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블이 권리보호이익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레이블이 권리보호이익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2008년 8월 28일 목요일

[판례]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제34조(각하)(2007.03.29,2005헌마253)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제34조(각하)(2007.03.29,2005헌마25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熙玉 재판관)는 2007년 3월 29일(목)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경찰공무원(경정) 특별채용시험 응시에 필요한 신체조건으로 “색맹(색약을 포함한다)이 아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1999. 8. 3. 행정자치부령 제62호로 개정되고 2006. 11. 8. 행정자치부령 제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4조 제7항 [별표5]‘색신’항목 중 “(색약을 포함한다)”부분(이하 ‘심판대상 항목부분’이라고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사법연수원 수료예정자로서 적록색약의 신체조건을 가진 상태에서 경찰공무원(경정) 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하려 하였는데 응시에 필요한 신체조건에 관하여 “색맹(색약을 포함한다)이 아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심판대상 항목부분으로 인하여 위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되자 심판대상 항목부분이 색약의 정도나 종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경찰공무원이 될 수 없게 함으로써 청구인의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과 관련규정의 내용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1999. 8. 3. 행정자치부령 제62호로 개정되고 2006. 11. 8. 행정자치부령 제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규칙 제34조 (응시자격등의 기준) ⑦ 영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경찰 간부후보생의 공개경쟁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신체조건은 별표 5와 같다. (이하 생략)

[별표 5] 경찰공무원채용시험신체조건표(제34조 제7항 관련)

남자 여자

(이상 생략)

색신 색맹(색약을 포함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남자의 경우와 같음

(이하 생략)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2006. 11. 8. 행정자치부령 제355호로 개정된 것)

[별표 5] 경찰공무원채용시험신체조건표(제34조 제7항 관련)

남자 여자

(이상 생략)

색신 색신이상(약도 색신이상을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남자의 경우와 같음

(이하 생략)


3. 결정이유의 요지


헌법소원심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권리보호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청구할 수 있고 권리보호이익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당시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 당시에도 존재해야 하는데, 이 사건 심판대상 항목부분이 심판 청구 이후인 2006. 11. 8. “색신 이상(약도 색신 이상을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로 개정됨으로써 약도의 색신 이상의 경우에는 경찰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은 해소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밖에 달리 색약자의 경찰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하다고 판단할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이상 본안에 대하여 심판을 받을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2008년 8월 27일 수요일

[판례]소비자보호법 제28조 제2항 제1호(각하)(2007.05.31,2006헌마1141)

 

소비자보호법 제28조 제2항 제1호(각하)(2007.05.31,2006헌마1141)




헌법재판소(주심: 조대현 재판관)는 2007년 5월 31일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구 소비자보호법(1999. 2. 5. 법률 제5748호로 개정되고, 2006. 9. 27. 법률 제7988호로 ‘소비자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비자보호법’이라 한다) 제28조 제2항 제1호 중 ‘국가의 물품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구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중, 건전지를 사용하는 면도기를 구입하여 5개월 가량 사용하다가 작동하지 않게 되자, 한국소비자보호원에 구 소비자보호법 제39조 제1항에 의한 피해구제를 청구하였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피해구제를 거부하자, 청구인은 거부의 근거가 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교도소측은 법무부 훈령 제460호에 따라 고장난 면도기를 새 면도기로 교환하여 주었다.


2. 결정의 요지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그 기본권 침해를 구제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청구한 뒤에 기본권 침해가 구제되어 더 이상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지 아니한 때에는 헌법소원심판을 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이후 교도소 측이 새 면도기로 교환하여 주었으므로 청구인은 소비자로서 입은 피해를 구제받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헌법소원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주관적인 목적은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 재판관 이동흡의 보충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이 소비자기본법(2006. 9. 27. 법률 제7988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35조 제2항 제1호로 개정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구 한국소비자보호원의 피해구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단서가 신설되어 입법적 개선이 예상되므로 침해행위의 반복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구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업무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입법재량이 인정되므로 이 사안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예외적인 심판의 이익도 인정되지 않는다.

