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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8월 20일 수요일

허베이 스피리트호 피해배상 협력계약을 통해 확보되는 공탁수준 이자 관리방안 확정

허베이 스피리트호 피해배상 협력계약을 통해 확보되는 공탁수준 이자 관리방안 확정
-국토해양부, 사고선박 선주·보험사, 은행 등과 에스크로우 계약 체결


국토해양부(정종환장관), 허베이 스피리트호 선주, 보험사( Skuld P&I)와 외환은행은 지난 7월 체결된 제2차 협력계약에 따라, 향후 배상금 지급 시 추가로 확보하게 된 공탁이자 수준의 보상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에스크로우 계약’을 8. 18. 체결하였다.

정부는 지난 7월 1일 사고 선주·보험사와 신속한 피해배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2차 협력계약‘ 체결을 통해, 현금 공탁 부담을 덜게 된 선주·보험사에게 피해배상금 지급 건마다, 해당 배상금 지급 시까지 공탁이자에 해당하는 6% 이자를 부담토록 하여 향후 적립될 동 6% 이자 상당의 금액과 동 금액에 대한 이자를 피해 보상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합의한 바 있다.

제2차 협력계약의 이행을 위한 부속계약으로 이번에 체결된 에스크로우 계약에는 선주·보험사가 피해 배상금에 대한 사고일부터 배상금 지급일까지의 6% 이자를 배상금이 지급된 다음 달 1일에 에스크로우 계좌에 입금하게 되면, 은행은 이 금원을 일체의 관리비용 및 은행수수료 없이 1년 정기예금 또는 국토해양부·선주/보험사가 정하는 예금으로 관리하고 이렇게 형성된 원금과 이자를 국토해양부와 선주·보험사의 공동지시에 따라 피해보상금의 지급을 위해 사용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본 계약을 통해 우리 정부에서는 선주보험사의 피해보상한도액(약 1,400억원)이 모두 지급될 때 까지 발생하는 이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피해주민들에 대한 보상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출처: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