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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8월 25일 월요일

[판례]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 위헌소원(각하)(2007.07.26,2006헌바40)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 위헌소원(각하)(2007.07.26,2006헌바4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李恭炫 재판관)는 2007년 7월 26일 재판관 전원의 의견으로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 위헌소원 사건에 대하여 각하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부동산 매각허가결정에 있어서 항고보증공탁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고장이 각하되자 항고장각하결정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에 즉시항고를 하면서 항고장 각하결정의 근거가 된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대법원에 재항고를 제기하는 한편 다시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민사집행법

제130조(매각허가여부에 대한 항고) ③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은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만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때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란 당해 사건의 상소심 소송절차를 포함한다 할 것이다.


청구인들은 항고심 소송절차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기각되었는데도 이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다시 그 재항고심 소송절차에서 대법원에 같은 이유를 들어 위 법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그 신청이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후문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