[판례]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2조(각하)(2007.05.31,2005헌마1093)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2조(각하)(2007.05.31,2005헌마109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종대 재판관)는 2007. 5. 31.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손자녀의 경우에는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호주승계인인 손자녀에 한하며 연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2005. 12. 29. 개정 전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에 대한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의 조부인 망 김○수는 1986. 3. 16. 사망한 후 2005. 8. 15.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받았으므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독립유공자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독립유공자(애국지사)에, 청구인은 독립유공자의 호주승계인인 손자녀인 유족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독립유공자법 제12조 제2항이 독립유공자의 유족에 대한 연금지급을 규정하면서, 손자녀의 경우 독립유공자가 1945. 8. 14.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만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1945. 8. 15.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는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사유 없이 양자를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독립유공자법 제12조 제2항 전체를 심판의 대상으로 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는 독립유공자가 1945. 8. 14.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만 그 손자녀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이 정한 것이 위헌이라는 것이므로,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독립유공자법 제12조 제2항 단서 중 ‘손자녀는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로 한정함이 상당하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2005. 12. 29. 법률 7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연금) ②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인에 대하여는 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손자녀는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호주승계인인 손자녀에 한하며, 등록신청시에 호주승계인인 손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선순위 자녀의 자녀 1인에게 연금을 지급하고 이 연금을 받을 권리는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헌법소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할 당시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고 개선입법이 이루어진다면 청구인의 연금수급권이 인정될 수 있었으나, 2005. 12. 29. 독립유공자법이 개정되면서, 연금(개정법에서는 ‘보상금’이라 바뀌었으나, 그 내용은 종전과 같다)을 받을 유족의 순위에 관하여 타가에 입적한 자에 대한 차별이 폐지되었고(제12조 제3항), 또 호주승계인인 손자녀의 연금 우선권도 폐지되고(제12조 제2항) 모든 손자녀에 평등하게 연금수급권이 인정되게 됨에 따라 연금을 받을 유족 중 동순위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자녀의 자녀 중 나이 많은 자(제12조 제4항 제1호 본문 후단)가 호주승계인이 아니더라도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위와 같은 독립유공자법의 개정에 따라, 현재 ⅰ) 타가에 입적한 망 김○수의 딸이자, 청구인의 고모인 김○화가 위 법 제5조 소정의 2순위자로서 연금을 받고 있고, ⅱ) 또 김○화가 사망하고 나면 설사 청구인 주장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이 난다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래 법상 호주승계인이었던 청구인만이 3순위의 연금수급권을 승계할 수 없게 되었고 많은 손자녀 중 망 김○수의 선순위 자녀인 김○남의 자녀 중 가장 나이 많은 자가 승계하도록 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독립유공자의 호주승계를 한 손자녀로서 연금을 수급할 것인가 여부는 이제 더 이상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와 무관하게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결국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판례]헌법재판소법 제68조(기각,각하)(2007.05.31,2005헌마172)

 

헌법재판소법 제68조(기각,각하)(2007.05.31,2005헌마17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공현 재판관)는 2007년 5월 31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목포시 연산동 농산물도매시장을 운영하여 오다가 존속기간 만료로 폐쇄되자 목포시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 2심은 물론 대법원에서도 패소판결을 받게 되었고 이에 청구인들은 위 대법원판결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재산권 및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대법원판결의 취소를 구하고, 아울러 그 취소를 위하여 예산회계법 조항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해당 부분’이라 한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중 “구제 절차와 그 절차” 부분(이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해당 부분’이라 한다.)

다.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다22520 판결

라. 구 지방재정법 제69조 제2항(1988. 4. 6. 법률 제4006호로 전부 개정되고 2005. 8. 4. 법률 제766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2항(이하 ‘지방재정법 조항 부분’이라 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예산회계법 조항 부분의 구 지방재정법 조항으로의 심판대상의 변경 여부(적극)


청구인들은 예산회계법 조항을 심판대상으로 주장함에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차이를 살펴보지 아니하고 막연히 패소·확정된 위 대법원판결이 취소되는 경우 예산회계법 제96조 제2항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이를 심판대상으로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청구인들이 제소한 사건에서의 피고 목포시는 지방자치단체이고 이때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예산회계법 규정이 아니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지방재정법 규정으로서 청구인들이 이를 잘못 지정한 것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심판대상을 구 지방재정법 조항 부분으로 변경하여 파악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해당 부분의 위헌 여부(소극)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이미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결정(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54-862)을 하여 그 위헌부분을 제거하면서 그 나머지 부분이 합헌임을 밝힌 바가 있다.


