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월드시네마는 2005. 11. 18.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카르로스 레이가다스(Carlos Reygadas) 감독의 ‘천국의 전쟁’(Battle in Heaven, 이하 ‘이 사건 영화’라 한다)에 대하여 등급분류 신청을 하였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2005. 11. 24. 이 사건 영화의 내용 중 ‘발기된 남성 성기의 구강섹스, 속까지 보여주는 여성 성기 및 발기된 남성 성기의 노골적 노출, 발기된 남성 성기 확대장면, 예수 그림 속의 음모노출, 남녀가 나체로 누워 있는 장면 등 섹스장면의 리얼함이 여과 없이 묘사되어 있고, 전례 없이 노골적인 표현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제한상영가등급 판정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주식회사 월드시네마는 2006. 2. 28.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2006구합9085), 2006. 5. 13. 제한상영가등급 판정을 규정한 영화진흥법 제21조 제3항 제5호 등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며(2006아935), 법원이 이 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한편, 국회는 2006. 4. 28. 영화진흥법(이하 ‘영진법’이라 한다)을 폐지하고 영화와 비디오물을 하나로 묶어 법률 제7943호로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종래 영진법에서 정한 내용들을 흡수하여 규율하게 되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8년 7월 31일 재판관 7(헌법불합치 6인, 단순위헌 1인) : 2(합헌)의 의견으로 제한상영가 영화등급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영화진흥법 제21조 3항 제5호 등과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 제5호에 대하여 명확성 원칙과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다.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송두환의 헌법불합치 의견은 영화진흥법 제21조 제3항 제5호는 "제한상영가" 영화에 관하여 ‘상영 및 광고․선전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라고 규정하여 이 등급의 영화가 사후에 어떠한 법률적 제한을 받는 지만을 규정할 뿐, 제한상영가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를 밝히고 있지 않고, 이 규정 이외에 다른 관련 규정들도 제한상영가 등급의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를 알려 주고 있지 않으므로 위 영화진흥법 규정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은 헌법에 위반되므로 원칙적으로 위헌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나, 위헌결정을 하여 당장 그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제한상영가 등급의 영화에 대한 법적 근거가 상실되어 법적 공백상태가 발생할 것이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고,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 제5호는 입법자가 2009. 12. 31.을 기한으로 새 입법을 마련할 때까지 잠정 적용하기로 하며, 영화진흥법은 이미 폐지되었지만 당해사건과 관련하여서는 여전히 그 효력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당해사건과 관련하여 그 적용을 중지하고,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될 때를 기다려 개정된 신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위 의견에 대해서는, 영화의 제한상영가 등급에 관한 영화진흥법이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규정들은 영화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재판관 1인(재판관 조대현)의 단순위헌의견이 있으며,
위 규정들은 비교적 명확하고, 위임되는 내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명확성 원칙이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재판관 2인(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김희옥)의 합헌의견이 있다.
영진법 제21조 제3항은 영화의 상영등급으로서, 18세 이상의 사람만 관람할 수 있는 “18세 관람가” 등급보다 더 엄격한 “제한상영가” 등급을 설정하고 상영 및 광고․선전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라고 규정하면서, 그 등급분류의 구체적 기준은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그리고 제한상영가 영화는 제한상영관에서만 상영할 수 있고(제29조의2 제1항), 일반 영화상영관이 설치된 시설과 장소에서는 제한상영관의 설치가 제한된다(제26조 제2항, 영진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6호). 제한상영관에서는 제한상영가 영화가 아닌 다른 영화를 상영할 수 없다(제29조의2 제3항).
제한상영가 영화는 비디오물 등 다른 영상물로 제작․판매․상영할 수 없고(제29조의2 제2항), 제한상영가 영화에 관한 광고와 선전은 제한상영관 안에 게시하는 방법(밖에서 보이지 않는 방법이어야 한다)으로만 할 수 있고 다른 방법에 의한 광고․선전은 할 수 없다(제24조의2). 이러한 법률 내용은 2006. 10. 28.부터 영진법을 대체하여 시행된 영비법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단지 조문의 배열만 달라졌을 뿐이다.
이른바 표현의 자유의 일종이라고도 할 수 있는 “영화의 자유”는 최대한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그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고, 그 제한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법률상의 근거에 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영진법 제21조 제3항 제5호는 ‘제한상영가’ 등급의 영화를 ‘상영 및 광고․선전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라고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결된 사항을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하고 있는바, 이는 지나치게 영화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입법자는 영비법에서 18세 이상가 등급 외에 제한상영가 등급이 필요한 이유와 제한상영가 등급의 영화를 그토록 규제하여야 하는 이유 등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법률에 의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그러한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법규적 사항인 영화상영등급 분류기준에 관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규정에 위임하고 있는 것도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