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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8월 16일 토요일

[판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6조 제1항 제15호위헌소원(각하,합헌,2006헌바8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6조 제1항 제15호위헌소원

(각하, 합헌)(2008.05.29,2006헌바8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鍾大 재판관)는 2008년 5월 29일(목) 재판관 7 : 2의 의견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제1항 제15호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가. 2006헌바85 사건


청구인은 청주시장으로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를 받아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던 자인데, 음주운전을 이유로 2002. 8. 28.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2005. 12. 13. 청주시장은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그 재판계속 중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6조 제1항 제15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2007헌바143 사건


청구인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던 자로서 음주운전을 이유로 2006. 12. 18.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2007. 7. 26. 구미시장은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그 재판계속 중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6조 제1항 제15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9조, 제31조 제1항 [별표2] 제25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40호로 개정되고 2006. 12. 26. 법률 제8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 제15호 및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6. 12. 26. 법률 제8095호로 개정되고, 2007. 7. 13. 법률 제8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 제15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1988. 6. 24. 대통령령 제15817호로 전부 개정된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9조, 제31조 제1항 [별표2] 제25호이며, 심판대상 조항은 다음과 같다.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40호로 개정되고 2006. 12. 26. 법률 제8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면허취소 등) 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터미널사업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 한한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허·등록·허가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노선폐지·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5.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운수종사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6. 12. 26. 법률 제8095호로 개정되고, 2007. 7. 13. 법률 제8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터미널사업·자동차대여사업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 한한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허·등록·허가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노선폐지·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5.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운수종사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1988. 6. 24. 대통령령 제15817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9조 (운전면허가 취소된 운수종사자에 대한 사업면허취소 등의 처분) 법 제76조 제1항 제1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함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제31조 (사업면허·등록취소 및 사업정지의 처분기준 및 그 적용) ① 처분관할관청은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제한 또는 금지처분과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한 면허의 취소 등의 처분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1. - 6. <생략>

[별표 2] 사업면허취소․사업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등의 처분기준


구분

위반내용

관계법조문

처분내용

25. 운전면허취소

75.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

법 제76조

사업면허취소


3. 결정이유의 요지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다. 그런데 2007헌바143사건 심판청구 중 시행령 제29조, 제31조 제1항 [별표2] 제25호에 대한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대통령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2) 직업의 자유 및 재산권 침해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여객운송사업이라는 공공성이 강한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함에 있어 안전운행의 확보와 운송서비스 향상을 도모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의 도로교통법령 등 관계법령 위반을 억제하고, 부적격의 사업자를 개인택시운송사업에서 제외시켜 교통안전에 이바지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방법의 적정성 역시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는 규정이 아니라, 임의적으로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라는 점, 운전면허 취소사유는 매우 다양하여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지 아니하고서는 입법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점등을 고려하면 피해의 최소성 원칙도 충족되며,


개인택시의 안전운행 확보를 통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에 비하여 청구인들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크지 않으므로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반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3) 평등권 침해 여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와 다른 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운송사업자라는 점에서 동일한 집단이라고 볼 수 있으나,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다른 여객운송사업자와 달리 사업자 본인이 직접 택시를 운전하여 운송사업을 영위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그에 따라 사업자의 운전면허의 존재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반대의견(재판관 李康國, 재판관 閔亨基)


(1)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임의적 사업면허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 제29조, 제31조 제1항 [별표2] 제25호는 처분관할청의 처분내용으로 ‘사업면허취소’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이하 ‘이 사건 시행령’이라 한다), 처분관할청에서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게 된다.


따라서 다수의견과 같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대하여 각하결정을 할 것이 아니라 본안 판단의 대상에 포함시켜 이 사건 법률조항과 함께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과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법령’이라 한다).


(2) 직업의 자유 및 재산권 침해 여부


이 사건 법령은 적법하게 취득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후발적 사유로 취소시킬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개인택시운송사업자들의 신뢰 내지 기득권 보호를 위하여 가능한 제한적인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앞서 본 이 사건 법령의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해당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직접 개인택시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써 충분하다 할 것인데, 이 사건 법령은 이에 더 나아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점, 가사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일정기간 정지시키는 것만으로는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시켜야만 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법령은 원칙적으로 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


또한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장기간의 모범적인 택시운전에 대한 보상의 차원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하였거나, 고액의 프리미엄을 지급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수한 자들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 법령에 의하여 실현하려는 공익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이에 의하여 침해되는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나 재산권을 상쇄하지 못할 것이므로 법익 균형성의 원칙에도 반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령은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