그러므로 이 조항은 위헌부분이 제거된 나머지 부분으로 이미 그 내용이 축소된 것이고 이에 관하여는 이를 합헌이라고 판단한 선례들과 달리 볼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이 부분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위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헌재 2003. 3. 27. 2001헌마116, 판례집 15-1, 298, 305-306).


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해당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소극)


논리적으로 볼 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해당 부분이 위헌으로 판단되어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만 보충성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조 단서 해당 부분의 위헌성이 검토될 수 있는 것이나, 앞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본문 해당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므로 결국 위 단서 해당 부분은 검토할 실익이 없어 이 부분 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


라. 지방재정법 조항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소극)


청구인들은 지방재정법(주장상으로는 예산회계법) 조항 부분으로 인하여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위 조항이 청구인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어떻게 적용되거나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게 되었는지에 대하여는 설명이 없으며, 위 대법원판결이나 그 하급심 판결들에서는 지방재정법 조항 부분이 적용된 사실은 없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단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가정적 판단의 일환으로서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의 3년의 소멸시효규정을 적용하고 있을 뿐이다.


청구인들의 이러한 주장의 목적은 궁극적으로는 위 대법원판결이 취소된 경우에 구체적인 재판의 당부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법률 조항에 대하여 가정적으로 미리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청구인들이 주장했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면, 상대방의 항변 여하에 따라 지방재정법 조항 부분이 적용되어 위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볼 가능성이 있고, 다시 이 경우 지방재정법 조항이 위헌이라면 위 청구권에는 민법상의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됨으로써 위 청구권은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생긴다.) 이러한 경우까지 권리보호이익 등을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헌재 2003. 12. 18. 2002헌마593, 판례집 15-2 하, 637, 653-654 참조).

[판례]학군사관선발요강 및 세부계획 위헌확인(각하)(2007.05.31,2004헌마243)

 

학군사관선발요강 및 세부계획 위헌확인(각하)(2007.05.31,2004헌마24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閔亨基 재판관)는 2007년 5월 31일(목) 재판관 7 : 2의 의견으로, 2004년 실시된 학군사관후보생 선발 과정에서 수능성적을 전체 점수의 30% 배점하도록 한 “「’05 학군사관후보생모집」공고” 및 그 “세부계획”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수시·특별전형을 통해 대학교에 입학하여 2학년에 재학중이던 2004. 3.경 학군사관후보생 선발 과정에 지원하고자 하였는데, 그 무렵 학생중앙군사학교장이 각 대학 학군단을 통해 공고한 「’05 학군사관후보생모집」공고와 학생중앙군사학교장이 각 대학 학군단에 하달한 「’05 학군사관후보생(제45기) 모집/선발 계획」에 의하면 학군사관후보생 1차 선발의 배점기준으로 수능성적을 전체 1,000점 중 300점 배점하도록 되어 있었다. 청구인은, 위 공고 및 선발계획이 위와 같이 수능성적을 배점하도록 한 것은, 수능성적이 대학 입시에 반영되지 않은 수시 또는 특별전형 입학생들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고,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하였다며, 2004. 3. 25.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학생중앙군사학교장의「’05 학군사관후보생모집」 공고 가운데 수능성적을 전체 1,000점 중 300점 반영하도록 한 부분(이하 ‘이 사건 모집공고’라 한다) 및 학생중앙군사학교장의「’05 학군사관후보생(제45기) 모집/선발 계획」중 수능성적 산정 기준적용 부분(이하 ‘이 사건 선발계획’이라 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1)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여부


○ 이 사건 모집공고는 병역법과 군인사법 및 관련 하위 법령에 따라 학군사관후보생의 선발권한을 부여받은 육군참모총장이 선발의 구체적인 실시를 학생중앙군사학교장에게 위임함에 따라, 학생중앙군사학교장이 학군사관후보생 선발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면서 선발의 기준이 되는 배점요소를 정한 것이다.


