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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8월 22일 금요일

[판례]도로교통법 제70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기각)(2007.12.27,2005헌마1107)

 

도로교통법 제70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기각)(2007.12.27,2005헌마110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李東洽 재판관)는 2007년 12월 27일 재판관 6:2의 의견으로 구 도로교통법(2001. 1. 26. 법률 제6392호로 개정되고, 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2항 제1호 본문 중 ‘제40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해 무면허운전의 위반한 날부터 2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되자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도로교통법(2001. 1. 26. 법률 제6392호로 개정되고, 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2항 제1호 본문 중 ‘제40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의 위헌 여부인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도로교통법(2001. 1. 26. 법률 제6392호로 개정되고, 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 한다)

제70조 (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해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4호에 있어서는 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의 선고를 받은 자에 한한다.

1. 제40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 중 운전으로 인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6월). 다만, 사람을 사상한 후 제50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제40조 (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들에 대하여 2년의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을 정함으로써 그 효과로서 2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해당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동차 등의 운전을 필수불가결한 요건으로 하는 일정한 직업의 선택을 불가능하게 하는 효과를 발생시키며 이에 따라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게 된다.


가사 직업과 무관하다 하더라도 결격기간 동안에는 적법하게 자동차 등을 운전하지 못하게 되므로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바 이러한 기본권 제한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비례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운전면허의 취득이라는 운전자의 기본적인 의무를 위반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초래한 자에게 계속하여 교통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그와 같은 행위를 억제하도록 하는 예방적 효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은 인정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하고 있는 결격사유는 운전면허의 취득이라는 운전자의 기본적인 의무를 위반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초래한 자에게 2년간 운전면허취득을 제한하는 것으로 구 법 제70조 제2항은 이 사건 법률조항과 함께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위법행위의 내용에 따라 그 면허결격기간을 1년(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 6월)부터 5년까지 각기 달리 규정함으로써 사안의 유형에 따른 특수성을 이미 반영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그와 같은 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도 그 위법행위에 대한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추가적인 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개별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구체적 사안을 심리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하여 선고유예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어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일체 배제하는 법률조항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무면허운전에 대한 2년간의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은 법이 정한 다른 운전면허 결격기간 중 비교적 단기에 해당하며 운전면허의 소지는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에 있어 운전자가 갖추어야할 기본적인 의무로서 그 위반의 중대성이 2년간의 결격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다른 사유들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무면허운전에 대한 2년의 결격기간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은 운전면허의 취득이라는 운전자의 기본적인 의무를 위반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초래한 자에게 계속하여 교통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그와 같은 행위를 억제하는 예방적 효과를 달성하려는 것인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해 제한받는 2년 동안의 운전면허시험 자격 제한이라는 사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을 만족시킨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상 직업의 자유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 반대의견(재판관 曺大鉉, 재판관 宋斗煥)


자동차운전의 자유는 직업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 제10조와 제37조 제1항에 의하여 모든 사람에게 보장되는 일반적 활동자유의 하나라고 봄이 상당하며 자동차운전면허의 취득을 제한하는 것은 자동차운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연장하는 것이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어서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되며 무면허운전의 위법성과 위험성을 해소하는 길은 자동차운전에 필요한 기능과 지식을 갖추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게 하는 것이다.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법성과 위험성을 야기하였다고 하여 운전면허의 취득을 제한하는 것은 그러한 위법성과 위험성을 해소하는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위법성과 위험성의 원인을 계속 존속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고 하여 자동차운전면허의 취득을 제한하는 것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인 수단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자동차운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0조, 제37조 제1항·제2항에 위반된다고 보아야 한다.

[판례]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단서 제8호 위헌소원(합헌,2005헌바95)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단서 제8호 위헌소원

(합헌)(2007.12.27,2005헌바9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李東洽 재판관)는 2007. 12. 27.(목)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음주측정거부자에 대하여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한 구 도로교통법(2001. 1. 26. 법률 제6392호로 개정되고, 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단서 중 제8호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이 2004. 9. 29. 01:10경 경기 여주군 홍천면 하다리에 있는 거광골재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서울 31사8432호 개인택시)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004. 12. 18.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단서 제8호에 의하여 청구인의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1. 11.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2005구단329)을 제기하고 2005. 8. 16.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2005. 11. 17.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심판의 대상


구 도로교통법(2001. 1. 26. 법률 제6392호로 개정되고, 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면허의 취소·정지) ①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안에서 그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8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8.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때


3. 결정이유의 요지


○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음주측정거부자에 대한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교통안전과 위험예방을 위하여 음주운전을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 등을 보호하며 도로교통과 관련한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나아가 음주운전을 효과적으로 단속·억제하기 위하여는 음주측정거부자에 대한 제재가 불가피한 점 등에 비추어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제재로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것은 입법목적의 달성에 적절한 방법이다.


