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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8월 27일 수요일

[판례]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2조(각하)(2007.05.31,2005헌마1093)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2조(각하)(2007.05.31,2005헌마109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종대 재판관)는 2007. 5. 31.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손자녀의 경우에는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호주승계인인 손자녀에 한하며 연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2005. 12. 29. 개정 전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에 대한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의 조부인 망 김○수는 1986. 3. 16. 사망한 후 2005. 8. 15.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받았으므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독립유공자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독립유공자(애국지사)에, 청구인은 독립유공자의 호주승계인인 손자녀인 유족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독립유공자법 제12조 제2항이 독립유공자의 유족에 대한 연금지급을 규정하면서, 손자녀의 경우 독립유공자가 1945. 8. 14.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만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1945. 8. 15.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는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사유 없이 양자를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독립유공자법 제12조 제2항 전체를 심판의 대상으로 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는 독립유공자가 1945. 8. 14.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만 그 손자녀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이 정한 것이 위헌이라는 것이므로,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독립유공자법 제12조 제2항 단서 중 ‘손자녀는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로 한정함이 상당하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2005. 12. 29. 법률 7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연금) ②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인에 대하여는 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손자녀는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호주승계인인 손자녀에 한하며, 등록신청시에 호주승계인인 손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선순위 자녀의 자녀 1인에게 연금을 지급하고 이 연금을 받을 권리는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헌법소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할 당시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고 개선입법이 이루어진다면 청구인의 연금수급권이 인정될 수 있었으나, 2005. 12. 29. 독립유공자법이 개정되면서, 연금(개정법에서는 ‘보상금’이라 바뀌었으나, 그 내용은 종전과 같다)을 받을 유족의 순위에 관하여 타가에 입적한 자에 대한 차별이 폐지되었고(제12조 제3항), 또 호주승계인인 손자녀의 연금 우선권도 폐지되고(제12조 제2항) 모든 손자녀에 평등하게 연금수급권이 인정되게 됨에 따라 연금을 받을 유족 중 동순위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자녀의 자녀 중 나이 많은 자(제12조 제4항 제1호 본문 후단)가 호주승계인이 아니더라도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위와 같은 독립유공자법의 개정에 따라, 현재 ⅰ) 타가에 입적한 망 김○수의 딸이자, 청구인의 고모인 김○화가 위 법 제5조 소정의 2순위자로서 연금을 받고 있고, ⅱ) 또 김○화가 사망하고 나면 설사 청구인 주장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이 난다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래 법상 호주승계인이었던 청구인만이 3순위의 연금수급권을 승계할 수 없게 되었고 많은 손자녀 중 망 김○수의 선순위 자녀인 김○남의 자녀 중 가장 나이 많은 자가 승계하도록 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독립유공자의 호주승계를 한 손자녀로서 연금을 수급할 것인가 여부는 이제 더 이상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와 무관하게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결국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2008년 8월 22일 금요일

[판례]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2조 제2항 위헌소원(각하,2006헌바34)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2조 제2항 위헌소원

(각하)(2007.12.27,2006헌바3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종대 재판관)는 재판관 8:1의 의견으로 2007. 12. 27.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손자녀의 경우에는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호주승계인인 손자녀에 한하여 연금을 지급하고, 이 연금을 받을 권리는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2005. 12. 29. 개정 전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에 대한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의 조부인 망 곽종석은 1919. 10. 17. 사망하였는데, 1963. 3. 1. 국가로부터 건국공로훈장이 추서되었다. 청구인은 망 곽종석의 장남인 곽호의 아들이다. 곽호의 아들 중 곽태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2005. 12. 29. 법률 7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독립유공자법’이라 한다)에 의한 연금을 지급받다가, 2000. 5. 15. 사망하였다. 독립유공자 손자녀의 연금수급권은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는 독립유공자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망 곽종석의 유족으로서 독립유공자법에 의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없게 되었다.


청구인은 진주보훈지청에 연금신청을 하였는데, 위 신청을 이첩받은 부산지방보훈청장은 2005. 10. 27. 청구인에게, 독립유공자의 손자녀로서 독립유공자법에 의한 연금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 자는 1945. 8. 14.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호주승계인인 손자녀에 한하며, 연금수급권은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지 아니하는데, 이미 망 곽종석의 호주승계 손자인 곽태가 연금을 수령하다가 사망하였으므로 청구인은 독립유공자법에 정한 연금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연금지급신청을 반려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청구인은 부산지방법원에 부산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연금지급신청 반려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는 한편, 독립유공자법 제12조 제2항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위헌제청신청도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독립유공자법 제12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인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독립유공자법 

제12조 (연금) ②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인에 대하여는 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손자녀는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호주승계인인 손자녀에 한하며, 등록신청시에 호주승계인인 손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선순위 자녀의 자녀 1인에게 연금을 지급하고 이 연금을 받을 권리는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


2. 결정이유의 요지


국민의 적극적 행위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려면,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진주보훈지청에 연금지급을 신청하였으나, 이는 그 실질에 있어서 구체적인 권리행사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법률내용의 여하를 불문하고 연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단순한 호소 내지 요청에 불과하며, 위 신청을 이첩받은 부산지방보훈청장의 반려통보 또한 독립유공자법의 내용을 확인해 주면서 청구인이 독립유공자법에서 정한 연금지급대상이 아니어서 청구인의 요망에 따른 보상금지급을 할 수 없음을 알리는 ‘안내’에 불과하다.


따라서 부산지방보훈청장이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 한 위 반려통보행위는 청구인의 법률관계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한 행정안내에 불과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그리고 위 통보가 행정처분이 될 수 없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위 법률조항의 적용 이전의 문제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서 그 법적 성격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반려통보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당해 사건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당해 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


청구인의 연금 신청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과 그것을 전제로 한 연금수급권을 아울러 주장하는 것이고, 그러한 신청을 반려한 것은 그러한 주장을 모두 배척하는 것으로서 공권력의 행사라고 보아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을 주장하여 위 반려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으로 불복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위 반려처분이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라 단순한 안내에 불과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거나 그 행정소송이 각하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되지 않는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당해사건을 심리하는 법원도 위 반려처분의 처분성과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됨을 인정하고 있고, 그러한 판단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