이 사건 모집공고의 내용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 육군규정 105호 ‘장교획득 및 임관규정’의 내용과 동일한 것이지만, 학군사관후보생 선발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들과의 대외적 관계에서는 선발기준이 되는 배점요소가 이 사건 모집공고를 통해 비로소 확정되어 공표되므로, 법령에 근거하여 학군사관후보생의 선발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확정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모집공고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 반면 이 사건 선발계획은 학생중앙군사학교장이 학군사관후보생 선발의 실시와 관련한 사무처리를 위해 각 학군단에 하달한 문서로서, 이 사건 모집공고에서 정하고 있는 수능성적배점 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데에 필요한 절차와 기술적인 산정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행정청 내부의 해석지침의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권리보호이익 - 이 사건 모집공고 부분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 직후 학군사관후보생 선발 과정에 지원하였으나 2004. 5. 22. 1차 선발에 불합격하였고 그 선발 절차는 2004. 8.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학군사관후보생 선발 절차 내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인 이 사건 모집공고는 이미 그 효력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이 사건 모집공고에 대한 청구인의 주관적인 권리보호의 이익은 소멸되었다.


○ 그런데 이 사건 심판 청구 이후 실시된 학군사관후보생 선발 과정에서 수능성적 반영을 둘러싼 문제점들이 해소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의 기본권 침해가 반복될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응시자격을 제한하거나 가산점을 부여하는 경우 등과는 달리 이 사건 모집공고로 인한 기본권 제한의 대상과 효과를 쉽사리 예측하기 어려워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의 기본권 침해가 발생할지 여부도 불확실하며, 학군사관후보생 선발에 있어 어떤 요소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그 배점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는 기본적으로 선발 권한을 가진 참모총장의 폭넓은 재량에 달린 것으로 보아야 할 뿐 아니라 과거의 학군사관후보생 선발 과정에서도 이 사건 모집공고와 동일한 내용이 존재해 왔다.


○ 결국 이 사건 모집공고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반복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해 이 사건 모집공고에 대한 헌법적 해명의 긴요하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모집공고에 대한 심판 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 반대의견(재판관 曺大鉉, 재판관 金鍾大의 위헌의견)


헌법소원심판이 진행될 동안 기본권 침해가 계속될 것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며, 기본권 침해상태를 배제시킬 현실적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헌법소원심판을 허용하는 취지도 아니다.


따라서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의 행사나 부작위가 있었다면, 그 기본권침해 행위가 과거의 행위로서 현재 배제시킬 방도가 없다거나 이미 종료되거나 실효되어 취소할 필요가 없어졌다거나 장차 반복될 가능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청구의 바탕을 확보하거나 정당한 법률상 지위나 권리의무관계를 확인받기 위하여 헌법재판을 받을 필요와 이익이 있다면 널리 헌법소원의 적법성도 인정하여야 한다.


이 사건 모집공고는, 대학 재학 중의 성적으로 학군사관후보생을 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군인사법 시행규칙’과 ‘학생군사교육단 무관후보생 규칙’에 위반하여 수능성적을 배점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청구인은 상위법규에 위반된 이 사건 모집공고로 인해 학군사관후보생 선발에 불합격하여 청구인의 기본권(공무담임권)이 침해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모집공고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를 심판받을 필요가 있다.


2005년도 이후의 학군사관후보생 선발 과정에서 수능성적 반영과 관련한 내용의 변경이 있었다고 해서 청구인이 이미 받은 기본권 침해가 해소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로 인한 손해와 불만이 해소되었다거나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취하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청구인의 권리보호이익이 없어졌다고 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각하해서는 아니 되고, 마땅히 본안에 들어가 청구의 당부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2008년 8월 25일 월요일

[판례]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78조 위헌확인(각하)(2007.07.26,2004헌마730)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78조 위헌확인(각하)(2007.07.26,2004헌마7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曺大鉉 재판관)는 2007년 7월 19일(목)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선거운동기간 동안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선거공보의 발행·배포와 소견발표회 개최, 언론기관등 초청 대담·토론회 외의 일체의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00. 1. 28. 법률 제6216호로 전부개정되고 2006. 12. 20. 법률 제806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중 교육감선거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4. 7. 26. 실시된 제4대 서울특별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여 낙선하자 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78조가 공직선거법의 규정과 달리 선거운동을 극히 제한함으로 인하여 제대로 선거운동 한번 하지 못하고 선거인단에게 자신을 알릴 기회조차 가져보지 못하는 등 차별적으로 선거운동의 자유를 박탈당함으로써 자신의 평등권, 공무담임권 및 선거인의 알 권리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과 관련규정의 내용