한편, 음주측정거부자에 대하여 임의적 면허취소를 규정하는 데 그친다면 음주운전단속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될 뿐 아니라 음주운전을 방지함으로써 도로교통상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기하려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점,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더라도 그 면허취소 후 결격기간이 법이 정한 운전면허결격기간 중 가장 단기간인 1년에 불과하여 다른 면허취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가볍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음주측정거부자에 대하여 반드시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피해최소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음주측정거부자가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당하여 입는 불이익의 정도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추구하고 있는 공익에 비하여 결코 과중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익균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기본권 제한의 입법한계인 과잉금지의 원칙을 준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직업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거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자에 대한 행정제재의 경우 그 음주정도와 경위, 교통사고 유무 등 구체적, 개별적 사정에 비추어 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상당하고, 또한 이미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도주차량운전자의 경우 그 불법에 상응하는 정도의 제재를 가할 필요성 못지않게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가 중요하므로 탄력적인 행정제재를 통하여 사고운전자의 자진신고를 유도하여 원활한 피해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행정제재에 재량의 여지를 둘 필요가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음주음전자도주차량운전자에 대하여 임의적 면허취소를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음주측정거부자에 대해 필요적 면허취소를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법상 면허취소·정지 사유 간의 체계를 파괴할 만큼 형평성에서 벗어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


4. 관련 결정례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심판대상조항으로 한 2003헌바87 사건에서 2004. 12. 16. 직업선택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합헌 판단을 한 바 있다(헌재 2004. 12. 16. 2003헌바87, 판례집 16-2하, 489).

2008년 8월 16일 토요일

[판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6조 제1항 제15호위헌소원(각하,합헌,2006헌바8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6조 제1항 제15호위헌소원

(각하, 합헌)(2008.05.29,2006헌바8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鍾大 재판관)는 2008년 5월 29일(목) 재판관 7 : 2의 의견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제1항 제15호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가. 2006헌바85 사건


청구인은 청주시장으로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를 받아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던 자인데, 음주운전을 이유로 2002. 8. 28.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2005. 12. 13. 청주시장은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그 재판계속 중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6조 제1항 제15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2007헌바143 사건


청구인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던 자로서 음주운전을 이유로 2006. 12. 18.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2007. 7. 26. 구미시장은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그 재판계속 중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6조 제1항 제15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9조, 제31조 제1항 [별표2] 제25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40호로 개정되고 2006. 12. 26. 법률 제8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 제15호 및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6. 12. 26. 법률 제8095호로 개정되고, 2007. 7. 13. 법률 제8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 제15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1988. 6. 24. 대통령령 제15817호로 전부 개정된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9조, 제31조 제1항 [별표2] 제25호이며, 심판대상 조항은 다음과 같다.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40호로 개정되고 2006. 12. 26. 법률 제8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면허취소 등) 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터미널사업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 한한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허·등록·허가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노선폐지·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5.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운수종사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6. 12. 26. 법률 제8095호로 개정되고, 2007. 7. 13. 법률 제8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터미널사업·자동차대여사업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 한한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허·등록·허가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노선폐지·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5.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운수종사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1988. 6. 24. 대통령령 제15817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9조 (운전면허가 취소된 운수종사자에 대한 사업면허취소 등의 처분) 법 제76조 제1항 제1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함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제31조 (사업면허·등록취소 및 사업정지의 처분기준 및 그 적용) ① 처분관할관청은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제한 또는 금지처분과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한 면허의 취소 등의 처분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1. - 6. <생략>

[별표 2] 사업면허취소․사업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등의 처분기준


구분

위반내용

관계법조문

처분내용

25. 운전면허취소

75.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

법 제76조

사업면허취소


3. 결정이유의 요지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다. 그런데 2007헌바143사건 심판청구 중 시행령 제29조, 제31조 제1항 [별표2] 제25호에 대한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대통령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2) 직업의 자유 및 재산권 침해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여객운송사업이라는 공공성이 강한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함에 있어 안전운행의 확보와 운송서비스 향상을 도모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의 도로교통법령 등 관계법령 위반을 억제하고, 부적격의 사업자를 개인택시운송사업에서 제외시켜 교통안전에 이바지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방법의 적정성 역시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는 규정이 아니라, 임의적으로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라는 점, 운전면허 취소사유는 매우 다양하여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지 아니하고서는 입법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점등을 고려하면 피해의 최소성 원칙도 충족되며,


개인택시의 안전운행 확보를 통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에 비하여 청구인들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크지 않으므로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반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3) 평등권 침해 여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와 다른 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운송사업자라는 점에서 동일한 집단이라고 볼 수 있으나,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다른 여객운송사업자와 달리 사업자 본인이 직접 택시를 운전하여 운송사업을 영위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그에 따라 사업자의 운전면허의 존재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반대의견(재판관 李康國, 재판관 閔亨基)


(1)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임의적 사업면허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 제29조, 제31조 제1항 [별표2] 제25호는 처분관할청의 처분내용으로 ‘사업면허취소’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이하 ‘이 사건 시행령’이라 한다), 처분관할청에서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게 된다.


따라서 다수의견과 같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대하여 각하결정을 할 것이 아니라 본안 판단의 대상에 포함시켜 이 사건 법률조항과 함께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과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법령’이라 한다).


(2) 직업의 자유 및 재산권 침해 여부


이 사건 법령은 적법하게 취득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후발적 사유로 취소시킬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개인택시운송사업자들의 신뢰 내지 기득권 보호를 위하여 가능한 제한적인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앞서 본 이 사건 법령의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해당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직접 개인택시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써 충분하다 할 것인데, 이 사건 법령은 이에 더 나아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점, 가사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일정기간 정지시키는 것만으로는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시켜야만 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법령은 원칙적으로 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


또한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장기간의 모범적인 택시운전에 대한 보상의 차원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하였거나, 고액의 프리미엄을 지급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수한 자들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 법령에 의하여 실현하려는 공익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이에 의하여 침해되는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나 재산권을 상쇄하지 못할 것이므로 법익 균형성의 원칙에도 반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령은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