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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8월 25일 월요일

[판례]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 위헌소원(각하)(2007.07.26,2006헌바40)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 위헌소원(각하)(2007.07.26,2006헌바4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李恭炫 재판관)는 2007년 7월 26일 재판관 전원의 의견으로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 위헌소원 사건에 대하여 각하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부동산 매각허가결정에 있어서 항고보증공탁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고장이 각하되자 항고장각하결정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에 즉시항고를 하면서 항고장 각하결정의 근거가 된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대법원에 재항고를 제기하는 한편 다시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민사집행법

제130조(매각허가여부에 대한 항고) ③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은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만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때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란 당해 사건의 상소심 소송절차를 포함한다 할 것이다.


청구인들은 항고심 소송절차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기각되었는데도 이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다시 그 재항고심 소송절차에서 대법원에 같은 이유를 들어 위 법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그 신청이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후문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008년 8월 17일 일요일

[판례]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 위헌확인(각하)(2008.05.29,2006헌마1001)

 

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 위헌확인(각하)(2008.05.29,2006헌마100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李東洽 재판관)는 2008년 5월 29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한 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에 대하여 청구인 한○○의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 소유의 서울 은평구 갈현동 495의 3, 10 지상 다세대주택 101호에 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경매절차개시결정(2005타경13192호)과 청구인의 개시결정이의신청에 대한 같은 법원의 기각결정(2005타기1899)에 대하여 청구인은 각 항고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같은 법원은 항고기각결정(2006라61, 2006라62)을 내렸다.


청구인은 다시 재항고장을 각 제출한 후 10일이 경과한 후에 재항고이유서를 각 제출하였는바 기록을 송부받은 대법원은 재항고이유서가 재항고장을 각 제출한 때부터 10일이 경과한 후에 제출되었다며 스스로 재항고를 각하하는 각 결정(2006마773, 2006마774)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이 청구인의 평등권,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였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및 관련규정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의 위헌 여부인바 이 사건 법률조항과 관련 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사집행법 제15조(즉시항고) ①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 항고인은 재판을 고지 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이내에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는 항고인은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항고인이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항고이유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또는 항고가 부적법하고 이를 보정할 수 없음이 분명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그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 한다.

⑧ 제5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⑩ 제1항의 즉시항고에 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 제3편 제3장 중 즉시항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이 사건 심판청구에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지를 직권으로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47조에 의하면, 비형벌법규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에만 관련된 소송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는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민사집행절차에서 항고이유서 제출의무를 규정한 것으로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라고 볼 수 없음은 명백하고,


청구인이 불복한 민사집행절차(서울서부지방법원 2005타경13192)는 2006. 10. 18. 배당기일이 진행되어 배당까지 마쳤으며, 청구인의 재항고 각하결정 또한 확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제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이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더 이상 재심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할 것이고,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갖는 기본권의 제한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객관적 헌법질서의 보장을 위하여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필요도 없다.


※ 재판관 이동흡의 보충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이 즉시항고인에게 10일이라는 한정된 기간 내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하도록 강제하지만, 항고각하결정에 대하여는 다시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10일의 기간은 법정기간으로 법원은 위 기간을 늘릴 수 있으므로, 재판청구권 등 기본권을 더 이상 실현할 수 없는 제한은 민사집행법 제15조 제5항에 따라 법원이 즉시항고각하결정이라는 구체적 집행행위를 함으로써 받게 되는 것이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직접적 효력에 의한 것이 아니다.


나아가 위 ‘10일’이라는 기간이 일의적이고 명백하여 재판과정에서 이에 대한 심사 없이 무조건 각하결정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각하결정에 대하여 항고심의 판단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집행행위에 대한 구제수단이 없거나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어 우회적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법령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직접성 흠결을 이유로도 각하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