구 법(2000. 1. 28. 법률 제6216호로 전부개정되고 2006. 12. 20. 법률 제806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선거운동의 제한)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교육위원 또는…… 교육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운동기간 동안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선거공보의 발행·배포와 소견발표회 개최,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언론기관등 초청 대담·토론회 외의 일체의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법(2006. 12. 20. 법률 제8069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2조 (교육감의 선출) ①교육감은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②정당은 교육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으며, 교육감후보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 선거일 전 15일부터 2일간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등록신청을 하되, 그 추천 및 등록은 같은 법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무소속후보자의 추천 및 등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교육감 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공직선거법」의 시·도지사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 제22조, 제24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헌법소원심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권리보호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청구할 수 있고 권리보호이익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당시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 당시에도 존재해야 하는데,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심판 청구 이후인 2006. 12. 20. 교육감 선거의 선거운동에 관하여도 공직선거법의 규정의 적용을 받도록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므로 교육감 선거운동의 경우에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운동의 경우와 동일하게 규율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 사건 심판청구 후의 개정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해소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밖에 달리 헌법적 해명이 긴요하다고 판단할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이상 본안에 대하여 심판을 받을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2008년 8월 17일 일요일

[판례]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 위헌확인(각하)(2008.05.29,2006헌마1001)

 

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 위헌확인(각하)(2008.05.29,2006헌마100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李東洽 재판관)는 2008년 5월 29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한 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에 대하여 청구인 한○○의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 소유의 서울 은평구 갈현동 495의 3, 10 지상 다세대주택 101호에 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경매절차개시결정(2005타경13192호)과 청구인의 개시결정이의신청에 대한 같은 법원의 기각결정(2005타기1899)에 대하여 청구인은 각 항고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같은 법원은 항고기각결정(2006라61, 2006라62)을 내렸다.


청구인은 다시 재항고장을 각 제출한 후 10일이 경과한 후에 재항고이유서를 각 제출하였는바 기록을 송부받은 대법원은 재항고이유서가 재항고장을 각 제출한 때부터 10일이 경과한 후에 제출되었다며 스스로 재항고를 각하하는 각 결정(2006마773, 2006마774)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이 청구인의 평등권,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였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및 관련규정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의 위헌 여부인바 이 사건 법률조항과 관련 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사집행법 제15조(즉시항고) ①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 항고인은 재판을 고지 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이내에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는 항고인은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항고인이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항고이유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또는 항고가 부적법하고 이를 보정할 수 없음이 분명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그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 한다.

⑧ 제5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⑩ 제1항의 즉시항고에 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 제3편 제3장 중 즉시항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이 사건 심판청구에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지를 직권으로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47조에 의하면, 비형벌법규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에만 관련된 소송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는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민사집행절차에서 항고이유서 제출의무를 규정한 것으로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라고 볼 수 없음은 명백하고,


청구인이 불복한 민사집행절차(서울서부지방법원 2005타경13192)는 2006. 10. 18. 배당기일이 진행되어 배당까지 마쳤으며, 청구인의 재항고 각하결정 또한 확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제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이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더 이상 재심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할 것이고,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갖는 기본권의 제한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객관적 헌법질서의 보장을 위하여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필요도 없다.


※ 재판관 이동흡의 보충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이 즉시항고인에게 10일이라는 한정된 기간 내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하도록 강제하지만, 항고각하결정에 대하여는 다시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10일의 기간은 법정기간으로 법원은 위 기간을 늘릴 수 있으므로, 재판청구권 등 기본권을 더 이상 실현할 수 없는 제한은 민사집행법 제15조 제5항에 따라 법원이 즉시항고각하결정이라는 구체적 집행행위를 함으로써 받게 되는 것이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직접적 효력에 의한 것이 아니다.


나아가 위 ‘10일’이라는 기간이 일의적이고 명백하여 재판과정에서 이에 대한 심사 없이 무조건 각하결정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각하결정에 대하여 항고심의 판단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집행행위에 대한 구제수단이 없거나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어 우회적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법령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직접성 흠결을 이유로도 각하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