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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8월 15일 금요일

[판례]여권의 사용제한 등에 관한 고시위헌확인(기각)(2008.06.26,2007헌마1366)

 

여권의 사용제한 등에 관한 고시위헌확인
(기각)(2008.06.26,2007헌마136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李恭炫 재판관)는 2008. 6. 26.(목) 특정 해외 위난지역으로 출국하고자 할 경우 여권의 사용제한등 조치를 취한 외교통상부 고시에 대한 위헌확인 청구에 대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의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한의사 또는 성형외과 의사로서 2003년 경부터 아프가니스탄 지역에서 의료봉사 및 교육활동을 하다가 잠시 귀국하였는데, 2007. 9.경 다시 아프가니스탄으로 출국하려 하였으나 외교통상부장관의 ‘여권의 사용제한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자, 위 고시는 거주·이전의 자유, 종교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07. 11.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결정이유의 요지


가. 거주·이전의 자유


(1) 우리 헌법 제14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면서도 한편 헌법 제2조 제2항에서는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여 국가에게 재외국민이 체류하는 지역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불법적인 침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바,


1991년 이래의 소말리아 내전, 2001. 9. 11. 미국내 폭발테러사건과 이후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공격, 2003년 3월경 발발한 미국-이라크 전쟁 등 국제적인 위난 상황이 계속하여 발생하자 재외국민을 포함한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한 국가의 보호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었고,


특히 2007년 7월 19일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인 23명이 탈레반 무장세력에 납치되어 2명이 살해당하고 나머지 21명은 42일 만에 석방되는 사건이 일어나자, 외교통상부장관은 2007. 8. 6. 이 사건 고시를 통하여 이라크,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등 3개 지역에 대하여 1년간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 및 체류를 금지(이하 “여권의 사용제한등”이라고만 한다)하는 조치를 하였다.


(2) 이 사건 고시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외 위난지역으로의 출국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여권의 사용제한등의 조치를 한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되며, 대상지역을 당시 전쟁이 계속 중이던 이라크와 소말리아, 그리고 실제로 한국인에 대한 테러 가능성이 높았던 아프가니스탄 등 3곳으로 한정하고, 그 기간도 1년으로 하여 그다지 장기간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부득이한 경우 예외적으로 외교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여권의 사용 및 방문·체류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고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


나. 종교(선교활동)의 자유


종교(선교활동)의 자유는 국민에게 그가 선택한 임의의 장소에서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까지 보장한다고 할 수 없으며, 그 임의의 장소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지역, 나아가 국가에 의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가 강력히 요구되는 해외 위난지역인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또한 청구인들의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선교행위가 제한된 것은, 이 사건 여권의 사용제한 등 조치를 통하여 국민의 국외이전의 자유를 일시적으로 제한함으로써 부수적으로 나타난 결과일 뿐, 청구인들이 국내·국외를 포함한 다른 지역에서의 기독교를 전파할 자유를 일반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고시가 직접적으로 청구인들의 선교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평등권 침해 여부


한편, 청구인들이 목적하는 바인 지역 주민을 위한 질병 진료나 언청이 수술 등 일반 의료·봉사활동 및 컴퓨터 교육과 기독교 선교활동은, 여권사용제한 등 조치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언론인의 취재·보도활동 및 기업활동, 긴급한 인도적 활동 등과 같이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위험을 담보하면서까지 보호되어야 할 중대한 국가적 이익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일반 의료·봉사활동 및 선교활동 등을 여권사용제한 등 조치의 예외사유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대우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3. 결정의 의의


이 사건 결정은, 거주·이전의 자유 등의 기본권에 대하여도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라는 공익을 위하여 일정 정도 제한을 가할 수 있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결정이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