5㎞이상


   대리점에 대해서만 거점이전시 거리제한 규정을 두고, 직영지점에 대해서는 제한규정을 두지 않아 대리점에 대하여 직영지점에 비해 부당하게 불리함(약관법 6조 2항 1호 위반)


   〔불공정약관조항〕

양 당사자는 다음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재해 및 기타사유로 인하여 상대방이 이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한 경우

-“을”의 영업실적이 현저히 저조한 경우

-기타 본 계약을 위반하여 “갑”의 시정요구에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 해지사유가 포괄적이고 불분명하여 사업자의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판단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므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함(약관법 6조 2항 1호 위반)


  〔불공정약관조항〕

대리점은 (주)기아자동차로부터 인수받은 자동차를 인도하는 경우 인도 이전에 발생한 자동차의 멸실, 훼손 등에 대해 일체의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 대리점이 자동차를 인도하는 경우 천재지변 등 대리점의 책임없는 사유로 자동차가 멸실․훼손된 경우에도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부담시키는 것임(약관법 7조 2호 위반)


 3. 기대효과


  ㅇ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자동차판매대리점계약상의 거점이전제한 및 계약해지 관련한 불공정 계약내용이 시정되어 이로 인한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